[파이낸셜뉴스] 화상 인터뷰 말미 정정훈 촬영감독은 웃으면서 취재진에 잠시 양해를 구했다. 애들이 햄버거를 먹자고 말한다며 황급히 대꾸를 해준 뒤 답변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로 올해 세 살 된 쌍둥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자신이 촬영한 영화 ‘웡카’를 봤다고 했다. 그는 최근 '웡카' 개봉을 앞두고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영화 속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하더라”며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 가족이 함께 보기 좋은 작품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는데, (아이들의 관람 후 반응을 보고)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31일 개봉하는 영화 ‘웡카’는 내 아이와 함께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영화다. 가진 것이라곤 달콤한 꿈과 낡은 모자뿐인 마법사이자 초콜릿 메이커 ‘윌리 웡카’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루는 과정은 ‘모든 위대한 일은 상상에서 출발했다’는 영화의 메시지와 함께 가족의 힘을 보여준다. 또 고전 명작 '올리버 트위스트'처럼 나쁜 어른들에게 학대당하는 고아소녀 누들이 주요 인물이라 다소 어두우면서도 마법사이자 발명가인 웡카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동화적인 세상이 공존한다. 현실적이면서도 판타지한 세계관 덕분에 영화는 화려한 미장센과 오감만족 볼거리로 보는 재미도 남다른데, 이 특별한 영상을 찍은 사람이 바로 한국 출신의 정정훈 촬영감독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인 정정훈 촬영감독은 영화 '올드보이'(2003)를 시작으로 '친절한 금자씨'(2005) '박쥐'(2009) '신세계'(2013) '아가씨'(2016) 등을 작업하며 이름을 알렸고, 박 감독의 첫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2013)를 발판으로 한국 촬영감독 중 처음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지난 10년간 '좀비랜드: 더블 탭'(2019) '라스트 나잇 인 소호'(2021) '언차티드'(2022)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찍었고, 디즈니플러스 '오비완 케노비'를 통해 '스타워즈' 시리즈 최초 한국계 촬영 키스탭으로 참여했다. ■“이야기에 집중되게, 관객들이 믿게끔” 정정훈 촬영감독은 “어떤 영화는 촬영이나 조명만 보이면서 이야기와 동 떨어진 영화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 모든 게 관객들이 (실제인 양) 믿을 수 있게 촬영이 전개되길 바랐다”며 “(영화가) 여러 스타일을 넘나드는데 자연스럽게 전환되길 바랐다. 관객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촬영의 중점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첫 뮤지컬 영화라는 질문에는 “뮤지컬영화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드라마가 주된 영화고 중간에 춤과 노래를 부르는 신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며 찍었다”고 답했다. “뮤지컬 신에서 카메라 움직임이 달랐을 뿐, 드라마 장면과 다르지 않게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잘 전달되게 신경 썼다. 뮤지컬 신의 경우 촬영 전에 세트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미리 짜놓은 스토리보드를 수정했다. 이것이 다른 영화와 다른 점이었다”고 부연했다. “RE S35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고 렌즈는 아나모틱 2종과 일반렌즈 여러 개를 섞어 사용했는데, 화면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보이도록 중점을 뒀다. 조명도 한 색깔로 하면 지루해지니까, 적절한 컬러를 섞되 특별한 장면을 빼곤 너무 영화적이거나 인위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설계했다”고 했다. 그는 극중 웡카와 누들이 동물원에 몰래 들어가 기린의 우유를 짜는 장면을 언급하며 “달빛이 들어와 아름다운 무대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적이고, 또 (밤이라) 어둡지만 어둡지 않게 보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는 웡카가 자신만의 초콜렛 제조기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환상적인 초콜릿을 만든다. 그 맛이 어떨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당장 초콜릿 가게에 뛰어가고 싶게 만든다. 그는 극중 웡카 제조 초콜릿에 대해 “장인이 만든 진짜 초콜릿이다. 촬영이 끝나면 주변에 모여서 하나둘씩 먹었다. 굉장히 맛있었다. 당뇨 초기라 더 많이 못먹어서 아쉽다. 한개 (기념으로) 보관할걸”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또 이번 영화는 CG보다 와이어를 매달고 배우들이 직접 찍은 장면이 많다며 “블루스크린 앞에서 찍을 수도 있는데, (감독의 연출의도에 따라) 웬만하면 와이어를 매달고 힘들게 찍었다. 옛날처럼 현장에서 찍고 와이어를 지우는 식이었다. 그런데 찍고 다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며 만족해했다. “달콤 백화점 앞에서 두둥실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장면도 다 리얼이다. 천장의 배경만 CG다. 후반부 분수대에서 초콜릿 분수가 터지고 악당이 날아가는 장면도 와이어를 매달고 찍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1-30 11:34:21[파이낸셜뉴스]정부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김범석(52) 정책조정국장이 임명됐다. 재정관리관에는 임기근(54) 예산총괄심의관, 세제실장에는 정정훈(56) 조세총괄정책관이 각각 발탁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범석 신임 차관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인력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다. 지난해 각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조정국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수출·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주도했다. 임기근 신임 재정관리관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기재부 예산실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예산통'으로 꼽힌다. 조세 정책을 총괄할 정정훈 신임 세제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1급 라인 가운데 예산실장에는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이 선임됐고, 홍두선 기획조정실장과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임됐다. 기재부는 최근 직제 개편을 통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된 대변인 인사를 조만간 발표함으로써 1급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7-23 15:11:54▲ 사진=엑터스타즈 ▲ 사진=엑터스타즈 신인배우 정정훈과 조채영이 영화 '운봉'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소속사 엑터스타즈는 11일 "정정훈과 조채영이 장동현 감독의 새 영화 '운봉'에 출연한다"라며 "비중 있는 조연에 캐스팅된 신예 배우 정정훈, 조채영의 활박한 활약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린다" 라고 전했다. 캐스팅을 담당한 엑터스타즈에 따르면 " '운봉'의 장동현 감독이 기존 연기자들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신인 배우를 섭외하고자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다. 총 2000여 명의 오디션 지원자가 오디션에 참여한 만큼 감독님의 열정이 영화에 그대로 반영 된 작품이다"라고 전했다. 정정훈과 조채영은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마스크와 놀라운 연기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운봉'은 일본 인기 만화 '크로우즈'의 한국판이라고 불릴 만큼 리얼한 고교 싸움꾼들의 세계를 그린 학원 액션느와르물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갱' 제작사 스토리풀과 엑터스타즈가 야심차게 제작에 나섰다. 한편, 정정훈과 조채영이 출연하는 영화 '운봉'은 오는 7월 크랭크인을 앞두고 있다. /slee_star@fnnews.com fn스타 이설
2020-06-11 14:39:34[파이낸셜뉴스]#.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A씨는 재산 10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A씨의 외동 자식인 B씨는 혼자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 상속세법상 2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피상속인 C씨는 재산 50억원을 두고 사망했다. C씨에겐 자식이 5명이고 이중 D씨가 10억원만 상속받았다. 현재 상속세법상 D씨는 4억800만원을 내야 한다. 받은 재산은 B씨 D씨 모두 같은 10억원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은 2억원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상속세제 방식인 '유산과세' 대신 ‘유산취득 과세’를 도입하는 경우 B씨와 D씨 세금은 같아진다.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똑같이 2억4000만원을 낸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관없이 개인이 물려받는 재산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는 셈이다. 1인가구 시대, '유산세'→'유산취득 과세'로 전환해야 현행 상속세법을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는 ‘핵가족’인 현재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법이란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과중해 졌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는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내년 법안을 국회에 내놓을 계획이다. 상속세의 과세유형은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 취득과세형'으로 구분된다. 유산과세형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고, 취득과세형은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만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과세방법이다. 국내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에 가깝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가 상속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한진빌딩신관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주관기관인 한국세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세무사회, 납세자연합회 등 조세 분야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과 ‘유산취득 과세 전환 시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는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제에서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래 오랜 기간 운영된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 방식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취득과세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평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응능부담이란,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이다.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유산과세형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4곳뿐이다. 김 변호사는 “1950년 만들어진 상속세법은 개인 보다는 가문 위주”라며 “이제는 1인 가구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과세 공평 원칙도 가족 단위 사이의 형평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형평이 기준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제도의 이상은 출발점에서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0억원이라는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둘 다 동일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01 16:13:36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변동 대응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 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6 18:08:40[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 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 대응 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 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 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6 12:04:10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에 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 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를 우대하기 위해 자녀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 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5 18:51:49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마리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18:51:47[파이낸셜뉴스]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다.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 2억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자산과세를 폐지, 유예하거나 세율 인하에 방점을 찍은 세법개정은 세수감소를 동반한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감소 추정치(순액법 기준)는 마이너스(-)4조3515억원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이라는 '세 토끼'를 잡겠다는 게 기재부 복안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용하고 있는 세수효과 계산법(누적법 기준)에 따르면 감세규모는 18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재정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율공제 공제율 조정 등 손에 꼽힌다. 이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3%에 0.65%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제율을 줄여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의미다. 반면 세수를 감소시킬 개정안은 많다.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표준 조정이 대표적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확정되면 상속세는 큰 폭으로 줄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등도 있다. 이에따라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효과는 향후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 세수감소다. 순액법 기준이다. 순액법은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추산한다. 세목별로 상속증여세 세수감소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소득세 -4557억원, 법인세 -3678억원 등이다. 부가세는 되레 3656억원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5년 -627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이었다. 연도별 추산으로 유추를 하면 감세에 따른 '세 토끼 효과'가 2028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부담은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이 6282억원 가량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소득자가 -1664억원, 중기가 -2392억원, 대기업 -917억원 등이었다.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 서민·중산층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증대는 따라 온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건전재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입 측면을 봐야 하지만 조세정책 보완, 정상화 등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과세 정비 등을 통해 1조2000억원 가량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동시에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정책목적을 달성한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해 재정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일몰도래 제도 중 총 7건의 일몰 종료를 추진한다. 2022년 9건, 2023년 6건의 일몰 종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25 06:54: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한다. 기업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나 창업을 하면 한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기업도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관련 세엑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후 기존에 받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5억원...다자녀가구 혜택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지난 2016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뒤 9년만의 개편이다. 현행 자녀가 있을 경우 크게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를 받거나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 받는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억원, 일괄공제를 통해 인당 5000만원만 해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일괄공제를 통해 자녀 6명은 넘어야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자녀 공제와 일괄 공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자녀가구 우대하기 위해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1인이면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2인이면 12억(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 등 다자녀일 수록 혜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도 40%로 낮춘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30% 수준으로 낮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 및 세율 조정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세율은 30억원 초과 구간인 약 24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최고 세율을 낮춘 것은 글로벌 세제에 잘 대응하는 개정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상속세가 소득재분배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촉진세로서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밸류업 제고에도 도움을 줘 고용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GDP 성장률을 반영해 기존의 과세 표준 금액을 3배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고 1억원에서 2억으로만 조정하는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한도없어…종부세는 빠져 기업승계과정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에 상관없이 '한도'없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50%이상 이어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을 1차로 지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주요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가 집갑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개선해야될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인 개편을 하려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 관계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7-24 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