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전 멤버인 가수 용준형이 '정준영 단톡방'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재차 해명,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용준형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녕하세요. 용준형 입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용준형은 "그때의 저는 분명 어리석었고 잘못했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른 채 과열된 비난 속에서 무서운 마음에 회사와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탈퇴라는 선택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 메신저에 아무런 설명 없이 보내진 검은 화면에 보내진 동영상을 눌러봤고, 동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며 "허나 그때도 말씀드렸고, 후에도 호소했듯이 저는 그 어떤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 적도 없고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용준형은 "몇 년 동안 저를 둘러싼 '대화방의 일원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다"며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낼 자신이 없어 그저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외면하며 지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사람들, 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과거에 바로잡지 못한 일들, 어리석었던 행동과 발언들을 깊이 되새기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용준형은 지난 2019년 일명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지목됐다. 당시 단톡방 멤버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1대 1 채팅방에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이후 하이라이트를 탈퇴, 군 입대 후 공백기를 가졌다. 이하 용준형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용준형 입니다. 그때의 저는 분명 어리석었고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모른채 과열된 비난에서, 무서운 마음에 회사와 멤버들에게 저로인해 피해를 주고싶지 않았고, 수년간 몸담았던 저에게 전부였던 정말 소중했던 곳에서 모든것을 잃는 각오를 하고 탈퇴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개인 메신저에 아무런 설명 없이 보내진 검은 화면에 보내진 동영상을 눌러보았고 그걸 눌러 확인하기 전엔 어떤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에 저는 ‘그만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나 그때도 말씀드렸고, 후에도 호소했듯이 저는 그 어떤 단체 대화방에 들어간적도 없고 입에 담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몇년동안 언론과 많은 분들께서 제가 그 사건의 인물들 중 하나며 대화방의 일원이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했다... 라고 수없이 오르내렸고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말씀 드렸지만 그 누구도, 어떤 기사에도 저는 관계도 없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 이야기하며 보낼 자신이 없었고, 그저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동안 외면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상처나고 흉이 지더라도, 견디고 참아내겠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과 사람들, 부족한 저를 바라봐주시는 팬분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 제가 과거에 바로잡지 못한 일들, 어리석었던 행동과 발언들 깊이 되새기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두서없이 엉망인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더운 여름 오히려 감기가 많이 독하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2 10:20:13집단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징역 5년과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4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인해 실체가 드러나며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준영 단톡방' 사건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여론은 여전히 뜨겁다.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왔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법이 부끄럽다는 비난도 터져나왔다. 성범죄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미국법원의 처벌과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최근 우리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송환요청에 불허 결정을 내리자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사법부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내놨다.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이들에게 최대 29년3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는 게 골자였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반기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쉬움도 여전했다. 새롭게 나온 양형기준안이 디지털성범죄에 국한된 데다 이마저도 'n번방 사태' 등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기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근거 없는 불만은 아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5~8년의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상습범의 경우 이런 기준의 1.5배 형량을 권고한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어떤 이가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어떤 이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성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가족, 내 주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부의 강단 있는 결단을 국민이 고대하는 이유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사회부
2020-09-24 16:50:12가수 정진운 측이 정준영 관련 '단톡방'에 대한 루머에 "강경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진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8일 "정진운이 속했던 단톡방은 당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대화방으로, 촬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목적이었으며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진운은 단 한 번도 수사 당국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여전히 사건과 엮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며, 정진운을 향한 악의적 비방, 인신공격, 성적 희롱 등 정도가 지나친 악성댓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방 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운은 지난 9월 정준영이 속한 단체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의 일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진운은 이에 대해 "방송 촬영 때문에 있는 '단카'(단체 카카오톡방)"라며 "그런 불편한 영상을 돌려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진운 #정준영단톡방 #법적조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18 15:50:26[파이낸셜뉴스]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사건을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 사건은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민씨(28)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폭로해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기소했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홍기채 변호사는 앞서 손석희 JTBC 사장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 폭행 사건을 맡기도 했다. 현재 형사2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 등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11 14:20:44가수 정준영(30) 등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한 여성이 정씨와 전 FT아일랜드 멤버인 최종훈(29) 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주장했다. 18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단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정씨와 최씨, 버닝썬 직원 김모씨,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허모씨, 사업가 박모씨와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A씨는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호텔 침대위에 누워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에는 너무 당황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해 이때부터 진상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문의했다.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 1개와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음성파일에는 A씨가 성폭행을 당하며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녹음됐다. 또 사진 중 일부는 이들 일행이 정신을 잃은 A씨를 성추행 하는 듯한 장면을 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오는 19일 이들을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단톡방 #성폭행 #고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18 22:23:36'정준영 단톡방'의 멤버 중 일반인 1명이 강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수 정준영(30)과 승리(29·이승현)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 중 일반인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된 일명 '정준영 단톡방'에 공유된 불법 촬영물과 대화 내용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최소 2차례 등장하고 '기절'이라는 단어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이같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은 대화방 멤버 중 일부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이 술을 거의 먹지도 않았음에도 이른바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GHB) 때문에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단톡방 #강간혐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12 09:21:53정준영의 몰카 카톡방에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슈퍼주니어 강인 측이 "불법 영상을 유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강인 소속사 레이블SJ는 3일 "정준영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자 대화방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며 “3년 전 프로그램이라 대화방이 이미 없어졌고, 다른 출연자가 무엇을 올렸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기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은 없으나 만약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인은 2016년 정준영 단톡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슈퍼주니어 팬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참담한 심정이며, 강인이 과거 여러 논란을 빚어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도 많다" 소속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정준영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카톡 대화방은 모두 23개이며, 참여자는 1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7명이 입건됐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입건자가 늘어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인 #정준영 #단톡방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4-03 14:57:08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와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윤 총경이 전날(15일) 조사에서 유씨와의 친분을 인정하고 골프·식사 사실에 대해 진술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고 전했다. 투자회사인 유리홀딩스는 지난 2016년 승리와 유씨가 공동대표로 설립했다. 올해 초 승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유씨가 단독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경찰청 과장으로 일하던 윤 총경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개장 전인 2016년 7월 승리, 정준영, 유씨 등이 포함된 문제의 단톡방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경찰총장'과 직접 문자를 나눴다고 알려진 유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란 사람은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하며, 이 인사가 윤 총경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9-03-16 17:26:24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1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이날 "윤 총경을 경찰청 경무담당관실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 개장 전인 2016년 7월 가수 승리(29), 정준영(30)씨 등이 포함된 문제의 단톡방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해당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알려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총장이란 사람은 총경급 인사"라고 진술하며, 이 인사가 윤모 총경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경은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거나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에서 과장급 실무를 담당한다. 경찰은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윤 총경을 조사했다. 그는 정씨 등을 알지 못한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19-03-16 14:29:14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이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단톡방 내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이 공유된 단톡방에서 방조를 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가 될 수 있으니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단톡방에서 침묵해도 처벌 대상 15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그룹 하이라이트의 멤버 가수 용준형(30)은 정준영이 보낸 불법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봤다고 시인한 뒤 그룹에서 탈퇴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화도 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묵인한 방관자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단 한번도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음란한 촬영물을 몰래 찍고 유포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의 불법촬영 및 유포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그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만약 '더 올려봐' '또 없냐' 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보내달라고 부추겨서 실제로 영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은 없지만 침묵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에 조력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현지현 변호사는 "교사 또는 방조가 정통망법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없긴 하지만 금지되는 행위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불법촬영물 소지죄' 법제화 주장불법촬영물을 보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만약 동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일부 시민단체는 '불법촬영물 소지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직접 촬영과 유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관 또는 동조했던 남성들은 '잘못 걸린' 가해자에게 공감과 측은함을 드러내면서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추적하는 모습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동영상 공유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어 섬세하게 법을 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불법촬영물 소지죄' 법제화 논의에 대한 최초 발언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6월 처음 제안했다. 당시 진 장관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 국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전문가들도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혜진 변호사는 "최근 피해자들이 '자동올리기' 기능이 있는 클라우드 등 개인 저장공간까지 봐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오은선 기자
2019-03-15 17: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