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도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25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 직무 수행한 공무원이 폭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11월 '독직폭행의 고의나 상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정 검사 측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면서도 "형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5 14:32:55[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성실 의무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됐다"고 봤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와 언론사 기자와 유착됐다는 '채널A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전 대표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1월 정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 등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지난 2023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당시 정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등 징계 사유를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7:48:28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정진웅 대표이사(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22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진웅 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각자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닥터나우에 새로운 사업동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22 18:09:49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정진웅 대표이사( 사진)를 신규 선임했다. 22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진웅 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각자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자 삶의 변화를 만들어온 닥터나우에 새로운 사업동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4-22 11:08:0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전날 정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적용해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검사는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과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한 위원장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정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정 검사는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형사 재판 결과와 별도로 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5월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다. 감봉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29 08:48: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를 회피하기로 했다. 법적용어로 자주 쓰이는 회피는 담당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집행 당사자에 자진해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법원에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에 정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접수되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 장관은 자신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정 위원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29일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정 위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나왔다. 무죄가 확정된 사안을 뒤늦게 징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재판에서도 정 위원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독직폭행은 형법 12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5-27 13:20:39[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웜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구입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1심은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성이 없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가 무죄로 변경됐다.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 장관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니었다는 것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30 14:59:41[파이낸셜뉴스] [속보] 대법,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30 14:24:5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최종 법원 판단이 30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 판결을 30일 선고한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이가 직무 중에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한 장관이 휴대전화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 위원은 지난해 8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한편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1-30 09:24:57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글로벌 투자은행(IB) 출신 정진웅 전략IR 이사(사진)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이사는 모간스탠리 아시아 본사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 모간스탠리 재직 당시 딜리버리 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요기요, CJ대한통운의 중국 자회사 CJ로킨의 매각자문 및 미디어제작사 JTBC스튜디오(현 스튜디오룰루랄라중앙)의 4000억원 투자유치 등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한 바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2-11-02 1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