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던 지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서울시 공무원 임용·진급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겨 있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었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물증과 증인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폭로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업무와 무관하고,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해와 비난이 가해지기도 하는 현실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별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라며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결과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 비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이스북에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질책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28 11:31:24[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반응,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CCTV 영상에도 부합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정 변호사의 추행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 2021년 8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24 15:54:49[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은 증거와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된 공소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가 술자리에서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눌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복적으로 A씨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진료기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강씨를 대리하다 유족 뜻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수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3 16:43:35[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박 전 시장 유족 변호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시장이 ‘정말 자살한 것이 맞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유서 있다고 자살 확정할 수 없다" 조작의혹 제기 정철승 변호사는 앞서 14일 ‘박원순은 과연 자살했을까?’라는 제목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원순 시장 사건의 내막을 알면 말수록 박 시장의 죽음은 미스테리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럼에도 박 시장을 추모한다는 수많은 이들 중 아무도 그 미스테리에 대해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희한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나는 박 시장이 과연 자살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추가 글을 올려 “어떤 분은 박 전 시장이 유서를 남겼다면서 자살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유서는 자살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증거일 뿐 그것만으로 자살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유서 위조는 자살로 가장한 사건들에서 흔히 이뤄지는 조작”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 "타살 호소인인가" 비판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7일 “故 박원순 시장 ‘타살의혹’ 제기한 정철승 변호사, 다큐멘터리 홍보 위해 등장한 ‘타살 호소인’인가”라고 정 변호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자살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정 변호사의 주장에는 ‘타살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제시는 없고, ‘사망 당일 박 시장이 등산복을 입은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이다’, ’자살 도구로 넥타이를 선택한 것은 난센스’ 등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궤변으로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지적했다. 문 부대변인은 “박 전 시장 죽음 미화에 ‘시민운동세력’, ‘인권변호사’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본질을 흐리는 일부 세력은 대화가 불가능한 사실상 ‘악성팬덤’”이라며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이 필요한 ‘성 의식 붕괴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박 전 시장 미화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머지않아 대중들에게 공개될 예정이고,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는 올해 4월 민주열사 묘역으로 옮겨지기까지 했다”며 “어느 누가 민주열사들이 안치된 모란공원에 ‘성범죄 가해자’가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故 박원순 미화 다큐멘터리’ 개봉을 앞두고 ‘타살 호소인’이 된 정철승 변호사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규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18 08:48:27[파이낸셜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법무법인 더펌의 정철승 변호사(53)가 검찰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변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A씨를 무고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23 12:54:18[파이낸셜뉴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고소한 변호사 A씨를 맞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인물이다. 14일 정 변호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정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가짜 미투"라며 반박했다. 또 이날 처음 A씨를 만났고, 아무런 특이사항 없이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정 변호사가 자신의 가슴을 수 초 동안 누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라며 "대화 도중 A씨가 양손을 위아래로 크게 휘저으며 말을 해 A씨 앞에 놓인 와인잔이 엎어질까봐 팔이 닿지 않는 위치로 잔을 옮겨줬다"고 항변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14 16:06:24[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인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문제의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13일 TV조선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후배 여성 변호사 A씨의 손을 잡는 등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CCTV를 보면 정 변호사가 A씨 몸쪽으로 손을 뻗자 A씨의 고개가 정 변호사의 손을 따라 내려갔다. 이어 정 변호사는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몸을 돌려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하다가 왼손을 정 변호사의 손바닥 위에 올렸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엄지손가락으로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졌다. 7분 뒤 술집을 나설 때는 정 변호사가 A씨 옆으로 가더니 등 쪽에 손을 댄 뒤 A씨를 자기 몸에 밀착시키기도 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정 변호사의) 손이 (내 가슴 쪽으로) 계속 쑥 들어가지 않나.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다.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리를 이렇게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주더라. (가게를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막 달렸다"라고 회상했다. A씨는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는 "내가 그 술자리에 (당신을)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돼먹은 짓이냐"라며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해보시오"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정 변호사는 A씨와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려 2차 가해 의혹도 불거졌다. 대화방에는 정 변호사의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해서 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3 19:09:35[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피해자 측에 고소 당한 정철승 변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정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8월 정 변호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이후 사건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왔으나 지난달 유족 의사에 따라 사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0 17:37:0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정 변호사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SNS에 박 전 시장 피해자와 관련해 '성추행 관련 물증이 없고 인사호소를 묵살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올렸다. 이에 A씨 측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3건 중 1건을 삭제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정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강제로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며 추가 소송을 내자 이번 원결정 인가 결정 전 게시물을 스스로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1-01 17:02:1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와 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박원순 시장 사건은 크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더욱 분명하게 들고 있다. 나는 박원순 사건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2가지 법적 조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고소인, 김재련 변호사, 여성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며 “둘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 억지스러운 직권조사와 억지스러운 결과 발표를 해서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고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 손해배상소송은 지금 당장이라도 제기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일손이 좀 딸린다”면서 “나와 함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고소인, 김재련 변호사, 여성단체 대표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스마트한 변호사 1~2분이 거들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최근 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의 결정 때문에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의 소송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15 09: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