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강씨에게 빌린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3 19:32:16[파이낸셜뉴스]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 씨(6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정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황보 전 의원과 정씨 측은 1심에서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6000만원 중 개인적인 취미 등에 사용한 결제 내역 57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도 "2018~2019년쯤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경제적 공동체로써 생활비와 주거공간 등을 제공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3 17:52:57[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로부터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빌렸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한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강씨에게 빌린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인이 폐쇄된 상태로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20:51:07【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야당인 민주당의 주요 정치자금 모금 플랫폼 '액트블루'에 대해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통해 관련법에서 금지된 차명 기부나 외국인 기부 등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기부 출처 및 금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기부 금액을 작게 분할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국민이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액트블루를 콕 짚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을 불법적으로 활용해 대리 기부나 가짜 기부, 외국인 기부 모금 행위 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필요한 법적 권한을 행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액트블루는 이에 즉시 반발했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액트블루는 모든 미국인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액트블루가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4-25 10:12:48[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지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명씨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09 14:47:33[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1일~4월 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과거 2002년 '검사사칭' 사건 관련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지시했다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회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이 개별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거짓 증언임에도 일부만 참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진성씨가 위증을 결심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게 됐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이 대표의 발언 모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검찰은 즉각 상고했다. 선거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인 오는 6월 26일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세 차례 증인으로 불출석해 총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음 달 7일 재판에도 불출석하면 감치(교도소 등 시설에 가두는 일) 처분이나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송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2심 공판을 연다. 송 대표는 지난 2020년 외곽후원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송 대표의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봉투 살포' 혐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취록 위법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강압적 상황에서 제출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당시 녹취록 제출 당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강압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송 대표의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데, 그는 1심에서도 두 차례 보석 신청 끝에 인용된 바 있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내란 동조'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및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 이들은 "치안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30 12:27:29[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송 대표는 작년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1월 8일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06 17:24:37[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현 소나무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만 돈 봉투 살포 혐의 부분에서는 송 전 대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그 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 2023년 12월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와 계약 체결에 대해 "실질 측면에서 금전 수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얌전한 고양이 여론조사 컨설팅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정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먹사연으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등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인지하고 송 전 대표 등 관련자 수사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 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씨에게 경선 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씨는 같은 시기에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선거운동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와 전당대회 관련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기소되자, 관련 자료 등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4 16:44:16이번 주(2월 3~7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 두 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2월 5일 1심 무죄 판결이 난 지 약 1년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12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거짓공시,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1심 선고 6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당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제재를 취소하라고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과 차이가 있다. 6일에는 같은 재판부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법정 구속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선고 중 일부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 무죄에 대해 불복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선 징역 12년, 벌금 3억8000만원, 추징금 7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다. 항소심의 변수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검찰이 금품을 받았다고 한 날짜와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작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최은솔 기자
2025-02-02 18:45:14[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2심 재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민주당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송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2 17: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