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 달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관련, 발행한도와 원금보장 등 세부규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IMA 자기자본기준(8조원 이상)을 넘어선 종투사들이 IMA 사업 자격 취득에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와 종투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종투사 제도개선으로는 △발행어음 관련 부동산 운용비율 등 운용규제 정비 △IMA 관련 초대형IB 지정기준 △발행어음 및 IMA를 하는 초대형IB의 건전성 규제 강화 △기업신용공여 관련 추가 신용공여한도 인정범위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증권사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책정에 적용되는 위험 값을 조정하는 내용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이들은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200% 이내까지 가능하며,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등 전담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 1년 이내 만기어음을 매개로 고객자금을 수탁하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단기금융업무도 가능하다. 이 가운데 초대형IB 인가까지 받은 곳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다. 즉 종투사의 자기자본 규모별로 업무 범위를 설정, 증권사 대형화는 물론 질적 성장을 지원하는 게 정책목표다. 하지만 증권사의 기업금융 서비스 활성화 등 정책 취지와 달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처럼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부동산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모험자본 공급) 부족과 부동산 금융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신용공여 인정범위는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운용비율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년 가까이 신청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인 IMA 제도 관련, 전반적인 세부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종투사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아 IMA를 운영하면,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고객에게 실적 배당할 수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IMA를 통해 대규모 자금 조달 등 자본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구체적인 세부가이드라인이 없어 신청사업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IMA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자기자본기준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발행어음 등 구체적인 제도 정비가 마무리 되면 초대형IB는 물론 IMA와 관련해서도 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6:30:15[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개선방안에 대해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우수 시행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융사에도 일정부분 PF 관리 책임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주요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일부 시행사들은 토지 현물출자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일단 환영, 다만 양극화는 걱정"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PF개선안에 대해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는 대신 현물출자 인센티브 부여 등 자기자본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정책되면 시행사들이 앞으로 초기부터 고금리의 브릿지론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 확충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늦춘 점도 시행사들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번 만큼 당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관련 법안의 통과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기에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자금 리스크 확대, 시행사간 양극화 등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고심 흔적 엿보이지만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시행사 개발사업이 축소되면서 특히 비 아파트 부문에서는 공급부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 데다 대형 시행사 쏠림으로 시장 양극화도 더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의 핵심은 PF 관련 리스크를 일정부분 토지 소유주가 안고 가라는 의미로 보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량 물건을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전문가들은 저자본으로 PF 대출에 의존해 개발하는 현재의 분양형 디벨로퍼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행시기와 시행사간 양극화에 대해서는 업계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나타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PF 관련 정보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어 PF 관련 주체들의 정보확보와 시장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진 과제 등이 대부분 2025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효과는 2025년보다 2026년 현실화 가능성이 커 보이고 중장기적으로 규모 있는 디벨로퍼와 영세 디벨로퍼 간 양극화는 더 심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이익으로 가야 맞지, 정부가 분양과 인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분양가 인하'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디벨로퍼를 키운다고 했는데 '개발'과 '운영'은 다른 역량"이라면서 "위험부담만 봐도 전자가 더 큰 만큼 인위적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14 15:36:56[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시행 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이 국내 PF 위기를 해소하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에서 업계는 부동산 PF 산업의 구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PF 시장의 자기자본 책임구조 전환은 물론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 업계가 지속 건의해 온 책임준공 불공정 개선과 불합리한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에 대해 4개 협회는 향후 민·관 합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한국형 PF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 부동산 경기 활력 제고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 및 시행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방안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11-14 14:28:5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한다. 부동산PF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점보다 높으면 그만큼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충당금을 덜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만큼 반대로 현재처럼 자기자본 투입비율이 3~5%에 불과하면 브리지론 등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부실 PF 대출 리스크가 심각했던 상호금융과 여전,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업권과 같이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부동산PF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관계자 일문일답.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어느 수준으로, 언제쯤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현물출자와 PF 보증수수료 등 인센티브와, 위험가중치 형태의 역인센티브,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등이 있다. 현물출자, 은행·보험사 참여, 부동산 신탁사의 기관 투자자 참여 등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고 PF 보증수수료, 위험 가중치, 규제 특례 등으로 유인체계를 마련하게 짜맞춰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 작동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토지나 건축물 현물 출자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올해 예산과 세법 개정안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 작업이 끝나면 다음번 조정 시에 조특법 개정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다.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중 법 개정이 되면 좀 더 출자하는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PF 대출시 일정수준을 20%로 예시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만일 20%를 넘어선 경우에는 충당금 부담이 줄어드는 건지. ▲기준점보다 높으면 혜택을 주고 기준점보다 낮으면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다. 다만 기준점보다 높다고 해도 혜택을 못 주는 규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적용되는 BIS 바젤 규제의 경우 강화하는 규제는 적용하되 완화는 하지 말라고 돼있다. 다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바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보다 더 높은 구조라면 충당금을 덜 쌓는 구조로 검토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보다 높은 자기 자본 비율에서는 현재보다 더 혜택을 받는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주택 공급에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시행 전에 일어나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 전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자급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업권별로 금융 건전성 규제체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현행 규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150%다. 충당금 같은 경우는 0.9%다. 만일 기준점이 20%이고 자기자본비율을 이보다 높은 30%로 넣었다면 충당금을 0.7% 정도 적용하는 식이다. 사업성 평가를 했는데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점보다 낮지만 사업성이 좋다면 충당금을 쌓으면 된다. 이 구조 하에서는 결국 사업성 평가를 어떤 형태든지 한 번 해보게 한다는 의미다. 사업성평가 의무와도 큰 틀에서 연결돼있다. 돈 없는 시행사라고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다. 면밀하게 금융권의 사업성평가를 거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장기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의 경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있는지. ▲은행들이나 보험사에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저축은행과 같은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지분투자, 사업성평가 등 전체적인 PF 사업 구조를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면 특별히 강한 규제를 둔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8:42:48[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은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사금융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져, 미성년의 어린 자녀에게까지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등록·처벌 수준의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업자의 퇴출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대상 및 관리·감독 체계를 비롯하여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업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김 부위원장은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으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다수의 대부업체 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및 불법 채권추심 수사를 도맡을 수사기관에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등의 법률적 지원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등 경제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근원적으로 서민자금공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이 2006년 대금업법 개정을 통해 대금업시장 체질개선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께 ‘믿을 수 있는 대부 시장'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13 09:48:21[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한달 몰빵 국감'이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전환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현행법상 30일내로 한정된 국감 주기 동안 수백개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피감기관, 무더기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피감기관은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감사', 정치권과 언론에겐 '대중에 관심받을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현행 국감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상설화, 피감기관 주기별 분산화, 국감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거론된다. ■ 빡빡한 일정·'결정적 한 방 이벤트' 폐해 줄줄이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단 국감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마쳐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에도 국감 실시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를 반영해 국감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각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 대한 방만한 운영 및 예산낭비, 부실 운용 등을 세부적으로 파헤치기에는 국감 실시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피감기관과 증인채택 건수가 과거 대비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현행 체계에선 정책·행정 질의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도 하루이틀 내로 마쳐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질의자인 국회의원도 답변자도 시간에 쫓겨 자기 할 말만 하다가 질의순서가 끝나는 일도 부지기수다. 우리의 국감제는 미국식 청문회 제도와 영국식 국정조사가 뒤섞였는데 매년 9월 정기국회(100일간) 내 약 한 달간 집중 진행된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형태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의하면 2024년 기준 감사대상기관은 802개로, 2000년 357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국감 증인 채택 건수 또한 510건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30일 내 802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정책 및 현안을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올해 국감은 거대 양당 모두 당초 '민생'을 키워드로 포함시켰지만, 정작 본 국감에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야당은 '김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서다 보니 정부 정책 부실 검증이라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국감 상설화 등 대안 모색 이 같은 현 국감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감 상설화, 예비감사제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소한 현행 체계 아래에서도 매년 국감에서 나온 문제점을 사후에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사전감사·예비감사 등을 통해 청문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의회 또한 부처별·주제별로 특위를 꾸려 소관 정부 부처별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외 일본, 프랑스, 독일과 같은 주요국은 국정과 지방자치정에 대한 감사를 구분해 피감기관 집중을 분산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현 국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종배·민주당 김원이 의원, 이원욱 전 의원이 상임위별로 상시적으로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 국감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도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예산 심사 일정이 몰리는 정기국회와 국감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국감에서 주제 또는 부처가 중첩되는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상임위가 합동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상으론 지방자치단체 국감에 한해서만 두개 이상 위원회의 합동 감사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상임위 활동 강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매월 상임위 전체회의 2회 이상, 소위 3회 이상 개최)' 이행만으로도 현 국감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회옥 교수는 "상임위 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국정감사의 목적이 달성된다"며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 장관 출석 요구권 등을 이용해 정책질의와 공청회, 청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1 15:31:3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부터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 허용,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업계, 학계, 소비자계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진 이후 1년 만에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정책 방안을 정해놓고 발표 전 의견 수렴에 나서는 일반적인 공청회와 달리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은행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최대 20%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판매 금지하는 안이 제시됐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돼온 일정 조건의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를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안도 나왔다. 은행 일반창구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거점점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경력을 보유한 직원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박사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 은행들은 대부분 투자상품을 전용창구에서 판매한다"며 "주요 은행이 금융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지역별 대형점포 등을 거점점포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고객 창구를 △일반창구 △전용창구 △별도 사무실로 나누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은행 영업점의 일반적인 대고객 창구는 예·적금 전용과 비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용으로 분리하고, 고난도 금투상품은 창구와 분리된 별도 사무실에서만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3가지 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 이유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여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전한 예·적금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고 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날 취합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판매규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손실감수능력에 맞게 계약하도록 적합성 원칙 등을 구체화하고,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기준 관리를 통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안을 추진한다. 성과보상체계(KPI)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영업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05 15:00:1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지났어도 안전이 확인되면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에 문제없음에도 설계수명만을 이유로 원전을 멈춰 세워 산업계 손실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신한울 3·4호기 착공식 축사에 나서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토록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고리 2·3호기가 멈춰있고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 최초로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가히 천문학적으로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설계수명이 지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원전산업 진흥에 나선 만큼, 원전 계속가동을 가로막는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은 원전을 80년 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설계수명 30년이나 40년이 넘으면 아무리 안전해도 계속 운전할 수 없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토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신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연내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 발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의 원전 수요가 1000조원 규모까지 커지는 상황을 ‘원전 르네상스’라 칭하면서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원전 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30 16:54:50[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지난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이었던 것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도 신설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2 10:16:38[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11 17: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