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8:36:1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26 11:47:53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합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다툰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이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웠는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사후 합리화하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높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여부다. 검찰과 삼성 양측은 3년5개월을 다퉈왔다. ■"삼성물산 주주 손해 전제 아냐"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의 손해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 등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반면,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했고 그중 하나를 추진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소 비용 승계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합병은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예상하고 전망했다"며 "미래전략실도 지배구조 개편 관점에서 다른 여러 방향들과 아울러 모집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그중 실행되지 않은 것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약탈적 불법승계 계획안이라고 주장한 '프로젝트-G' 문건에 대해 "기업집단 차원에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거나 효율적인 사업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삼바 분식회계 고의성 단정 어려워"법원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합병 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이 에피스 지분가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인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2-05 18:15:34[파이낸셜뉴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던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양사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 이 회장이 위법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이 사건은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3년 5개월간 10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는 2만3000여개에 달하며, 80여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檢, “지배력 강화 위해 주주 손해 끼쳐”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 등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높였고,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합병을 통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합병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이유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李 회장측 “합병은 경영상 판단, 주주 이익에도 부합"이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리적 결정이며, 합병 이후에도 오히려 삼성물산 주가가 올라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반박했다. 회계처리 방식도 국제회계기준을 따른 것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당시엔 유가가 떨어지고 실적악화로 인한 어닝쇼크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추세여서 삼성물산에선 침체 상황을 극복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법원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합병 전에 삼성 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투자 자문사인 골드만 삭스도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검찰과 이 회장 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당합병, 분식회계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이 대해 이 회장 측은 "사업적으로나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합병이었다"며 "사실관계로 보나 법리로 보나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11월 17일 최후 변론에서 이 회장 측은 "회사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부 경영자,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4 11:28:31양복을 맞춰 입은 적이 있는 중장년층이라면 '골덴텍스(GOLDENTEX·골든텍스)'라는 글씨가 새겨진 양복지의 끝단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모직의 본고장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최고의 국산 옷감이다. 섬유공장들이 다 파괴되고 없던 6·25 직후의 양복 옷감은 군용 모포나 다름없었다. 좋은 양복은 마카오에서 밀수입된 영국산 양복지로 만들어졌다. 이 양복을 입는 사람을 '마카오 신사'라고 불렀다. 자신이 마카오 신사이면서 이런 현실을 잘 알았던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일모직을 설립한 것은 1954년 9월이었다. 2년 후 드디어 우리 손으로 양복지를 생산해 냈다. 골덴텍스였다(사진은 동아일보 1956년 9월 23일자에 게재된 최초의 골덴텍스 광고).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이 먼저 창립했지만 제일모직이 실질적 모태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이 회장의 애착이 강했던 기업이기도 했고, 그룹의 '젖줄'이 됐기 때문이다. 골덴텍스의 상표는 장미였다. 이 회장이 좋아한 꽃이었다. 출시 첫해엔 큰 적자를 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곧 혼수품으로도 인기를 끌며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다. 1968년 학생복지 '에리트', 1983년 신사복 '갤럭시', 1996년 비접착 공법으로 만든 최고급 신사복 '카디날'을 내놓으며 제일모직은 문자 그대로 국내 제일의 모직·패션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장은 '호암자전'에서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제일모직을 견학,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류공장이 있다는 자부심을 안고 나가게 했다"고 썼다. 그 정도로 공장 시설이 좋았다. 하지만 섬유산업의 쇠락을 피해갈 수 없었다. 1986년 이 회장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새 업종으로 변신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타계하기 직전 제일모직은 패션·케미컬·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패션 브랜드 '빈폴'도 그 무렵 나왔다. 제일모직 사람들은 이를 놓고 '선대 회장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고 말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합병함으로써 제일모직이라는 이름은 61년 만에 사라졌다. 그래도 삼성물산 경북 구미공장은 오랫동안 원단을 직접 생산하다 지난해 11월에야 경영악화를 못 견디고 문을 닫았다. 골덴텍스를 처음 생산한 후 66년 동안 돌아가던 제직기가 멈춘 것이다. 제일모직의 역사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제일모직은 '삼성 사관학교'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이학수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 김징완 전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현 전 삼성전자 사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이 그들이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2023-08-03 18:43:31[파이낸셜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임에도 11명의 검사, 20명 이상의 변호인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및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첫 준비기일은 지난해 10월22일 진행했고 당초 2차 준비기일은 올해 1월14일로 지정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는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고 열린 첫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따라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및 조작△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 받으면 지분이 절반으로 줄고, 당시 순환출자 금지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축소→경영권 약화로 이어져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일명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 부회장의 승계에 가장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주가는 고평가되고, 삼성물산 주가는 저평가 됐을 때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시 합병비율은 모직과 물산이 1대 0.35였는데 삼성물산의 낮은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은 큰 이익을 보고, 다른 투자자들은 잠재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부를 이재용에게 이전한 것으로 물산 주주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미전실은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허위 자료를 홍보하고, 물산 주주들에게도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유라 승마지원'을 약속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제일모직 고평가, 삼성물산 저평가'라는 검찰측 핵심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제일모직 주가가 상승한 것은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바이오산업 가치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며 “특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이 50조 원인데, 제일 모직이 가진 지분가치만 해도 20조 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모직 주가가 고평가 됐다면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주식을 총 4600억원 순매수하지 않고 매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저평가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물산은 자산가치보다 시가총액이 낮았고 다른 건설사들과 동일 비교했을 때 고평가 상태였다"며 "더불어 합병 이후 2017년 말까지 코스피 지수는 28.1% 오르는 동안 코스피200 건설 지수는 25.7% 떨어지는 등 오히려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11 18:41:36[파이낸셜뉴스] SK바이오팜이 국내 기업공개(IPO)에서 신기록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 30조9883억원으로, 지난 2014년 제일모직이 세운 30조653억원을 넘어섰다. SK바이오팜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이 323.03대 1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청약증거금은 30조9883억원이다. 공모 청약 첫날에도 경쟁률 61.93대 1, 청약증거금은 5조9412억원에 달했다. 제일모직의 첫날 청약증거금 6조194억원(38.8대 1)과 비슷한 수준이다. SK바이오팜은 다음달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상장 당일 SK바이오팜의 시초가는 최저 4만41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이다. 첫날 종가는 3만870~12만7400원 사이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상장일 주가는 확정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시가(기준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상하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0-06-24 16:32:36[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최 의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도 다른 삼성 관계자들을 조사해왔으며, 최 의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의 동의를 얻어 소환했다. 최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께 마스크를 쓴 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함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크게 반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직결돼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 이를 분석해왔다. 또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 등 그룹 임원들을 최근 잇달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등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삼성수사 #코로나19삼성수사 #최치훈소환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3-19 10:51:40[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소장을 접수했다.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015년 9월 1일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일 삼성물산 주주 본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삼성물산 주식 3만5597주를 가진 주주 32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최초로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등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우 변호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피고들은 합병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 실적을 축소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 고의공시 누락 및 분식회계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부풀리기를 통해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로 원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원고를 추가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추후에 구체적인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추가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2-17 15:02:51[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소환했다. 옛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장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검찰청사에 출석한 장 전 사장은 '주가 조작을 인정하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이 있었는지'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함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 직결돼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그룹 계열사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최근에는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그룹 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충기 #미전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1-20 10: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