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사건이 알려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일로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20대 남성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등학교 2년일 당시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30대 여교사 B 씨가 '학생들이 요즘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론이 어떠냐'고 물으며 접근해왔다. B 씨는 어느날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술을 권하고 식사 후에는 모텔로 데려갔다. B 씨는 A 씨에게 미성년자가 모텔 출입하는 게 걸리면 안 되니까 모텔 문 앞에 기다리라면서 세워두고는 카운터에서 결제한 후 방으로 데려갔다. A 씨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챘지만, 저항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거리를 두기 위해 연락도 받지 않고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에 B 씨는 노골적인 보복을 하기 시작했다. 다른 교사들에게 A 씨를 문제아라고 소문내는가 하면,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처벌하기도 했다. 괴롭힘에 시달린 A 씨는 투신 시도까지 했다가 경찰의 구조로 살아났다. A 씨는 결국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다. A 씨 부모는 B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처음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던 B 씨는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더니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다. 심지어 몇 개월 뒤 B 씨는 역으로 "A 군이 나를 성폭행하고, 그 후에도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할 경우 인터넷에 퍼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누명을 쓸 뻔한 A 씨는 2021년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처음에는 증거가 없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됐지만, 이후 B 씨가 모텔에 가기 전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다. 결국 B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남학생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나 여교사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부자연스럽다. 증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 끝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며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03 09:25:46[파이낸셜뉴스] 과거 제자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보내 논란에 휩싸인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27일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중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아침에 널 만나기 위해 굉장히 빨리 눈이 떠졌다",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신임 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교총은 박 신임 회장의 사퇴에 따라 차기 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문태혁(경기 효원초 교장) 수석부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책임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계기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단 선출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7 12:16:55[파이낸셜뉴스] 댄서 팝핀현준(본명 남현준)이 자신의 주제로 한 가짜뉴스를 접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팝핀현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가짜뉴스를 잡아서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며 가짜뉴스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팝핀현준이 댄스학원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팝핀현준이 국악인 아내 박애리와 이혼했다” 등 도를 넘은 허위 사실이 담겨 있었다. 팝핀현준은 “일단 저는 댄스학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이따위 가짜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X소리”라고 분노했다. 또 “요즘은 애들도 유튜브로 정보를 얻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괜한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게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만드는 인터넷 테러 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혹시 이런 (가짜뉴스) 유튜버들 잡을 수 있거나 고소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였다. 또 팝핀현준은 SNS에 다시 게시물을 올려 “이따위 쓰레기 뉴스로 선동하고, 조회수 올리려는 버러지(벌레)들은 잡아서 박멸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들은 소문을 많이 내, 법적으로 박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팝핀현준은 2세 연상 국악인 박애리와 결혼해 슬하에 딸 예술양을 두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4 22:47:1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제자였던 동성 학생과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를 거쳐 이날부터 해당 교사 A씨(20대)를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진상조사에 착수,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A씨에게 직위해제 통보, 다음 주 감사관실로 A씨를 불러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또 24일부터 이틀간 A씨의 직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제 관련 다른 피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사안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처했다"며 "향후 조사,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졸업한 B양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음에도 지속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개인 고민을 토로하거나, 울며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아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지난해 11월께 교육청과 학교 측에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올해 초부터 다른 중학교로 발령이나 근무 중이던 A씨는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내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4 07:03:20[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3년 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특정 학생에게 쪽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을 두고 민원이 제기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이에 대해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씨(29)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씨(29)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 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사건의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임 회장은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다. 그것이 조금 과했던 것 같다”며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실수·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분께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신임 회장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성비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3 09:36:30[파이낸셜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당시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데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갔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이 단순한 편애 이상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 신임 회장이 학생 자리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있는 쪽지를 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쪽지가 발견된 사실은 소수 학생들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기중 교체된 이유를 지병으로 알았지만, 수능 이후 사건의 내용이 알려졌다고 한다. 박 신임 회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성 비위나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신임 회장은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 한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쪽지를 보내 응원하고 격려했는데 그것이 과했던 것 같다"며 "모든 아이들을 동일하게 대하지 못한 부족함으로2013년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었다"며 "저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지난 실수와 과오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불편을 느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성찰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신임 회장은 인천 부원여중 교사로 재직 중이며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최연소(44세)로 당선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22 13:47:02[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전시교육청이 수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와 B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양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 가족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이며,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22:04:06[파이낸셜뉴스] 한 연기학원 대표가 수강생이자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성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3이었던 A양은 연기학원 대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생일 선물을 챙겨주기 위해 전화한 미성년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권했다. 이후 "얘는 상담 좀 하고 선생님이 데려다줄게"라며 A양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A양의 아버지는 "이때 딸도 친구들과 함께 가겠다"며 일어났지만, 대표가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3개월 치 학원비를 내지 않은 상황을 빌미로 A양에게 "나와 관계하면 학원비를 안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A양은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추행당한 수준으로만 인지한 아버지는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A양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아버지는 A양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고, A양은 대표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는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대표가 A양에게 "미안하다. 나 너 사랑했다" "이해해 달라. 용서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표는 A양 아버지와의 통화에서도 "죄송하다. 어떻게 하면 용서하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며 사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성폭행 혐의를 부인,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과 영상에 대해서는 "앞뒤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은 면해 현재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8 08:25:09[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가수 EightO의 음악적 색채를 진하게 담은 맥시 싱글이 베일을 벗는다. EightO(에이로)는 27일 정오 전 음악 플랫폼에 새로운 맥시 싱글 'It's You'를 발매한다. 'It's You'는 EightO의 트렌디한 알앤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3곡으로 구성된다. 먼저 맥시 싱글과 동명의 타이틀곡 'It's You'는 얼터너티브 알앤비 장르의 노래로, 몽환적인 키보드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It's You'는 후반부 3옥타브 G를 오가는 초 고음역대 속에서 펼쳐지는 EightO의 화려한 테크닉이 감상 포인트라는 귀띔이다. 수록곡 'Thinkin' bout u'와 'Satisfied' 또한 EightO의 유니크한 감성을 담은 작품이다. 'Thinkin' bout u'는 이별 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화자의 감정과 상심을 대변하는 얼터너티브 알앤비 넘버. 'Satisfied'는 신스팝 트랙으로, 그루브한 리듬을 강조한 편곡이 듣는 이들의 귀를 사로잡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맥시 싱글은 EightO가 첫 싱글 'KANAGAWA' 이후 8개월 만에 선보이는 새로운 작품이란 점 또한 눈길을 끈다. EightO는 'It's You'에서 오랜 음악동료 SOUNDHOOD와 함께 정엽의 'Nothing Better', 나얼의 '첫째 날',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등의 주인공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에코브릿지의 지휘 아래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It's You'는 EightO의 성장과 시그니처 보컬 사운드를 대중에게 선보이며 마니아층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ightO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 나얼의 제자로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최근 tvN '반짝이는 워터멜론' OST에 참여하는 등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누플레이
2024-05-27 11: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