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이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영국 규제 당국도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CMA의 독립 조사단이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국 내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CMA는 다음달 13일까지 구글과 애플이 CMA의 잠정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CMA는 내년 3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당국이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업체의 반경쟁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나왔다. CMA 조사단은 CMA에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DMCC)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영국의 DMCC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디지털 시장 규제를 강화한 새 규정은 CMA에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을 지정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기업으로 지정하려면 CMA는 먼저 공식 조사를 해야 한다. CMA는 조사단이 이번에 파악한 우려 사항은 대부분 애플 기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브라우저 제공업체들은 아이폰에서 더 빠른 웹페이지 로딩과 같은 브라우저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선택권 문제도 지적됐다. CMA는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사파리, 크롬)가 가장 명확하고 쉬운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고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데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4-11-23 07:30:49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정부 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동통신사 담합 사건의 본질 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 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로 놓고 기업 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 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2024-11-20 18:06:2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판매지원금 담합에 대한 판단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내년 초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안을 보는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 사안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고 목청을 높인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 사안을 놓고, 공정위의 담합 판단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안의 시작점이 되는 단통법을 들여다 봐야 이 사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듯 하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차별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통법 골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의 불평등이 횡행하던 시기에,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차별을 줄이는 정책적 목표를 선택한 것이다. 단통법 시행 10년이 지난 최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 3사 간에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의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다. 이동통신사 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에게는 획일적인 선택지만 남았다는 비판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기하는 문제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제한돼 과도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했다는 의혹이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통법 틀 안에서 협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논리다. 최근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일맥상통한다. 이 지점에서 핵심을 따져보자. 공정위 잣대에 '담합'으로 찍힌 행위가 이동통신 3사의 자발적 협의인가? 법과 제도에 따른 결과인가? 단통법 자체가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특정 소비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받고 수많은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불합리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진 법이었으니, 이동통신 3사는 법률과 주무부처의 지시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쟁이 제한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에게 보편적인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반작용이자, 과열경쟁으로 치닫고 있던 이동통신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정한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률과 정책을 만든 정부가 정책을 따른 기업을 의도적인 담합 행위자로 몰아세우는 것이 이통사 담합 사건의 본질아닌가 싶다. 특히 통신시장은 기업간 무한경쟁이 소비자 이익으로 직결되는 일반적인 경쟁논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본질적으로 고정비가 높은 독과점 구조를 가진 통신시장에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면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여력이 약화된다.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적 통신 인프라가 낙후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신산업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경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규제기관을 두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장기적 투자계획과 시장정챡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다른 부처에서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 공정위의 역할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공정했는가 하는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최고의 정의에 놓고 기업간 경쟁이 공정했는지, 제도가 시효를 다한 것은 없는지 따지는 것이다. 세간에는 공정위가 "모든 사건에서 부처 의견부터 일일이 고려하면 조사 자체에 나서기 어렵다"며 과기부·방통위 의견에 대해 난처해 한다는 소문도 돈다. 이 대목에서 공정위가 기관의 역할을 직시했으면 한다. 공정위는 기업을 처벌하는 조직이 아니다.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위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가는 기관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통신 소비자 권익이라는 정의를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4-11-19 18:04:46[파이낸셜뉴스]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미화시켰다는 이유로 MBC ‘나 혼자 산다’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KBS 뉴스 3건과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13:41:08[파이낸셜뉴스] 한국프로야구(KBO) 중계 중 캐스터가 여성을 음식으로 표현한 내용을 방송한 KBS N 스포츠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8월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 중 관중석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내용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 당시 해설위원 역시 캐스터의 발언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후 KBS N 스포츠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했으며, 해당 캐스터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면서도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12 06:58:38야구 경기 중에 “여자 라면이 먹고 싶다”고 발언한 캐스터 발언에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캐스터의 '여자라면 먹고 싶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지난 8월 1일 방송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도 이를 제지하지는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인 홍석천이 출연한 동성 감독의 코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움켜잡듯 여러 번 치는 장면, 남자 배구 선수 등의 허리를 감싸 올리면서 몸무게를 재는 장면, 홍석천이 선수를 인터뷰하면서 선수 얼굴부터 다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장면 등이 방송된 KBS N 스포츠 '23-24 스페셜V 프리뷰쇼'(2월 1일)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홍석천 씨의 성적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으나 장면이 지나친 측면이 있어 되풀이되지 않게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자"고 언급했다. 방심위는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 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10월 9일)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한글날에 이런 오타를 낸 것은 문제"라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또 '포크다! Si vel homme아!'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준 JTBC '아는 형님'(5월 11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폭탄주 제조 장면을 패러디한 SBS TV '런닝맨'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피감기관인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다루면서 방문진과 MBC의 반박만 위주로 다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전망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사실과 달리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도 불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수심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9월 6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12 00:06:2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하자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먼저 대북 독자제재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ICBM 발사가 포착되자 국가안보실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ICBM을 고각 발사했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1000km를 비행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것과 ICBM 발사로 도발한 것을 두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규탄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결정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음을 개탄한다”며 “제네바에서 곧 열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계기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가는 한편,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원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NSC 사무처장을 맡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0-31 12:11:50[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해 최저가 입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바토스 등 9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섰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총 100건의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총금액은 136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담합은 건설 공사비 상승, 최종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8 16:26:20[파이낸셜뉴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KBS 새 사장 선임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선임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의 사장 후보 임명 제청은 무효"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는 상습 탄핵이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된 무자격 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추천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방통위 2인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각각 4500만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제재 처분을 내리자 MBC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7일 정족수 요건 미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는 법원 판결에 즉각 불복해 항소에 들어간 상태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심위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 사법 시스템하에서 얼마든지 결과는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YTN 민영화 등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안건들의 원상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직무대행은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야당 지적에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라면서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당도 김 직무대행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애초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상습적으로 위원을 탄핵하고 차기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며 "재판부가 이런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한 김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24 15:53:10[파이낸셜뉴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 "우리가 함께라면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협정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마무리할 날짜가 정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 이란의 포괄적,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에 대한 새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우리가 이룬 성과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과 러시아의 국제적 의지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반적으로 가깝거나 일치한다"며 "우리는 공정한 다극적 세계질서를 만들고 국제규범을 지키고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지킨다는 의지로 뭉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브릭스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란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이란핵합의(JCPOA) 복원과 미국의 제재 해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과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서방과의 외교적 접촉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0-24 02: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