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공개된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이 또'라는 제목으로 유아가 주차장 한쪽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아이 옆에는 휴지를 손에 들고 대기 중인 여성이 있었다. 여성은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된다. 글을 쓴 A씨는 "아쿠아리움 관람 후 주차장에서 모습이다"라며 "대변 사건이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이러나)"고 했다. 이어 "제주에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관광객의 몰상식한 행동이 재차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제주의 한 대로변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보호자 옆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는 제주 내 한 편의점에는 먹고 남은 컵라면, 음료병,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온갖 쓰레기가 편의점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편의점에서 근무했다는 B씨는 "전 타임 근무자가 '치우려고 하면 중국인 손님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치울 시간도 없었다'더라"고 했다. 한편, 길거리 용변 테러, 무단횡단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6월 제주 경찰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초질서 계도·단속'을 진행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5 09:07:01[파이낸셜뉴스] 중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식당에 중국인 남녀 넷이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한 여성이 버젓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피웠다”고 했다. 이어 “식당 종업원도 실내에서 피우면 안된다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며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를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한국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과태료 바로 부과해야 한다”, “바로 신고했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제주에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또 제주의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6 05:28:52[파이낸셜뉴스] 제주도 도로 한 복판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중국인 어린이 영상에 중국 누리꾼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20일 중국 포털 펑황왕에 '중국 소년이 한국 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한국인들이 분노했다. 주변 사람들은 핀잔을 줬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긴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한국 소식을 주로 다루는 블로거가 해당 사건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를 전달했다. 블로거는 중국 소년의 용변과 더불어 한국 누리꾼들이 보인 "야만적인 것들" "중국에서는 거리에서 일 보는 게 흔한 일인가" "개가 똥을 싸도 봉투에 담는 데 이 인간들은 도대체 뭐냐"는 원색적인 비난도 전했다. 중국 내 혐한 감정으로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편을 들 것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행동은 중국인들도 싫어한다" "한국인들이 이것들을 질타하는 데 찬성한다. 이 행동은 모두 중국에서 습관화된 것" "인간이냐... (중국으로) 돌아오지 마 제발" 등 반응을 보였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 연동에서 한 중국인 아이가 가로수 인근에서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확산했다. 아이 곁엔 모친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지만 용변을 보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들의 비위생적 행동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돼왔다. 지난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에 중국 당국은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19:48:53[제주=좌승훈 기자] 누범 기간 중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 화장실을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도내 모 카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장실 안에서 열쇠를 이용해 용변 칸 문과 기둥을 긁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23 19:29:58[파이낸셜뉴스]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강간까지 하려했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살하려던 차에 그랬다"는 범행 동기를 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0시쯤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 칸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했다. A씨는 같은 곳에서 피해자 C씨가 용변을 보고 화장실 칸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C씨의 입을 틀어막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억압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A씨의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저항해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현재 피해자는 자비로 수천만원의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이틀에 한 번씩 구토를 하고 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위중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피해들은 이후에도 치유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히 높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변명 같을 수 있겠지만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 자살하려던 차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착실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11월25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0-15 07:31:35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무려 111회나 찍고 유포까지 한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을 뿐 아니라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에 그대로 유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불법 촬영한 횟수만 무려 111회에 달한다. 특히 A씨는 10대였을 때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위 '몰카'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고 전파성이 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24 06:53:51광주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학여행 중 화장실에서 동기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광주교대 SNS에는 ‘예비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재됐다. 해당 대자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모 학과 학생 16명과 지도교수 1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몰카’ 피해는 수학여행 마지막 날인 25일 새벽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학생은 “4월 25일 새벽 1시경, 동기들과 게임을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라면서 “화장실의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고 의아한 마음이 들어 창문을 주시하며 용변을 봤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창문 아래에서 핸드폰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해 그 즉시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B군의 핸드폰 케이스와 화장실에서 본 케이스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B군은 ‘이 일을 동기들에게 말할 거냐, 뭐라고 말할 거냐’며 몇 차례 묻는 등 숙소에 들어와서도 ‘나가서 이야기해보자’는 행동에 위협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A학생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저녁쯤 B군에게 범행 사실을 물었고, 이에 B군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기들과 상의 후 B군을 경찰에 신고한 A학생은 “핸드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B군은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경찰과 피해자가 요청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 27명은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나. 교단에 설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대학본부 역시 성폭력 예방 운영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파악하고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광주교대 #몰카 #퇴학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09 10:30:01올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가 발생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에서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에 거주하는 61세 남성 K씨는 지난 3월 27일 양봉 작업 후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고 4월 초 오심 등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고열과 오한으로 증상이 심해져 4월10일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하루 뒤인 11일 환자 검체가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접수돼 다음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4~11월 참진드기(야생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지난 2013년 36명의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 55건(16명 사망), 2015년 79건(21명 사망)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질환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 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따라서 질본은 진드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고 눕지 않아야 한다. 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해 햇볕에 말려둔다.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등산로가 아닌 산길을 다니면 안된다. 작업 시에는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해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는다. 또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은 만지지 않는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한다. 또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의 경우 감염환자 혈액 및 체액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는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16-04-12 17:15:31공중화장실 및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몰카)와 성폭행 등 성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공용화장실의 남.녀 분리 등 법적 강제성이 동반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범죄 노출… 시민 불안 가중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5만4000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 관련 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성풍속 범죄 등)는 835건으로, 전체 공중화장실 범죄 1795건의 46.5%를 차지했다. 2013년 공중화장실 성 관련 범죄 발생건수는 총 968건으로, 2011년(356건)과 2012년(413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원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많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범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않는 남녀 공용화장실은 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남녀가 함께 쓰는 공간이지만 단순 칸막이 등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월 제주에서는 한 남성이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자 화장실 칸막이를 넘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의 한 주점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여성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중 및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잇단 성 관련 범죄 발생으로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김모씨(27.여)는 "연말 모임 때는 술집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불안하다"며 "칸막이 하나 쳐져있고 위 아래가 다 뚫려있으니 누가 들어오기라도 하면 긴장 된다"고 털어놨다. ■법적 강제성 없는 경우 많아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는 늘어나지만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하고 민간도 업무시설 3000㎡, 상가시설 2000㎡ 이상인 경우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2004년 이후 지어진 건물만 해당된다. 설치 기준 이하의 소형점포는 대부분 남녀 공용화장실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 홍대입구 주변 음식점을 확인한 결과 10곳 중 6곳의 영세한 상가 음식점들은 남녀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인근 상가 주인은 "매장 자체도 작은데 화장실을 분리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 굳이 바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역시 남녀 공용화장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 비용을 들여가며 굳이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역무실, 경찰지구대에 연락이 가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남녀 공용화장실은 분리해야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화장실은 인근 조명을 밝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5-12-23 18:40:23야생진드기로 인해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확진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2세 남성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SFTS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환자를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SFTS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9건이다. 지역별로는 제주 4명, 강원 2명, 경북 1명, 경남 1명, 전남 1명이다. 이 중 제주 2명, 강원 1명, 경북 1명 등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신고된 SFTS 의심 사례는 10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SFTS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때문에 SFTS바이러스의 주요 매개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책이다. 전문가들이 야외활동시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양말을 신어 피부노출을 최대한 줄여야한다고 조언했다. 풀밭 위에 옷을 벗은채 눕거나 용변을 보지 않고, 풀밭에서 사용한 돗자리도 세척해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다. 야외활동 후 반드시 목욕을 통해 진드기를 없애고, 야외에서 입었던 옷과 양말 등은 꼭 세탁해야 한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2013-06-12 10: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