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료용 카테터 튜브를 카메라로 촬영해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단 3초만에 불량여부를 판단해 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AI응용설비연구센터 윤종필 박사팀이 AI 기술을 활용한 '결함검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다. 또 바이오메디컬센터 최동윤 박사팀이 이를 바탕으로 의료용 카테터의 복잡한 형상을 자동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8월 31일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결함검사 플랫폼 기술은 머신비전을 이용한 기존의 결함검사 방식에 AI기술을 접목,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불량 유무를 정확하게 측정·판단할 수 있다. 또한 카테터 검사 시스템은 의료용 카테터의 복잡한 내부구조 때문에 자동화가 어려웠던 카테터 튜브 단면의 형상 결함을 자동 검사할 수 있다. 윤종필 박사는 "재학습에 걸리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인 결함검사 플랫폼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의료용 카테터에 적용해 고정밀 형상 결함검사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카테터는 약물 주입, 혈액 배액 등 치료 및 진단기기 역할을 하는 튜브로, 체내에 삽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형상 및 치수의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이면서 약물이나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인 내강의 개수와 형상도 다양하다. 특히 다중 내강 카테터는 결함의 종류가 다양하고 형태도 일정치 않아 검사 자동화가 어려운 분야로 꼽혀 왔다. 연구진은 카테터 튜브의 정확한 단면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머신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품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결함 검사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당초 설계한 형상의 수치와 실시간 비교하며 제품의 등급과 불량 여부를 자동 판단해냈다. 즉 딥러닝 기술로 단면의 중심축 회전에 상관없이 튜브 단면의 복잡한 형상도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데이터 기반 방식과 규칙 기반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해 검사 기준이 변경돼도 재학습할 필요가 없다. 윤종필 박사는 "향후 최적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 제품의 결함검사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3-08-31 10:55:23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 잇섭이 삼성전자의 새 폴더블 갤럭시Z폴드3 영상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잇섭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품 결함 때문에 (폴드3 브랜디드 광고를) 거절한 것은 아니었고, 다음 폰은 폴드3로 쓰려고 생각했으니 제품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품에 만족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써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하다”며 “여러 테스트를 요청했으나 대행사로부터 들은 것은 가이드상 ‘보안이 너무 심해서 기기를 충분히 써볼 수 없다’, ‘(제가 원했던) 자세한 테스트는 정책상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나만 주장할 수 없고 저도 이 방법 외에는 폴드3를 빨리 리뷰하기 어렵기에 광고주로부터 왔따는 피드백들을 제 선에서 최대한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팩 일주일 전 갑자기 가이드가 오고 피드백이 바뀌어도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그래서 영상이 짧은 시간 내 완성 단계까지 간 것”이라며 “하지만 언팩 이후 올라온 국내외 영상들을 보니 제가 거절당했던 테스트를 하며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봤다. 제가 그동안 ‘가이드’라며 지침을 받았던 게 사실이 아니어서 만들어놓은 제 영상이 반쪽짜리 영상이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만약 제가 인지 못한 결함이나 단점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큰 장점이 있어도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따라서 제 신뢰도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겼고, 아무리 광고지만 결국 이대로 영상을 내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잇섭은 대행사에서 영상 엠바고도 잘못 알려줘 자신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초기에 전달받은 영상 공개 엠바고 시간은 ‘언팩 종료 이후 일주일 뒤’였다. 이건 삼성 직속 광고를 받은 크리에이터에게 전세계 똑같이 적용되는 삼성의 ‘글로벌 엠바고’라고 전해들었다”며 “하지만 언팩 시작 직후 외국 유튜브에는 영상이 쏟아졌고 국내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공개됐다. 크리에이터에게 시간은 생명이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며 진행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어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었다”고 했다. 잇섭은 신제품 광고 영상을 거절하는 것은 크리에이터에게 무조건 손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광고비는 당연히 못 벌고 기계값은 나가고, 영상 타이밍은 한참 늦어지고 당연히 조회수도 못 얻고 자칫하다 ‘리뷰가 왜 이렇게 느려?’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리스크가 많이 크다”며 “업계도 좁은데 특히 삼성이랑 척지고 싶은 크리에이터는 없을 거다. 기분 따라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충분히 검증은 못했지만 빠른 업로드+화제성+광고비 받고 영상 올리기 vs 광고비 못 받고+시기도 한참 지나지만+내 맘대로 맘껏 써보고 더 정확한 영상 올리기 중에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 뿐이고 전자는 제 기준으로는 힘든 타협이었다”면서 “제가 광고를 거절해서 아마 폴드3에 대해 나쁜 리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부터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할 생각이었고 그건 어떤 기계를 리뷰하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료광고는 절대 비도덕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광고니까 좋은 점만 계속 말한다고 해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다”며 “광고주의 인식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광고 거절 후 바로 다음날 제 소속사를 통해 삼성 담당자분께서 사과해주셨고 제가 건의한 의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잇섭은 지난 12일 미리 만들어둔 갤럭시Z폴드3 영상을 폐기하겠다고 언급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갤럭시Z폴드3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UDC) 품질에 다소 문제가 있거나 기기의 발열 증상이 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8-19 09:19:56지난해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잇따른 화재 사고가 제조사의 제품 결함, 사용자의 관리 부실, 정부의 감독 소홀이 빚어낸 복합적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가 5개월여간 조사했으나, 사고 원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설치업체와 정부의 통합적인 부실이 원인이라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정부는 뒤늦게 ESS의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그간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를 수용해 수개월째 멈춘 ESS 사업장에 대해선 전기요금 할인 이월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ESS 화재사고는 지난해 5월부터 23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정부는 뒤늦게 모든 ESS 설비의 일시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배터리 결함·설치 등 총체적 부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ESS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위가 5개월여간 총 23개 사고현장 조사 및 자료 분석, 76개 항목의 시험실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 중에 발생했다. 6건은 충방 전 과정, 3건은 설치·시공 중에 화재가 났다.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장(홍익대 교수)은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다만 제조결함 상황에서 배터리 충방전 범위가 넓고 만충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자체 내부단락으로 화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S 화재와 관련된 업체는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업체 및 전력변환장치(PCS), 설계·시공(SI) 업체 등 30여개사다. 조사위는 △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적 충격 요인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및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재 등 4가지를 화재 원인으로 꼽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품 불량이 첫번째다. 특히 유명 배터리 제조 1개사 일부 셀에서 극판접힘, 절단불량, 활물질 코팅 불량 등의 제조 결함이 확인됐다. 배터리시스템 단락시험에선 2개사 배터리 보호장치의 직류접촉기가 폭발, 융착이 발생했다. 외부 전기충격이 있을 땐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단락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고 배터리 랙 보호장치 내에 있는 직류접촉기가 폭발했다. 버스바(구리로 된 기다란 판)도 파손되면서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났다. 수분, 분진, 염수 등의 열악한 환경에선 화재 위험이 더 컸다. 배터리 모듈 내 결로의 생성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절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ESS 설치상 부주의했던 점과 ESS 설계, 운영 및 배터리·PCS 등 구성품을 통합해 시스템 차원에서 관리·보호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리 소홀 인정…전 단계 관리 강화 정부는 화재 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소방기준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귀현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할 것이다.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높인다. 2021년까지 2㎿로 확대키로 했다. 설치 기준도 마련됐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한다. 옥외 설치의 경우,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한다. 물론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표준도 제정한다. 모니터링 조치도 강화한다. 비상 정지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기 점검주기는 현행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 또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 과장은 "각 사업장에서 배터리 만충 후 추가충전 금지,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이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옥내 설치된 시설은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 조치를 적용한 이후 재가동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수요관리용 ESS)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재생에너지 연계 ESS)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6-11 17:32:37가습기 살균자 피해자의 눈물은 마를 틈이 없다. 독성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피해를 인지한 정부가 판매를 금지한 2011년 11월까지 수많은 사망자와 환자를 낳았다. 올 5월까지 5615명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95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입증 문제로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액수는 유족이 흘린 눈물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기존 제조물 책임법의 영향이 컸다. 현행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품 결함을 비롯해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해야 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손해배상액 역시 일반의 상식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올 3월 30일 통과시켰다. 이중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당초 이 법안이 성안될 때는 유예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으로 계도기간을 6개월 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으로 피해자는 입증책임이 덜어지게 됐다. 피해자는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로부터 초래됐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3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판매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알리지 않을 때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판매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에서는 고의성, 손해 정도,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해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진다.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셈이다. 다만 배상액을 3배로 제한한 것을 둘러싸고 미약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실제 손해액이 적게 산정되기 때문에 3배를 하더라도 사실상 큰 금액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가 당초 목적한 강력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피해액의 10배까지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6-07 18:00:57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대 현안인 '경제·안보' 위기 관련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들을 잘 극복해왔지만 아직 경기회복 흐름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의 대표 수출기업들의 제품 결함으로 당장의 수출 타격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브랜드 신뢰 저하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논란에 빠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현대자동차 엔진 결함 문제 등 '빅2' 대기업의 위기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선 해운업 위기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인 대기업마저 위기론에 빠진 점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국내 노조 파업 관련 "어려운 때 본인들의 이익에만 몰두해서 일자리를 이탈해 거리로 나가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가족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비판하며 "냉철한 현실인식과 단합된 노력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수 활력을 위한 재정 투입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10조 원 가량의 추가 경기 보강대책도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며 "지자체 추경이 최대한 10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긴밀히 지방정부와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계 구조조정과 관련 박 대통령은 "주력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며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다시 미래의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현안 관련 "한반도에 언제든 김정은 정권의 도발과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한층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준비와 대비를 빈틈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및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언급하며 "민생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착하는 현 북한 체제는 21세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인륜적인 체제로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연합방위력을 계속 유지·강화해나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대북억제 역량을 더욱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짐으로써 국민이 한층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6-10-20 16:57:50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삼성전자가 판매중단을 선언한 갤럭시 노트7에 대해 사용·교환·신규 판매를 모두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표원은 이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중단 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개최한 '갤럭시노트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 결과, 새로운 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와 △소비자에 대한 갤럭시 노트7 사용 중지 권고 △새 갤럭시 노트7으로의 교환 중지 △새 갤럭시 노트7의 신규 판매 중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교환·환불 등 제품 수거를 위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과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오후 열린 '갤럭시노트 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에는 산업부와 삼성전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표원은 앞으로 '사고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갤럭시 노트 7의 사고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7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생산한 갤럭시 노트7 45만6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 8일 현재 수거된 갤럭시 노트7은 전체 리콜 대상의 85.3%인 38만9000대이며, 제품 교환이 35만2000대, 개통 취소(환불)가 2만1000대, 재고 회수가 1만6000대였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2016-10-11 09:11:05결함으로 리콜이 된 일본의 자동차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의 제품은 주로 5개 자동차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미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결함이 발견된 다카타의 에어백 2300만개 중 1800만개는 BMW와 포드, 혼다, 피아트크라이슬러와 마쓰다 차량에 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에어백은 지나치게 강하게 터지는 문제가 나타나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다쳤다고 NHTSA가 밝혔다. 부상자들은 주로 목 상처와 시력 또는 청력 상실, 치아가 부러졌다. 지금까지 다카타 에어백은 운전석 89건, 조수석 32건에서 강하게 터졌는데 운전석 에어백 작동 10건당 약 1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리콜된 다카타의 운전 및 조수석 에어백은 12개 자동차업체에서 생산한 차량 1920만대에 장착된 것 중 약 2340만개로 NHTSA는 리콜을 통한 조속한 수리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2015-10-23 17:36:00결함으로 리콜이 된 일본의 자동차 에어백 제조업체 다카타의 제품은 주로 5개 자동차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미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결함이 발견된 다카타의 에어백 2300만개 중 1800만개는 BMW와 포드, 혼다, 피아트크라이슬러와 마쓰다 차량에 주로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에어백은 지나치게 강하게 터지는 문제가 나타나 지금까지 8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다쳤다고 NHTSA가 밝혔다. 부상자들은 주로 목 상처와 시력 또는 청력 상실, 치아가 부러졌다. 지금까지 다카타 에어백은 운전석 89건, 조수석 32건에서 강하게 터졌는데 운전석 에어백 작동 10건당 약 1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리콜된 다카타의 운전 및 조수석 에어백은 12개 자동차업체에서 생산한 차량 1920만대에 장착된 것 중 약 2340만개로 NHTSA는 리콜을 통한 조속한 수리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
2015-10-23 14:40:13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난방용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기난방기구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면 최종적인 법적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화재가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의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수한 제조업체가 종전 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거래처나 고용관계 승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 ■기존 업체 인수 회사에 배상 청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의 H아파트에 세를 살고 있던 김모씨는 지난해 9월 함께 거주하던 황모씨가 선물로 받은 전기온찜질기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집 전체와 이웃집까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당시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계약을 맺고 있던 농협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1억9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씨와 농협손보는 전기찜질기 제조사인 S사 대표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K씨는 "황씨가 찜질기를 선물받은 시기는 2010년 4월로 당시에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K씨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1년 8월 폐업위기에 놓여있던 아들이 운영하던 S사를 인수했다. 이에 농협손보 등은 "설령 K씨가 온찜질기를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S사 상호를 그대로 넘겨받은 만큼 이전 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영업 인수 안돼 책임 묻기 어려워 재판부는 우선 "상법상 영업양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돼 있는지가 아닌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돼 그 조직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K씨는 아들로부터 인수대금 없이 허가 및 기계류만 양수했을 뿐 거래처, 고용관계 등을 인수받지 못해 새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있다"며 K씨 아들의 영업양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K씨는 기계류 등을 양수받은 다음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기찜질기를 만들었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제품모델명도 전부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K씨는 화재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영업상 채무까지 물려받지만 거래처 등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갖지 못한 채 이전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경우 K씨 아들이 회사를 양도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책임을 물을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2-20 17:45:19국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제품 리콜 시 상품의 결함정보를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해외 리콜 시 국내 수입업자에 대해 제품의 결함정보를 소관 부처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진 경우 제조 및 수입업자는 해당 결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 최근 미국에서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해 리콜조치를 했음에도 불구, 국내 사업자나 책임자가 결함 내용에 대해 국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2011-04-21 1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