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6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부친 전창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내린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회사의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받아 총 6차례에 걸쳐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전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전청조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 22명을 속여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1 2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