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개선·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지역 상급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운영되며, 지자체·경찰 인력도 늘린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서울시와 함께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모든 과정에 대처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이다. 우선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이뤄진다. 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 서울 전역에 운영한다. 전담의료기관은 이대서울병원 · 서울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7월부터는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자치구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추진한다. 자치구 아동학대업무 전담공무원도 지난해 58명에서 향후 191명으로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각 경찰서에는 여청강력팀(99명)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도 증원한다. 지난해 6개소였던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개소로 확대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는 정례화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아동학대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경찰과 서울시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기관간 벽을 허무는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 훈육이나 부모의 인성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12 10:32:22[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Watchdog)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25일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어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특별추진단 설치 배경을 전했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했다.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 컨트럴타워가 되어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2-25 14:59:4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 보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학대아동의 안정적인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 계층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공감 예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기재부는 524명인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내년 700명 이상으로 지속 충원하고, 229개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이동형 음성인식 녹취록 작성 장비를 1대씩 지원하는 등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내년 각각 95개, 140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120개, 240개 설립하는 등 전국에 고르게 구축함으로써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심리치료를 현재 2000명 수준에서 내년 4800까지 확대하고 1000개 피해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관계개선프로그램 도입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하는 가족방문형 사례관리사업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 가정 복귀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대 실장은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사각지대 발굴·보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숨어있는 아동학대가 증가할까 우려된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외부활동을 통해 노출되지 않고, 전담공무원의 학대의심 가정 방문·조사 등도 애로가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으나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04 10:44:21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운영에 들어가고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정례화한다. 아동학대 예방·대응 인프라 강화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서울경찰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대응 인프라 확충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3대 분야와 총 1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피해아동을 최우선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가능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지정하고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판단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기존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거점형 심리치료센터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며 연내 재편을 목표로 한다. 아동학대업무 전담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공고히 구축한다. 서울시는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개소에서 오는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한다.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전담체계를 구축해 서울경찰청 직속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19명)한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99명) 신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를 증원하는 등 전담체계 구축에 중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필요시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나가 현장조사에 협력하고 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아동학대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해 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5-12 17:44:03[파이낸셜뉴스] 양부의 학대로 의식 불명에 빠진 경기도 2세 입양아를 살핀 전문의가 "멍이 가장 심했던 부위는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이라며 "멍이 온몸에 다발성으로 있어 학대를 의심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정태석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아동은 8일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이 병원에 전원됐다. 병원 측은 아동이 뇌출혈 증세와 함께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해 같은 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멍자국은 아이의 뺨과 눈 주변, 엉덩이와 허벅지 등 보이는 곳에 집중됐다. 그는 "얼굴 왼쪽 안면 쪽으로 해서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양쪽 귀하고 목 있는 데에 멍이 들어있었다"며 "신체진찰을 위해서 옷을 벗겨서 봤을 때 멍이 가장 심했던 부위는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이고 다발성으로 온몸에 다 있었는데 위치나 양상이 단순히 넘어져서 나는 멍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아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의식이 없지만 머리 손상이 커서 뇌 기능이 잘 안 되면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 호흡도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좀 위험하다"며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아동이 실려왔던 당시 상태와 관련 "당시에도 의식이 없었고, 기종격이라고 하는데 가슴부위에 공기가 차는 증상이 있었다"며 "일반적으로는 아이가 심하게 울 때, 폐 쪽으로 압력이 올라가면서 생길기거나 가슴 쪽에 심한 외상이 있을 때 생길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당시 아이의 부모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아이가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고 뇌손상이 심하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열을 하시거나 심하면 기절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반응과 달랐다"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됐다"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5-11 07:37:00[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씨가 지난 18일 사단법인 두루(김지형 이사장)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소송·연구와 교육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편이 방송된 이후 학대로 숨진 아동을 애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등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양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전에도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었던 사건이 계속 있었지만 그 뒤로도 현장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앞으로도 또 다른 정인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시영씨의 기부금은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익법률활동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반복되는 아동학대사망 사건의 분석·평가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한 학대와 입양 관련 법·제도·정책 개선·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입법 추진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시영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번 정인이 사건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왔다”며 “더 이상 이 땅의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되는데 작게나마 힘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시영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작년 2월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 한부모 여성 자영업자를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두루는 4명의 아동인권 변호사를 포함해 10명의 공익변호사가 상근하는 비영리전업 공익변호사단체다.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사단법인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수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두루는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ㆍ청소년 인권, 장애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환경인권 등의 분야에서 공익소송, 자문, 법률교육, 제도 개선 운동, 국제연대활동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20 11:34:40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하면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0~2세 영아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간 애착관계 형성 등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쉼터 확충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91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정인이'처럼 0~2세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를 확보해 추진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가정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제도다. 다만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적시에 아동을 분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회 신고시에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담 공무원 전문성·인력 확충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에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총 160시간으로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을 늘린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을 각각 24시간→80시간, 16시간→40시간으로 늘렸다. 경찰 역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응인력도 확충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일선 경찰서 역시 여성 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한다. ■입양 철회는 최후의 수단돼야 이번 사건으로 입양과정에 관한 우려가 커진만큼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모니터링한다. 입양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또 입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실장은 "지난해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 하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입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1-19 18:21:15[파이낸셜뉴스]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하면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0~2세 영아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간 애착관계 형성 등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27면> '즉각 분리제도' 이후 늘어날 수요 위해 피해아동쉼터 확충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91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정인이'처럼 0~2세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를 확보해 추진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가정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제도다. 다만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적시에 아동을 분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회 신고시에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담 공무원 전문성·인력 확충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에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총 160시간으로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을 늘린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을 각각 24시간→80시간, 16시간→40시간으로 늘렸다. 경찰 역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응인력도 확충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일선 경찰서 역시 여성 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한다. '입양 전 위탁' 제도화…"입양 철회는 최후의 수단돼야" 이번 사건으로 입양과정에 관한 우려가 커진만큼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모니터링한다. 입양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적학합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또 입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실장은 "지난해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 하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입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1-19 16:39:57[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킨 방송 이후 2일 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4건 발의됐다. 이중 본회의 통과에 반영된 건 3건뿐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졸속 입법이 현장에 혼란만 줄 뿐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정인이는 현재의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사망하기까지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제도..왜? 현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이 조사할 수 있다. 각 주체가 적절한 단계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을 분산한 것이다. 그러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4시간 신고 접수, 경찰과 동행해 현장 조사 진행, 응급조치, 전문기관 연계 등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4일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61명에 불과하다. 자치구당 평균 2.4명인 셈이다. 공무원 순환보직 특성상 오랜 현장 경력을 쌓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한 경찰 간부는 "학대예방경찰관 2~3명이 아동학대뿐 아니라 노인, 여성, 장애인까지 책임지다 보니 한 명이 몇백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사건화할 수 있는 세부조항 필요 또한 경찰관 재량만으로 사건화를 하기엔 세부조항이 부족하단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 사건은 직접 증거를 찾기 힘든 특성이 있다. 피해 아동이 본인의 상황과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렵고, 가해 부모의 거짓말을 밝히기 쉽지 않은 가정문제기 때문이다. 정황 증거 위주로 혐의점을 판단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적극적으로 사건화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관련 법안(△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 현장 내부(주거지 등)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34인)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동호보 사건의 조사를 위한 소환 등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상한 등을 담은 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세부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이 혼자서 임의로 재량권을 발휘해 직접증거 없이 사건화하기란 무지하게 어렵다. 경찰이 사건화를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주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2021-01-13 10:35:2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공무원 신규 채용에 나선다. 시는 올해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인 아동 분야에 537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을 신규 채용한다. 아울러 아동 보호 전담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 시·군·구에 배치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와 조사 기능을 담당한다. 법 개정 전에는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업무를 했다. 시는 또 아동 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지원단을 구성해 아동놀이 혁신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 발열체크 출입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 아동 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464건으로 최소 하루 1~2건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만 전담 공무원이 없는 상태다. 제주지역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예정 인원은 13명이다. 정부는 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12 14: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