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제2n번방' 사태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TF)을 구성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경찰청은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6개 팀, 35명으로 확대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고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1 20:56:2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제2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서머스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이 사건의 주범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과 공모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싱사이트 유지·보수 작업만 했을 뿐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추행 등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의 전체 범행은 가장 먼저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져야만 실행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작업은 피고인처럼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배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확정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08 10:38:39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기간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5 17:43:0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기간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25 13:59:1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주범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40대 공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줬다"라며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질책했다. A씨는 '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 이모씨(20대·남)와 공모해 2021년 10∼11월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 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이런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2000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이씨는 작년 11월 호주에서 검거돼 현재 경찰이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2020년 12월∼2022년 8월 15일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 12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5-10 07:24:34[파이낸셜뉴스] "멈출 수 없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포토라인 앞에 선 ‘박사방’ 조주빈이 한 발언이다. 그러나 불과 2년 반 만에 또다시 성 착취물 유포 범죄가 발생했다. 조주빈이 잡혔을 때에도 ‘엘’의 성착취는 계속됐다. “악마의 삶”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칭 ‘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피해자는 6명에 달하며, A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300개 이상의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n번방을 추적했던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미디어플랫폼 얼룩소의 원은지 에디터는 지난달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확인된 분만 6명 정도 된다"며 "피해 영상을 경찰에게 채증본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 대부분 아동·청소년으로 보였고 10대로 추정하고 있다. 중학생 미만인 분도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겁을 주고, 가해자와 대화하고 있으면 컴퓨터를 해킹해 가해자를 잡도록 도와주겠다며 텔레그램 대화 주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다. 이후 그는 다른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내고 '똑같이 찍어 보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협박했다. 원 에디터는 "1분에 80건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런 식으로 10시간 이상 협박을 하고, 그 시간 동안 피해자분은 50개가 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밤 9시에 시작해 동이 틀 때까지 계속 피해자분을 괴롭히면서 유포하겠다고 계속 겁을 주고 영상물을 찍도록 구도, 조도까지 지시하면서 계속 협박했다"고 말했다. 원 에디터는 “피해자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해자의 협박이었다. (A씨는) ‘네가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네가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성착취물이 있기 때문에. 죽어주면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원 에디터는 “닉네임을 몸에 새기게 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주빈, 문형욱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던 시기에도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에디터는 A씨에 대해 "정체가 짚이지 않았지만 텔레그램에서 2020년도부터 활동한 흔적들을 좀 찾았다"며 "조주빈, 문형욱이 한창 검거됐을 시기인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열심히 활동했고 올해 5월까지도 성 착취를 시도했던 정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원 에디터는 “A씨의 경우 주기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했다. 아무래도 n번방과 박사방 제작자들이 검거되면서 본인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정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주기적으로 유통하기보다는 n번방 사건 이후 남은 세력들이 생겨서 본인끼리 친목하는 대화방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방 관리자들에게 접촉해 ‘성착취물이 있으니 끼워달라’거나 본인이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아니면 1대 1로 성착취물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추적단불꽃에 피해 사실을 알려온 때는 지난 1월이었다. 원 에디터는 "성 착취 사건이 n번방 사건 이후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면서 온라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들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n번방 때처럼 수사가 더 강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수사 촉구를 위해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TF)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취지에서 전담 수사팀이 구성됐다"며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5 08: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