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은 공급자 중심의 건설산업을 수요자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시장기능에 근간을 둔 경쟁체제 조기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 전반을 개혁적 차원에서 개편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다. 실천방안으로 입찰 및 감리제도의 대대적 개편,민간투자사회간접자본 사업제도 개선,건설업의 업무영역 구조와 하도급 규제의 합리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건설산업 구조가 지난 수십년간에 걸쳐 관행화 된데다 대-중-소 업체간,설계 및 감리업체와 일반 건설업체간,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업무영역을 둘러싼 싸움이 생존권 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의도대로 합리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합리화 방안은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추진하다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항들로 어느것 하나 쉬운것이 없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진 건설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선진 건설제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건설규제합리화방안이 시행되면 입찰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와 겸업규제에 따른 추가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연간 6조원 규모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역·입찰제도 개편=업무영역간 경쟁과 협력촉진,기술 및 수요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개 업종)간 겸업제한을 단계적으로 푼다는 방침이다.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풀어 헤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설치된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겸업허용 범위 확대와 업종구분 체계 통합 및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건설업체 육성과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의 설계허용 범위는 당해 건설업체가 직접 건설하는 건물로 한정하고 일정수 이상의 건축사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하도급 금액이 낙찰가의 82% 미만인 경우 적용하는 저가하도급 심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하도급 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토록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개선된다. 이번 건설규제 합리화방안의 핵심은 입찰제도 개선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저가심사제를 단순 가격심사위주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제로 전환한다.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입찰제도는 대폭 축소하고 공구분할이 가능한 공사는 최대한 분할발주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대부분의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제는 단순한 가격평가가 아니라 공사의 내실을 기하면서 가격경쟁을 확보한 건설업체에게 기회를 주도록 바꾸기로 했다. ◇건설공사 보증·감리제도 개선=현행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2개사 독점체제로 운영해 온 보증 및 보험취급 기관을 확대해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후 하자발생에 따른 손실보장을 위해 보증 및 보험을 활성화시키고 최저가낙찰제 공사에 대한 보증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책임감리대상 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을 현행 공사기간중으로만 돼 있는 것을 발주자가 공사성격을 감안해 공사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확대하도록 바뀐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활성화= 민간제안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 또는 단축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모집 공고기간(90일 이후)내 3자제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1차례 더 재공고토록 하는 방안을 유보하고 공모결과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약체결기간을 6개월 이내로 명문화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경과한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걸리는 실시계획승인기간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현행 BTO(건설-이전-운영)사업과 BOT(건설-운영-이전)사업에서 BLT(건설-이전-임대)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지난 2003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총 116조원으로 국가총생산(GDP)의 17.5%를 차지하고 건설분야 취업자수는 182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지난 5년만에 5만개의 건설업체가 활동중이다. 이런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업역구조와 비효율적인 입찰제도로 인해 경쟁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다. 한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67%수준으로 세계 25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함께 40개의 법률에 따라 건설단계별로 기획 및 설계,발주 및 입찰,시공,감리 및 안전관리 등의 절차에 따른 총 454건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영역과 업종구분,겸업금지 및 분리발주 의무화 등 복잡한 규제가 건설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기술 및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건설산업은 곧 수주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입찰제도의 영향이 커지만 모든 입찰이 가격위주의 심사구조여서 가격만 잘 맞추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이로인해 이제도는 ‘운찰제’ 또는 ‘로또’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출혈경쟁 심화에 따른 건설업체들의 경영구조 악화에다 기술발전 저해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 건설산업 발전을 크게 후퇴시켰다. 또한 개방화시대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훈식기자
2005-04-25 1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