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가 출연자 중 한명인 정숙(출연명)의 전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3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올렸다. 제작진은 "나는솔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출연자의 13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검증할 때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행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거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출연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은 “이번 일을 겪으며 출연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경고해 주는 시청자분들에게 제작진은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애정 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출연자를 선정하여 신중하게 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방송된 ‘나는 솔로’에는 솔로나라 23기 출연자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정숙은 자신이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며 과거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숙이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는 솔로’에서 공개한 정숙의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 사진과 과거 성매매 빙자 절도범 사건을 다룬 뉴스의 자료사진이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도 일치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1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00만원을 훔친 박모(당시 22세)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 입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나는 솔로’ 측은 23기 정숙의 출연분을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1 20:18:13[파이낸셜뉴스]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23기에 출연 중인 정숙이 과거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나는 솔로'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정숙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나는 솔로 제작진은 "본인과 통화 후 해당 논란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날 '나는 솔로' 23기 방송에 출연한 정숙은 자신을 '인간 비글'이라 소개하며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정숙이 조건만남을 빙자한 절도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300만원을 훔치고 달아나 언론에 보도됐던 미스코리아 출신 박모씨(당시 22세)가 23기 정숙이라는 것이다. 정숙은 '나는 솔로'를 통해 자신의 미스코리아 예선 출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진은 박씨의 범죄를 다룬 보도에서 쓰인 자료사진과 동일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도 일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23기 정숙은 지난 2019년 방송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전해 자신을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간호사 출신'으로 소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31 14:47:45[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 수 시간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 30대 남성 B씨를 가둔 채 폭행, 17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SNS에 조건만남을 할 성 매수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해당 빌라로 유인했다. 이들은 빌라에 찾아온 B씨를 가둔 뒤 협박,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게 하는 등 현금 1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 시간 뒤 풀려난 B씨는 같은 날 정오께 112에 신고했다. 해당 빌라에 출동한 경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2명을 제외한, A군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9 07:03:19[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쯤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양(18)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5-10 19:25:58[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1 19:45:33[파이낸셜뉴스] 출장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해당 판사는 과거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판결한 적도 있다. 지난 2021년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8-23 20:29:05[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11 09:45:39[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9억여원의 금액을 받은 여성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여성은 해당 금액이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고등학생(당시 17세)이던 2004~2005년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당시 31세)를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명목으로 48회에 걸쳐 9억2000만원을 줬다. 또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씨가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7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와의 민·형사상 다툼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 돈은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사건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또 9억여원 가운데 5억원이 다른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B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 명목으로 5억원의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5 08:01:4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밖에 초등학생 C군(12)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D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투숙 중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객실이 비어있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숙박업소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으며, 이후 B군 등 나머지 청소년을 잇따라 붙잡았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라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3명은 형사상 미성년자로서 송치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3 19:24:2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씨는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B씨에게 조건만남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했고, B씨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 만남을 시도하던 앱 계정이 이용 정지당하자 A씨는 직접 성매수남을 구해 B씨에게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24 22: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