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회의 한 번뿐이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원)과 2023년(약 9600만원)에 총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제는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한 번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 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 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도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 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3 11:00:46[파이낸셜뉴스] 버튼 하나를 누르면 수초 내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는 '안락사 캡슐'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안락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곧 스위스에서 조력사 캡슐 '사르코'가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력사는 의료진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처음 공개된 사르코는 버튼만 누르면 캡슐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 수초 내에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캡슐에 들어간 사람은 의무적으로 정신 능력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한다. 캡슐 뚜껑이 닫히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지’ 등 질문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사르코를 발명한 안락사 운동가 필립 니슈케 박사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30초 채 되지 않아 공기 중 산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격히 떨어진다"며 "그 후 사망 전 약 5분 동안 무의식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의 첫 번째 사용자가 누가 될 지, 언제 어디서 할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안으로는 사용될 전망이다. 현지 매체는 지난 5일 이달 내 사르코가 사용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용자는 이미 스위스로 여행을 떠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스위스 내부에서도 해당 캡슐의 사용을 두고 수많은 법적, 윤리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스위스에서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 라스트 리조트 최고경영자(CEO)인 플로리안 월렛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줄을 서면서까지 사르코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면 조만간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소가 없는 공기를 마시다가 영원히 잠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9 07:41:19[파이낸셜뉴스] "나 이제 갈게." 최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인간다운 죽음을 찾아 스위스로 떠난 사람들의 사연을 전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의학적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것을 '조력사망'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한국인은 최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굉장한 고통, 인간답게 죽고 싶다는 자기 결정 존중해달라"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오던 폐암 말기 환자 허 모 씨도 3년 전 스위스에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며 "식도가 협착돼 음식을 못 드셨다. 점점 몸무게는 빠지고, 시트가 푹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 잠을 이룰 수가 없으니, '도저히 이 치료를 이어갈 수 없겠다' (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어 "조력사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인간답게 죽고 싶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다'..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했는데.."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허 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2021년 8월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생의 마지막 여행에 가족과 지인 8명을 초대했다. 아내와 이혼하며 헤어졌던 아들도 10여 년 만에 재회했다. 유족이 조력사를 계속해서 말렸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허 씨 입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길 바랐다. 유족은 "아빠는 '삶을 포기한 게 아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연명치료나 항암치료를 받는 게 무의미한 일인 것 같다' 고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허 씨 일행은 조력사 단체에서 보내준 차량을 이용, 시 외각에 있는 장소로 향했다. 치료 가능한 환자도 죽음 내몰릴 수도.. 종교계도 강력 반발 가족들은 허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허 씨는 "나 이제 갈게"라는 말을 끝으로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밸브를 열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단순히 헤어짐만 생각한다면 견디기 힘든 순간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온전히 결정을 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도 존엄사 도입해야 한다",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우리나라도 도입되면 굳 아픈 몸을 이끌고 스위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조력존엄사가 합법화되면 치료 불가능한 환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현대판 고려장’에 내몰리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캐나다에서 살 집이 없어 조력존엄사를 선택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종교계에서도 '생명존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1 08:08:20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8:21:44[파이낸셜뉴스]드리스 판 아흐트 전 네덜란드 총리가 아내와 함께 ‘한날 한시’에 손 잡고 세상을 떠났다. 둘은 93세 동갑 부부로 학생 때부터 만나 70년 해로했다.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지탄 받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조건은 있다.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치료 가능성이 희박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당사자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람은 8720명이다. 이 나라 전체 사망자의 5%다. 안락사는 문자 그대로 '편안한 죽음'이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국내에서도 불붙을 조짐이 보인다. ‘죽을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국내 중증 척수염 환자가 지난해 12월 안락사 관련 2023년 12월 안락사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명문화 하고 있다. 청구인은 죽을 권리에 대해 제한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죽을 권리’를 외치고 있다. 한국은 2017년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만 합법화하고 있다. 즉, 의사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 합법이고, 연명치료중단 외에 조력사(의사가 약물을 이용해 환자 자살을 돕는 행위)나 안락사는 위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에선 죽기 직전까지 가야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 논쟁 불붙나해외에선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들이 있다. 1940년 스위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콜롬비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도 허용되고 있는데,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단체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이 조력 사망했고, 현재 117명이 대기중이라고 알려졌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한국존엄사협회 가입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십년간 가족을 간병하던 사람이 환자를 살해하는 사례나 중병의 고통을 참지 못해 비참한 자살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안락사 제도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면서 "반면, 스스로 생명을 끊을 권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2-14 16:07:52[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스위스 자택에서 숨진 프랑스의 거장 영화감독 장 뤼크 고다르가 '조력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간) 여러 외신에 따르면 고다르의 법률고문은 "고다르가 여러 질환을 진단받은 뒤 자발적으로 생을 끝내고자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선택했다"며 "더 이상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되자 명료한 정신으로 '이제 이만하면 됐다'며 (조력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다르는 2014년 칸국제영화제에서 "너무 아프게 되면 휠체어에 실려 다니고 싶지 않다. 스위스에서 조력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위스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조력사를 허용한다. 조력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되 스스로 치사량의 약을 먹거나 주사하는 일종의 자살행위다.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 고다르의 죽음을 계기로 프랑스에서 조력자살과 안락사 등에 대한 합법화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 그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기 전 "조력사 합법화 등 웰다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착수해 새로운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고다르 감독은 1930년 12월 3일 프랑스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60년 '네 멋대로 해라'로 데뷔, 이후 1965년 연출한 '알파빌'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고다르 감독은 1960년대 프랑스 영화사의 중심이 됐던 새 물결 '누벨바그(Nouvelle Vague)'의 핵심 인물이다. 사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두던 기존 영화 제작 과정에 반기를 들며 현장에서 즉각 생성되는 이미지나 장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영화를 제작했다. 장면과 장면을 이어주는 신을 넣지 않는 '점프샷' 등 혁신적인 카메라 워크 등이 특징이다. 대표작으로는 '미치광이 피에로', '여자는 여자다', '경멸', '기광총 부대', '알파빌',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언어와의 작별', '이미지북' 등이 있다. 고다르는 2010년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평생공로상을 수상했고, 2011년에는 제8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5 07: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