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쟁은 카풀-택시 논란과 유사합니다. 싸움을 붙여놓고 뒤로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기준을 세워줘야죠.”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이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된다. 지난 1992년,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 이후 타투가 의료행위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만난 의사 겸 타투이스트, 조명신(55) 빈센트의원 원장은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 논란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에 비유해 설명했다. 타투이스트와 의사업계라는 두 집단의 다툼의 기준을 마련해야할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 "타투이스트-의사업계 갈등,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조 원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타투 합법화 문제에 대해 방기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타투는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만 해야한다’면서 노동부에서는 ‘일자리 만든다’며 신(新)직업군에 문신사를 넣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며 “정부 정책에서도 모순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과도 유사하다. 만일 불법이었다면 카카오가 사업을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타투이스트와 의사들을 들볶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특정 집단 간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될수록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권리’가 논의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 프레임에서 가장 중요한 ‘탑승객’에 대한 논의가 없었듯이 타투 합법화 논쟁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정부에서 타투 문제를 ‘일부 집단에서나 하는 것’이라며 방기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타투, 단계적 합법화해야.. 타투이스트 보건교육-의료인 예술교육 거쳐야" 조 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타투이스트 측과 의사업계가 내세우는 구체적인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된 현행 제도를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완화한 뒤, 간호조무사까지 단계적으로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사가 타투행위를 하는 것은 저수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간호사부터 시작해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식이 있는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타투를 시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론 의료인이 타투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예술 관련)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타투이스트들이 반발할 수는 있다”면서도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도 3~4개월은 걸린다. 하물며 사람 몸에 바늘을 넣는 일인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타투 합법화 논쟁①] '타투 합법화 운동'에 엇갈리는 시선.. "표현의 자유" vs "결사반대" #조명신 #타투 #합법화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5 15:57:50#. 취업준비생 윤모(26)씨는 기업 면접을 갈 때마다 손가락에 일회용 반창고를 붙인다. 왼손 검지와 중지에 타투(Tattoo∙문신)를 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면접에서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창고를 붙인다”며 “타투에 대한 호불호는 취향이지만 취향이 편견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2만 여명의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이며 지난 2017년, 약 50여만 건의 타투 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 타투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일부 폭력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타투를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인 것도 한 몫한다. 단속을 피해 음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타투는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 "자기 표현의 일환" vs "결사반대, 자기 몸 해치는 것" 대다수의 시민들이 '타투에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지만 일부는 '너무 큰 타투나 눈에 보이는 위치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모(19∙남)씨는 "타투에 대한 거부감은 없다. 기회가 된다면 팔에 글씨 등 새길 예정"이라면서도 "우리나라 정서상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모(45∙남)씨도 "타투는 자기 표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 편견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직장,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타투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몸에 타투를 새기는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모(21∙여)씨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새긴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중요하면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 아니냐"며 "영원히 몸에 남는 것인데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모(50∙여)씨도 "연예인이 하는 것이면 몰라도 내 딸이 (타투를)한다고 하면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운동,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들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그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게 불법으로 보이시나요?(Does it look illegal?)”라는 해쉬태그와 함께 작업물을 게시한 뒤 다른 타투이스트를 지명해 참가를 독려하는 방식의 합법화 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 운동을 시작한 타투이스트 ‘독고’는 지난 1월 3일 본인의 SNS를 통해 "시대가 변한만큼 우리의 인식과 법도 변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은 애당초 100명의 타투이스트가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15일 기준, 200여명에 달하는 타투이스트들이 뜻을 함께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는 "저희들은 예술가로 불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고 싶고 그만 숨어서 지내고 싶다"며 "더 이상 국내의 보석같은 타투이스트들이 한국을 떠나는 일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전 세계 유일한 타투 무법지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타투 시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타투 문화가 발달한 서구권의 경우 면허제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주 등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타투이스트가 보건 위생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신고를 하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사카 고등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고 중국도 자격제도를 통해 부분합법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992년 대법원에서 반영구화장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 만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법에 처벌된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타투이스트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타투 행위로 생길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우려해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타투 #합법화 #불법 ▲ 관련기사 [타투 합법화 논쟁②], 조명신 원장,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논쟁, 카풀-택시 갈등과 유사해"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2-13 16:26:37GE라이팅은 130년 글로벌 조명기업의 혁신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신제품 16종을 공개하며 녹색조명의 총아로 떠오른 LED조명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GE라이팅코리아 김기정 사장은 “2011년을 국내 LED조명 사업 원년으로 삼고 혁신적인 LED조명신제품 16종을 출시하면서 국내 LED조명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GE라이팅은 세계 최초로 LED조명을 개발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앞선 기술을 통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LED조명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E라이팅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1 LED 및 OLED엑스포’에서 16종의 신제품을 직접 공개한다. GE라이팅은 B2C LED조명과 B2B LED조명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2011-06-20 10:33:34◆국무총리실 <전보> △서기관 △사회총괄정책관실 사회복지정책팀장 정원상 △사회총괄정책관실 갈등관리정책팀장 유승표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보지원팀장 권영상 △미래기획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송헌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정책팀장 장원석 ◆광주은행 <전보> △부점장급 △광주 1영업본부장 양해덕 △외환영업부장 김 웅 △여수지점장 김인수 △봉선이마트지점장 조용현 △광양지점장 정경준 △율촌산단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오문기 ◆기획재정부 <파견> △일반직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박춘섭 최영록 △국방대학교 조봉환 △외교안보연구원 정은보 △과장급공무원 △국방대학교 이철 △외교안보연구원 김선병 ◆보건복지가족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국립나주병원장 배안 △국립목포병원장 공석준 ◆강원대 △건강돌봄연구소장 이혜경 ◆지역난방공사 △대팀장 △경영기획처장 이명율 △경영지원처장 박영현 △재무처장 채주식 △영업처장 손창일 △건설처장 송남종 △마포지사장 장광성 △분당지사장 이학용 △고양지사장 문재희 △용인지사장 신상윤 △대구지사장 고중호 △청주지사장 신동진 △경남지사장 김종오 △삼송사업소장 김종형 △광교사업소장 서동렬 △소팀장 △정책지원실 정책지원팀장 박래용 △경영지원처 업무지원팀장 백영진 △경영지원처 인사교육팀장 간홍진 △재무처 재무팀장 배종태 △재무처 계약팀장 김용식 △재무처 자금IR팀장 이기락 △사업개발처 연료팀장 성기준 △영업처 영업팀장 김명석 △영업처 전력팀장 오세민 △영업처 고객기술팀장 구기동 △기술운영처 운영총괄팀장 박응규 △기술운영처 시설안전팀장 이엄용 △건설처 사업관리1역 김진홍 △건설처 사업관리2역 권영철 △건설처 건설품질팀장 정남일 △건설처 기계팀장 노근호 △건설처 전기팀장 김영덕 △건설처 제어팀장 박완호 △지역난방기술연구소 네트워크기술TF팀장 임종원 △마포지사 고객지원팀장 최순혁 △마포지사 공무팀장 강창구 △마포지사 운영1부장 이재형 △마포지사 운영2부장 이한길 △마포지사 네트워크팀장 윤여욱 △마포지사 상암2공사팀장 김선태 △분당지사 공무팀장 한상준 △강남지사 기계팀장 이정준 △강남지사 계전팀장 권기석 △강남지사 운영1부장 변기영 △강남지사 운영2부장 진광희 △강남지사 공무팀장 남기술 △고양지사 공무팀장 오문세 △고양지사 운영부장 조명신 △고양지사 네트워크팀장 함정호 △삼송사업소 고객지원팀장 권태순 △삼송사업소 기계팀장 오학균 △삼송사업소 계전팀장 조성백 △삼송사업소 토건팀장 이장범 △용인지사 고객지원팀장 황인기 △용인지사 공무팀장 이재만 △수원지사 고객지원팀장 신동민 △수원지사 기계팀장 노대희 △수원지사 계전팀장 홍성철 △수원지사 운영부장 최영복 △수원지사 네트워크팀장 박한준 △광교사업소 광교공사팀장 구자균 △대구지사 기계팀장 박병규 △대구지사 운영부장 조용신 △대구지사 네트워크팀장 송철근 △대구지사 우드칩공사팀장 오 준 △청주지사 기계팀장 양시영 △청주지사 네트워크팀장 김영우 △경남지사 공무팀장 김남종 △화성지사 기계팀장 양희영 △화성지사 계전팀장 정영철 △화성지사 운영부장 안재성 ◆SK에너지 <승진> △부문장 △CMS 재무부문장 차진석 ◆지식경제부 <전보> △국장급 △정책기획관 정순남 △산업경제정책관 정재훈 △지역경제정책관 김경수 △신산업정책관 김재홍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만기 △주력산업정책관 우태희 △무역정책관 한진현 △통상협력정책관 박청원 △투자정책관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강남훈 △에너지산업정책관 이관섭 △자원개발원전정책관 문재도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도경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권평오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 박종구 △표준기술기반국장 김현일 ◆광주매일신문 △부국장급 △사회부장 이경수 △정경부장 박준수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국장급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장 직무대리 여위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태복 △도로시설국장 배영수 △하천국장 김정훈 △대구국도소장 김한경 △진주국도소장 정보화 △포항국도소장 김종천 ◆울산매일신문사 △편집국장 조재훈 △정치부 부국장 김홍두 △정책사회부장 김재식 △사건사회부장 권미영 △경제생활부장 김영수 ◆소방방재청 (전보> △소방정 △소방정책국 화재조사감찰팀장 전병순 ◆국토해양부 <전보> △국장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노재화 △외교안보연구원(파견) 장황호 △과장급 △감사담당관 권병윤 △재정담당관 백승근 △부동산평가과장 최임락 △건설안전과장 박하준 △수자원정책과장 박재현 △수자원개발과장 문광혁 △하천계획과장 손옥주 △하천운영과장 김영복 △광역도시도로과장 강희업 △첨단도로환경과장 손종철 △철도운영과장 이상복 △철도기술안전과장 이광희 △물류정책과장 황성연 △연안해운과장 김성제 △해사기술과장 김경희 △항만정책과장 박준권 △항만재개발과장 최명용 △항공정책과장 김상도 △국제항공과장 임현철 △운항안전과장 문길주 △항공기술과장 방윤석 △항행시설과장 박형택 △녹색도시과장 이원식 △해양정책과장 손명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장 조태희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이상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장 김유태 △하천국장 김동권 △전주국도소장 서광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김태복 △도로시설국장 배영수 △하천국장 김정훈 △진주국도소장 정보화 △대구국도소장 김한경 △포항국도소장 김종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장 양명석 △항만개발과장 김시준 △항만정비과장 이철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박노종 △해양환경과장 남광률 △계획조사과장 문희선 △항만개발과장 나웅진 △항만정비과장 박길곤 △국립해양조사원 총무과장 이종배 △금강홍수통제소장 최광태 △영산강홍수통제소장 박명주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장 이성용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신정용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김해광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장영준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임금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파견) 김광현 △외교안보연구원(파견) 안정훈
2010-02-17 18: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