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는 자신이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 당시 타던 승용차는 아반떼 13년형"이라며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조씨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한 채로 진행됐다. 조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조씨가 사건 당시 타고 다니던 승용차에 대해 묻자 "아반떼 2013년형을 몰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후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아버지가 국산차를 타고 딸은 외제차를 탄다는 제보나 기사가 조씨가 아닌 조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조씨는 "제가 더 피해자가 아닐까 싶다"며 "꼴찌인데 아버지 도움을 받아 스스로 버는 돈 없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안 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제보가 나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저도 궁금하다"면서 "동기들 모두 제가 아반떼를 타는 것을 알고, 제가 친구들을 태워주고 다녔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텐데 포르쉐 얘기가 왜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발언했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작년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조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28 15: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