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한 며느리가 난산의 위험으로 제왕절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 꿇고 빈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극성인 시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처신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다. 제보자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뒷산으로 끌고 가더니 조상들에게 먼저 인사를 올리라고 절을 시켰다"라며 "제가 남편보다 3살 연상인데 무심코 이름을 불렀다가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떠난 가족 여행에서 한의원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시어머니가 "여기가 아들 낳게 해주는 유명한 곳"이라며 "시부모님 성화에 하루 종일 줄 서서 겨우 진료 받았는데, 약값을 내주신다더니 정작 계산할 땐 뒤로 빠져서 모른 척하셨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후에는 시어머니가 매일 연락해 한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면서 "인증 사진 보내라 하시고, (한약을) 몇 개 먹었는지 체크까지 하셨다. 그리고 얼마 뒤 임신했는데 기쁨은 잠시였다"라고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난산의 위험 때문에 제왕절개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 며칠 뒤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가 A씨에게 전화해 '우리 사전엔 절대 제왕절개 없다. 무조건 자연분만하라'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출산 당일 몸 상태가 좋아져서 자연분만했다. 다만 이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A씨가 제왕절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며칠 째 울다가 조상 묘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며느리 자연분만 좀 시켜달라. 제왕절개는 안 된다"라고 소원까지 빌었다고 한다. A씨는 이 내용을 시아버지에게 들었고 그는 "이것을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서 너무 소름 끼쳤다"면서 "남편은 며느리랑 손주 사랑이 지나쳐서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탈 호소하는 며느리 '꾀병'으로 의심하기도 그런가 하면 A씨는 배탈이 났을 때 꾀병으로 의심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시부모님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배탈이 났다. 차 안에서 구토할 정도로 아파 결국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갔다"라며 "치료받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병원에서 친정 부모님 댁까지 30분 거리였다. 몸도 아파서 가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꾀병 부리지 말라'라며 화를 냈다"라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사돈 댁에 전화해 "당신 딸이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서 놀라고 살살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한테 시집오겠다는 여자들 줄 섰으니까 필요없다"라고 막말을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남편에게 "이대로는 시댁에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남편은 "정말 안 올 거냐? 솔직히 꾀병 아니냐? 아프다는 사람이 친정 가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낫냐"라며 시어머니와 똑같이 그를 의심했다.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제보자 A씨는 "시어머니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그러더라. 내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그 정도로는 이혼 사유도 안 된다.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라고 하더라"라며 "시어머니한테 사과 받고 이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최근에 이렇게 막말하거나 고부 갈등이 심각한 사안일 때 이혼 가능한 경우도 있다"라며 "A씨 사연의 경우, 시댁의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 많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는 "우리 법에 정해놓은 이혼 사유가 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해당해야 이혼할 수 있는 게 기존 법원의 입장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 편"이라며 "남편부터 반성해야 한다.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아픈 아내에게 꾀병이라고 하는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이 반성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안 봐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3 10:13:27[파이낸셜뉴스] 한 개발업체가 충북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문중의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헤쳐 논란이 됐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인 흥덕구 개신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35만㎡)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용지의 70%는 공원 시설로, 나머지 30%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A씨 조상 묘 6기가 파헤쳐졌다는 점이다. 2기는 지난해 7월, 4기는 지난달 파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연고자가 있는 묘지를 무연분묘로 판단해 분묘개장 절차를 밟아 화장한 것. 업체 측은 현장 조사 때 해당 무덤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한 유골은 공원 인근 봉안당에 안치됐다. 후손인 A씨는 뉴시스에 "조상님 12명이 2명씩 합장된 묘 6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공원 개발 업체나 장묘 업체 측은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묘를 한 업체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처럼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업체 측은 후손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9 14:25:12【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충남도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향 땅 정보를 공유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도민들도 묘지 위치를 찾을 때 해당 포털을 이용하면 된다.또한, 묘소 주변 풍경이 변해 길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번과 경계 등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땅의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 공공기관, 교통·복지·의료시설과 숙박식당 등 상권시설 등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간정보포털은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생활-부동산·교통 '공간정보 포털'을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공간정보포털를 입력해 접속하면 된다.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는 조상묘지 위치 찾는데 도에서 서비스 하는 공간정보 포털이 큰 도움이 될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간정보포털은 도민이 다양한 공간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개선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2019-09-11 16:12:14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50대 남성이 1억 원 상당의 천종(天種)산삼 21뿌리를 캐냈다. 6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오께 전남 담양군 무등산 자락의 조상 묘를 벌초하기 위해 산을 오르던 고모(50)씨가 수풀 사이에서 천종산삼 21뿌리를 발견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에서 자란 삼을 일컫는다. '하늘이 점지해준다'라고 할 정도로 진귀하다. 고씨는 10여년 전 심마니인 친구의 도움으로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자 약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취미로 약초를 캤다. 우연히 삼잎을 발견한 고씨는 산삼 21뿌리를 캐낸 뒤 한국산삼감정평가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고씨가 발견한 산삼은 인근 화순군 동복면 모후산을 산지로 하는 '동복삼'으로 판명됐다. 동복삼은 크기는 작지만 뿌리가 길다. 또 맛이 담백하고 향이 오래간다. 먹었을 때는 졸음과 나른함 등이 적고 약효과 오래 지속된다. 산삼 21뿌리의 수령은 30년~70년으로 추정됐다. 총 무게는 75g(두 냥)으로 성인 2명이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감정가는 1뿌리 당 1000만원 안팎, 총 1억 원대로 책정됐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관계자는 "천종산삼이 대량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짙은 황색을 띠고 수령을 짐작하는 뇌두의 형태로 보아 전형적인 동복삼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미 삼 15뿌리와 아기 삼 6뿌리로 구성된 가족산삼이다"면서 "길이는 30㎝ 안팎이지만 뿌리의 탄력이 좋아 최상품이다. 심마니들이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삼이다"고 평가했다. #천종산삼 #산삼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6-06 12:31:49[제주=좌승훈기자] 지난 6.13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무소속)와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더불어민주당)이 공방을 벌였던 조상묘 불법 조성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원 지사 부친이 서귀포시 색달동에 가문 납골묘를 허가 없이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설 묘지 이전 명령 사전 통지와 함께 변상금 8만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원 지사 부친은 지난 2016년 6월 색달동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에 조성된 조상 묘를 개장한 후,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 중 일부는 도유지이며, 측량 결과 67㎡를 침범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앞서 원 지사는 선거 당시 해당 부지가 200년 전부터 조성돼왔던 묘지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했다. 문대림 후보도 2017년 9월 대정읍 동일리에 있는 가족 소유 토지에 모친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사 부친과 문대림 후보 모두 허가 절차를 받지 않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의 제기 기간 후 이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 명령 후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묘지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원 지사는 “변상금은 고지서가 발부되면 바로 납부할 예정”이라며 “기존 가족묘는 철거하고, 연내 서귀포시 추모공원으로 이장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7-18 18:37:33내 것이 된 땅에 다른 사람의 조상묘가 있다면 철거와 이장을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판례를 통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인정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도 이장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분묘기지권를 계속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경우에 따라 기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중요사건, 과거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린다. ■내 땅의 남의 조상묘가 A씨는 지난 2008년 소송을 통해 원주시 행구동 일대 임야 1만4257㎡의 소유권을 되찾았다. 이 땅은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전에는 B종중 소유로 돼 있었고 B종중의 조상과 종손의 증조부 등의 묘지가 설치돼 있었다. 소유권을 확보한 A씨는 B종중 종손을 상대로 이장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년 이상 B종중의 묘지가 유지돼 왔다'며 분묘기지권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분묘기지권은 ▲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와 ▲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남의 묘지를 무단 이장하면 형법상 '분묘 무단발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조선시대도 남의 땅엔 안돼" 이날 공개변론에서 원고 측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측 참고인인 숭실대 오시영 교수(국제법무학과)는 "조선시대에도 허락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할 수 없었고 함부러 설치한 묘지 때문에 소송이 끊임없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경국대전 규정과 실록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일일이 근거로 들며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2001년 개정된 장사법이 묘지의 설치기간을 최장 6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물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화장이 대중화되고 자연장 등 매장이 아닌 다양한 장례풍속이 생긴 만큼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일제도 조선의 관습이라 인정"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분묘기지권이 우리 민족의 오랜 관습이며 일제 강점기 판례로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시대에 분묘와 관련된 송사가 많았던 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개인이 임야 등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시효취득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927년 조선고등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다해도 20년 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습과 성문법이 충돌할 때에는 '일도양단'식의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면서 "장례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요구된다"라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9-22 16:15:53구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7일 조상 묘의 잡초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선 설 전후인 1∼2월에 입자 지름이 0.5∼2.5mm 범위의 작은 입자로 된 제초제, 즉 입제형 제초제를 묘지 주변 잔디밭에 뿌려놓는 것이 좋다. 이러면 제초제가 서서히 녹아 활성성분이 보유된 토양층(처리층)을 형성, 4월 한식이나 음력 8월의 추석때까지 종자로 번식하는 일년생과 다년생 잡초가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뿌릴 경우 잔디가 고사할 수 있어 반드시 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입제형 제초제를 뿌리지 못해 잡초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디 생육 시기에 맞춰 제초제를 뿌리면 된다. 먼저, 잔디보다 먼저 발생하는 토끼풀이나 쇠뜨기는 입제형 제초제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3∼4월에 물에 타서 사용하는 제초제(메코프로프액제 등)를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잔디가 자라는 초기인 4∼5월에는 잔디에 안전하고 잡초만 죽일 수 있는 제초제를 뿌려야 한다. 특히, 새포아풀이나 바랭이 등은 림설퓨론수화제나 플루세토설퓨론수화제 등을, 쑥·토끼풀·쇠뜨기 등은 메코프로프액제나 메코프로프-피액제를 뿌리면 된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인용 연구관은 "우리나라 묘지에 자라는 잡초는 무려 196종이나 되므로 자칫 소홀할 경우 묘지에 잡초가 무성해질 수 있다"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초제의 사용방법만 잘 준수해 설 성묘 시에 뿌리면 효율적으로 잡초 없는 묘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2014-01-07 14:48:50[파이낸셜뉴스]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사고서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유족 동의 없이 일부 묘를 무단 발굴해 토기 경계에 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횡성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B씨로부터 토지 매도 조건으로 '분묘 60기를 모두 처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조건으로 B씨에게 2억 7000만원의 땅을 매도하기로 했다. 잔금인 1억 5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 발굴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8 07:25:29추석 명절을 열흘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용미리 추모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립 장사시설의 성묘가 제한되는 만큼, 휴일을 맞아 서둘러 성묘를 하러 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9-20 12:25:30국순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례∙제례 전용주로 개발된 ‘예담’ (사진)을 올 한가위 제주로 추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이다. ‘예담’은 2005년 출시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제법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왕실의 ‘종묘제례’에 13년째 전용 제주로 사용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19-08-22 09: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