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말 민생 경제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가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송언석 의원실이 주최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건설업 지원을 위해 세제 지원과 과감한 규제완화 금융 정책 필요한데, 세제 지원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태도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건설경기 침체, 원자재·인건비 상승,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올라 건설 수주액이 서울·수도권은 많이 올랐는데 비수도권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설에서부터 다른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미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민생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권 원내대표는 "실용주의·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며 "민생경제 만큼은 정치 문제와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걸 다 연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금년도 예산 편성·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기집행해서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세법이 지난해 가을 양당 간사 간 합의된 내용도 있다.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도 "개정안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횡포를 부려 통과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언급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05 12:08: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새만금 투자 유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입주 기업은 최초 3년은 100%, 추가로 2년간은 50%의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민간 투자유치에도 속도를 붙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26 12:31:12[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올해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국회 방문 설득 및 법 개정 건의 등 지난 3년간 끈질긴 노력으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 32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추가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및 공포를 거쳐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음식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운송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해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과 같이 공동배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내식당이 아닌 기·종점지에서 위탁 운영을 통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과세혜택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예정이다. 윤정희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대부분의 영세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식당이 기존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게 돼 식당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안정적인 식사 제공 및 식사 질 개선으로 대중교통서비스의 지속성 확보 및 운전기사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내 운전기사 식당 5개소를 신축하고 노후 재래식 화장실 9개소를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등 시내버스 운전기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0-01-10 09:13:34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은 12일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7-01-12 14:14:50정부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일환으로 나온 것들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는 앞으로 3년간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종합소득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도 커진다.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 1인당 700만 원(중소·중견기업), 300만 원(대기업)의 세액을 각각 공제받는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현재 1인당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이밖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오른다. 이로써 중기 및 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4∼6%에서 6∼8%로, 대기업은 3∼5%에서 4∼6%로 상향 조정된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7-01-10 09:28:01\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r최근 정치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초중고를 중심으로 높은 부담이 되고 있는 냉난방용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상당수 초중고교에선 겨울마다 '냉동 교실'이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지난 2013년 11월 '교육용' 전기 기본 요금 단가를 8.8%인하한데 이어 2014년 추가로 4%를 인하했지만, 각 학교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했을 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초중고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수 있도록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교육용 전기요금, 학교 공공요금 50% 차지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초중고교 전력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만1658개 학교에서 낸 전기요금은 5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13년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05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는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그만큼 학교 운영비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뜻이다.부담스런 전기요금 탓에 학교 10곳 중 9곳이 별도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거나 냉·난방 가동 횟수 등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냉·난방 가동 횟수를 줄이면 당장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학습권 침해 우려도 함께 높아진다는 지적이다.'전기료 인상'을 학교 운영 중 가장 부담스런 요인으로 꼽은 학교도 무려 95.6%를 기록했다. 교총 측은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 탓에 대다수 학교가 꼭 필요한 시설 유지비나 보수비를 줄이고 있다"면서 "쾌적한 교실환경과 정상적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교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적·법률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세↓ 학교 운영비 절감 효과↑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초중고교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교육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학교가 실질적으로 각종 학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 비중을 낮춤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자하는 게 주요 골자다.정부의 연이은 교육용 전기요금 완화 정책에도 여전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대안을 찾던 중 부가세 면제 방안을 생각해 냈다는게 신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본격적인 법안 발의 작업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뤄졌다는 후문이다.신 의원실 측은 "이미 교육용 전기 기본 요금 단가가 두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요금 단가를 인하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이뤄져야 해 보다 빠른시간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비롯해 실질적 추가 지원 계획 등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과 세금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
2015-10-18 17:45:45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입찰에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남·광주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6600억원의 세금감면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내년에도 무산될 경우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인적분할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조특법 개정안을 경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연내 통과시키지 못하고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은 조특법이 우선 처리돼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번 지방은행 매각의 핵심인 인적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인적분할을 통해 지방은행을 매각할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6574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금융 이사회가 이같이 막대한 세금을 떠안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에도 계속 미뤄질 경우 우리금융이 이사회를 개최, 인적분할 결정을 철회한 후 지방은행 매각 자체를 무산시키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매각 관련 인적분할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달아 인적분할 철회 요건을 포함시켜 놨다"며 "조특법 개정이 안될 경우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인적분할 철회 등을 통해 사실상 이번 매각을 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지방은행 매각을 무산시켜도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남 및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환원 여론을 앞세워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3-12-30 17:14:12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기준 자본금 5000억원 초과 117개 흑자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총부담세액/당기순이익)은 1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상위 117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5.5%)과 최저한세율(16%)의 차이가 0.5%포인트에 불과해, 최저한세율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신고 기준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총액 2조3113억원의 4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총액 2조6690원의 89.3%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의 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MB정부의 부자감세에 따라, 2007년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11년도에 19.3%로 낮아졌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3-06-11 13:25:38“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몰제 연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강배권)가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 소비세 감면을 골자로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조특법 2년 연장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지방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배권 회장은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년간 일몰제로 시행했던 조특법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법안을 2년간 더 연장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지방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100%, 수도권 연접지역 골프장 50% 감면을 골자로한 조특법 일몰제를 오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오는 11월 중순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특법 시행으로 지난 2년간 수도권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은 각각 2.7%와 9.5%의 내장객 감소된 반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12.3%의 내장객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대중 골프장 내장객이 지방회원제골프장으로 이동했다는 방증이자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회장은 “우리나라의 순수 대중제 골프장은 70개 남짓으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대중제 골프장의 적정 공급수가 250개소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조특법 시행으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올해는 사업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대중 골프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심각하다. 충남 부여 소재 백제CC 박덕용 본부장은 “조특법 실시 이후 그린피 11만원(주중 기준)인 주변 회원제 골프장과 경쟁하기 위해 손익 분기점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8만원까지 그린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장객은 감소추세”라며 “회원제는 회원에 대해 그린피를 면제하고 있어 4인 기준으로 우리는 32만원, 회원제는 36만원으로 4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아 불리한 경쟁구도”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권 분양으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부분 대중제 골프장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 부담이 커 더 이상의 그린피 인하는 현재로선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연장 근거로 정부가 발표한 해외 골프 관광객 감소 수도 완전 허수라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2009년에 해외 골프 관광객이 감소한 근본적 원인은 미국발 모기지론에 의한 일시적 경기 후퇴, 환율 상승, 그리고 2009년초에 발생해 전 세계로 확산된 신종플루로 인한 해외 여행 기피 현상이었다는 게 협회측의 분석이다. 협회는 조특법은 계절적 요인, 주말 예약의 어려움,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 등과 같은 해외 여행의 가장 주된 이유가 간과된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9월 한 달간 해외 여행객은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안의 연장 실시는 이른바 부자감세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회는 조특법 실시 이후인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12월말까지 약 8344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지방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된 상황에서 이 법이 2년간 더 연장되면 같은 기간에 약 3328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법의 실질적 수혜자는 10만여명의 회원권 소지자라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조특법 시행에 대한 국책연구소의 평가 보고서도 이 같은 협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박사는 지난 6월에 발표된 평가 보고서에서 조특법은 ‘해외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시켜 여행수지 적자 개선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기 곤란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조명환 부연구윈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평가 보고서다. 조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방 경제의 활성화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 감소만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는 조특법 일몰제 연장 실시는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을 막론하고 어느 한 쪽의 이익을 고려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골프 대중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 강회장은 “내년에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1년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회원제, 대중제 골프장이 공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이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 수익성 악화로 대중제 골프장 건설 회피가 잇따라 고비용으로 인한 골프인구 증가세 둔화 및 감소가 촉발돼 궁극적으로는 국내 골프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golf@fnnews.com정대균 골프전문기자
2010-11-01 16:16:08관광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차별적 법률(안)로 조세부과의 기본원칙(조세공평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상위법을 위반하는 또 다른 법률의 제정임을 먼저 밝혀 둔다. 게다가 개정 법률의 취지인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고 지역골프장 간의 과열경쟁을 부추겨 수도권 골프장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부당한 내용이므로 지방골프장 뿐만 아니라 수도권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공정한 입법이 되도록 국회의 법안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 소재 회원제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으로 그린피를 인하함에 따라 당연히 내장객은 증가하고 경영수지상 큰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나 비수혜 지역인 수도권 골프장은 여전히 높은 세금으로 그린피를 인하할 수 없어 내장객 감소,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심각한 경영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자칫 비골퍼가 대다수인 서민층으로 하여금 수도권 골프장의 높은 그린피가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고 물가 상승에 직접적 요인이 되며 서비스 관광수지 적자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악의적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20% 이상 의무적·강제적으로 보유하게 된 원형보전지는 제한적·한시적 적용이 아닌 관계 법률의 전면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법상 비사업용으로 간주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뒤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현행 부유세 법률은 연간 프로야구 관중보다 6배나 많은 내장객이 오고갈 정도로 대중화 추세인 골프에 있어 적용은 부당하다. 더욱이 원형보전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인데도 개발지에서 납부하는 세액보다 단위면적당 더 높은 세액을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에 원형보전지를 세법상 사업부지로 판단,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원형보전지는 인위적 형질 변경이 불가한 의무보유 토지임에도 공시지가를 개발부지와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사업부지와 연접한 외부 임야와 무려 11배의 지가 차이가 나게 되는 모순도 골프장은 감내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골프장도 골프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할 의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소재 회원제 골프장도 반드시 포함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할 것이다.
2008-09-01 16: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