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11:1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26 10:58: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1 16:46:51[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4:0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6:49:0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8 14:01:17【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강원 최북단 황금어장인 저도 어장이 오는 5일 올들어 처음 문을 연다. 1일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 현내면과 고성군 소속 어선 180척이 저도어장에서 고기잡이에 나선다. 저도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최대 황금어장으로 매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 간 조업이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문어를 비롯해 대게, 해삼, 해조류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저도어장 입어가 시작됨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안전조업과 피랍방지를 위해 87t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해군, 해경도 어선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군과 고성군 수협은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과 월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한 경계부표 설치를 마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도어장 입어절차가 시각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변경된다. 저도어장이 처음 문을 연 1972년 이후 간첩활동 우려와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들이 많아 안보측면에서 시각점호를 받고 입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어선들이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강원자치도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방부, 속초해경 등과 협의해 52년 만에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한편 저도어장 개장은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기상 상황으로 하루 늦은 5일로 미뤄졌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남북 간 접경지역인 저도어장의 특수성을 감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월선이나 안전사고 없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01 16:57: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해 연평어장이 봄 꽃게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들어간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민들이 본격적인 꽃게 조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봄 꽃게 어황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꽃게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잡는다. 봄에는 주로 암꽃게가, 가을에는 수꽃게가 선호된다. 암꽃게는 알이 여무는 4월 중순 이후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암꽃게 가격은 생산량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1㎏에 3만∼4만원에 거래된다. 시는 봄어기 꽃게 조업기간 9개 유관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에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8일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관계 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 등에는 봄 꽃게철을 앞두고 불법 중국어선 100여척이 야간 또는 기상불량을 틈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해양경찰청과 해군,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함정 14척, 항공기 3대를 투입하고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국가어업지도선 3척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7 13:10:2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올해 소연평항과 예단포항 등 지방어항이 건설·보수하고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총 586억원을 투입해 8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어항 기반시설 구축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 등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어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어촌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먼저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한 어촌생활 및 안전기반 개선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어촌뉴딜300 2~3단계 사업(8개소) 중 3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5개소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4단계 사업(3개소)은 올해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까지 진행한다. 또 지난해부터 어촌뉴딜 300 후속사업으로 시작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선정된 2개소(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빠른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20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대상지 7개소를 발굴해 신청했으나 올해 1월 선정 결과 1개소(사업비 100억/강화군 주문도항)가 선정됐다. 어항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경우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 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46억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6개 항(창후항, 사하동항, 선두항, 승봉리항, 도우항, 예단포항)에 42억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3개 항에 8억원을 투입한다.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9억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한다. 시는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60년 만에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여의도 3배(8.2㎢) 면적의 어장확장을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성과를 이룬데 이어 올해는 신설된 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우선 소형(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신규 건조·배치해 접경해역의 조업여건을 개선한다. 시는 또 노후기관 교체(10척), 레이더, 무선설비 등 안전장비(166대·개)를 지원,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할 수 있는 다목적 고정식 크레인 2대(문갑항, 황산도항)를 설치해 어선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시는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대를 위해 수산 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에 각각 23억3000만원과 1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 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4억9000만원) 사업비를 편성해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10억원)해 지역 특산물 품질을 향상시킨다. 또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촉진(17억원)을 위해 수산물 포장 용기와 저장 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운영(2억원)해 어촌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 기반 구축, 어촌 체험 휴양마을 온라인 홍보로 어촌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1.5억 원)해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어업인구 감소와 어촌소멸 예방을 위해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산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다 함께 잘 사는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1-19 11:05:12[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지난 24일 북한 주민들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인근 해상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27일 거듭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감에 출석, 해군의 이번 사건 대응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절히 잘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군의 이번 경계 작전은 성공이었다"며 "관련 작전요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우리 군이 가진 능력 이상을 발휘해 작전을 진행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상당히 원거리였음에도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했다. 레이더상엔 1000여개의 표적이 있었고, 작전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 목선이 넘어온 것도 우리측 민간 어선이 발견해 해경 당국에 신고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 관리였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군은 '깜깜이'였다. 성공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신 장관을 상대로 "국민에게 사과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신 장관은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 김승겸 의장도 "군으로선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데도 '작전을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는 장병들,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패로 몰아가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 24일 오전 3시쯤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북한군 단속정들이 '특이동향'을 보이는 사실을 해군 함정 레이더로 포착, 인근 해역으로 해상초계기 P-3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또 육군 제3군단 및 해양경찰과도 상황을 공유했다. 같은 날 오전 5시30분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에 '미상의 표적'이 외해로부터 내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탐지됐고, 6시31분쯤부턴 이 표적이 군의 열영상장비(TOD)에 '작은 점 형태의 물체'로 식별됐다. 그리고 오전 6시59분쯤 선박 형태임이 확인됐다. 군은 같은 날 오전 7시3분쯤엔 선박 형태의 해당 표적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적 번호'를 부여한 뒤 인근 해역에 있던 민간 선박 3척의 연락처 확인을 위해 어촌계장, 속초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연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해당 표적과 관련 '이상한 배가 있다'는 우리 어민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오전 7시10분과 12분 각각 속초 어선안전조업국과 해경으로부터 전파 받았다. 군 당국은 그 뒤 초계 임무를 수행하던 P-3가 현장 상공에 도착해 북한 목선과 인원을 확인했고, 오전 8시쯤 해군과 해경 함정들도 뒤이어 현장에 도착해 현장에서 길이 7.5m가량의 소형 목선에 승선 중인 북한 주민 4명을 확인,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예인해 육지 모처로 옮겨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인계하면서 군의 작전 또한 종료했단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이 출동하는 것 전력의 피로도를 높이며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 당국 등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등에선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측 민간 어민이 발견, 탑승 인원을 확인·신고할 때까지 군 당국이 북한 선박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7 15: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