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8.2㎢)이 신설되고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t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해 약 20억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앞으로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10월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하는 내용이다. 3종의 금어기는 완화되고 11종의 금어기와 7종의 금지체장(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무게)은 폐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30 11:15:4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다.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년 9월 1일~9월 26일) 및 차관회의 심사(2023년 10월 24일)가 완료돼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해역 조업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 및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유류비 등) 절감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박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26 10:58: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인천시는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따라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31 16:46:51[파이낸셜뉴스] 가을 어기가 시작된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5만25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3292㎏의 48.7%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가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원인은 올여름 서해 연안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꽃게 어장이 넓게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해 연안 수온은 지난달에도 최고 28.8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최고 수온 26.6도보다 2.2도 높았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황해저층냉수가 연안으로 깊게 유입돼 꽃게 어획량이 많았다"며 "올해는 황해저층냉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난 점도 어민들의 걱정거리다. 올해 9월 서해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56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123척보다 26.8% 증가했다. 휴어기인 지난 7∼8월에는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이 60척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을 조업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77척까지 늘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 해경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최근에는 기존 목선보다 큰 철선들이 등장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요즘은 대형 중국어선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중국 배들이 한 번 쓸어가면 많은 양의 어종을 잡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현재 서해5도 인근 해상에 500t급 경비함정 3척과 대형 함정 1척, 특수진압대 3개 팀 등을 투입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0t급 철선 2척 등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으며, 이들 어선에서는 많은 양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7일 "오는 16일부터 저인망 중국어선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기동 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10-07 10:49:4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대곡역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통행 곤란, 주민 불편이 발생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했으나 국유지 사용 협의가 필요한 사항(철도공단 소유부지)이라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동안 도로 부지 관리 경과(1997~2018)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통해 해당 토지는 2017년 12월 고양시에 무상귀속 돼야 하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국가철도공단이 고양시의 주장을 수용해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지고 고양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과도한 조업한계선 규정으로 60년간 불편을 겪던 서해5도 주민을 위해 ‘접경해역 조업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등과 수십차례 면담, 건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실시해 인천광역시의 요구가 반영된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겅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 61배 규모의 조업어장이 확대됐으며, 연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가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현장에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자체가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적을 점검·평가해 우수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우수지자체로 ▲인천광역시 본청, ▲경기도 고양시·안양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지자체에게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적극행정 상반기 성과점검은 지자체 적극행정 이행력 확보를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적극행정 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및 성과보상) 및 홍보 실적, 우수사례를 평가한다. 기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광역시·도, 시, 군, 구로 나눠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 1차 정량평가에서 상위 20개 지자체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를 실시해 최종 7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성과점검은 지자체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와 평가항목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례는 과거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성과보상, 사전컨설팅 처리 실적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엔 1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해관계자 협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한 사례(안양시), ▲조세 부과 과정에서 상속등기 미이행을 발견해 토지를 찾아준 사례(부안군), ▲초등학교 앞 불법 노점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이다. 한편, 25일 열릴 예정인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역량교육 현장성 강화와 지방 공공기관까지 교육 확대,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9 10:03:1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8 08:32:26[파이낸셜뉴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처벌 대상 확대에 따라 5월1일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 위치·속도를 외부로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은 채 어획 활동을 하는 중국 어선도 처벌한다. 또 서류에 적힌 국제총톤수와 다르게 증·개축된 선박이나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AI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상대국 EEZ 내 어획 활동을 신청할 때는 선박의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이와 함께 봄 어기 꽃게철(4∼6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최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는 하루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남한과 북한 해역을 넘나들면서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 경비함정을 기존 5척에서 6척으로 늘리고 연평도에는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했다. 또 경비함정에 비해 감시범위가 넓은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해 항공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년부터는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감시용 무인기(드론)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주권 침해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30 14:24:0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오는 7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수산자원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기존 서해 5도 꽃게 금어기는 7월1일∼8월31일이다. 그러나 최근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 성육 시기가 바뀌고 북방 한계선과 인접해 조업 통제가 잦은 백령·대청·소청 지역 어업인이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반영해 해당 지역의 금지 기간을 15일 뒤로 조정하게 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5 16:49:0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5도 안전 조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꽃게 봄 성어기 동안 다수의 해군 함정을 비롯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인천시(옹진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현지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군·관·경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남북 관계 긴장 등으로 조업 통제가 잦고 어장 황폐화로 조업 여건이 열악했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서해5도 어장이 약 169㎢ 확대되면서 연간 약 700t을 추가적으로 어획해 약 80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장관은 "이번에 확대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08 14:01:17【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강원 최북단 황금어장인 저도 어장이 오는 5일 올들어 처음 문을 연다. 1일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이날 고성군 현내면과 고성군 소속 어선 180척이 저도어장에서 고기잡이에 나선다. 저도어장은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위치한 최대 황금어장으로 매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9개월 간 조업이 이뤄지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문어를 비롯해 대게, 해삼, 해조류 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황금어장이다. 저도어장 입어가 시작됨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안전조업과 피랍방지를 위해 87t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해군, 해경도 어선안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성군과 고성군 수협은 저도어장 입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조업과 월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한 경계부표 설치를 마쳤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도어장 입어절차가 시각 점호에서 통신 점호로 변경된다. 저도어장이 처음 문을 연 1972년 이후 간첩활동 우려와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들이 많아 안보측면에서 시각점호를 받고 입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어선들이 의무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있어 강원자치도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방부, 속초해경 등과 협의해 52년 만에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한편 저도어장 개장은 당초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기상 상황으로 하루 늦은 5일로 미뤄졌다.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은 "남북 간 접경지역인 저도어장의 특수성을 감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월선이나 안전사고 없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01 16: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