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쯤 동네 대로변에 있는 빌딩까지 샀다고 한다. 그러나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상속재산을 본격 분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년간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09:37:4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4일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2:07:16[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A 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고, 건강이 염려된 A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고,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가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6:20:03[파이낸셜뉴스] 골프에 푹 빠진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간 소송에 휘말린 아내의 억울한 사연이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2년 차이고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 때문이라며 매일 골프를 치러 갔다. A씨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했다. 최근에는 집에 있는 법이 없을 정도였다.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하러 다녔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골프를 치러갔지만 집에 골프 가방이 그대로 있는 것을 몇차례 본 뒤 의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답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A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 어느 날 집으로 온 법원등기를 뜯어본 뒤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의 연락 때문이었다. 상간녀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로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그의 남편과 눈이 맞았다. A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2 11:48:0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바람나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라고 밝힌 A씨는 아기도 있지만 혼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의 남편은 사업 접대를 이유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갈 정도로 골프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골프에 미친 남자다. 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 다니느라 코빼기도 안 비췄다. 지금도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라운딩 다니느라 집에 있는 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이때도 A씨 남편은 골프를 치러갔다. 그런데 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됐고 의심이 들었던 A씨는 남편에 이유를 물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다 A씨 남편 표정이 부쩍 어두워지고 밥 먹다가도 전화가 울리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한다. A씨는 사업이 잘 안되는가 싶어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보약도 지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다. A씨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그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도 상간녀 남편 연락 때문이었다고 한다. A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기여도를 가능한 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든가 하는 직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13:41:47[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전처 사이 자식들이 상속권을 주장할까 봐 고민이라는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번 이혼했던 남자와 결혼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년 전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남편은 한번 이혼했던 적이 있었고 아이도 둘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전처의 자녀들을 찾지 않았고 자녀들도 아빠를 찾지 않았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 남편이 직장생활만 해서 풍족히 살지는 못했지만 20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과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남편은 암에 걸렸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다. 남편은 몸이 아픈 와중에서 인연이 끊긴 자녀들이 찾아올까 걱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 재산이라고는 함께 살아온 작은 아파트뿐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는 이 아파트에서 계속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남편의 자녀들이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제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남편은 지인들과 이 문제를 자주 논의했고 남편 친구는 상속이 되기 전에 미리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되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 대해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이게 맞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이 사망하면 전혼 자녀들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남편이 생전에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파트가 상속재산이 되지는 않지만, 자녀들이 A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생전 증여재산으로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류분 반환은 아파트 지분 이전 등기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A씨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므로 거주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이 단독 사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아파트 처분 시에도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 처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매매 형식으로 증여해도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는 어렵고 만약 A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로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법은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1 07:23:13[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이던 남편이 양육비 분쟁을 빚다 유치원생 딸을 무단으로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수년간 불화를 겪다 최근 이혼을 논의하게 됐다. 그러나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하되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별거를 제안했고 A씨는 자녀들의 학업을 고려해 남편의 퇴거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별거 시작 며칠 만에 남편은 하원하는 딸을 무단으로 데려갔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문자메시지만 남겼다. A씨는 딸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녀 분리 양육 판결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한 자녀 인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심판 전에도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행 명령 불응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미이행 시 구치소 등 시설에 감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녀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분리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9:14:46[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