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 사고 과실 정도를 가리기 위해 열어 본 남편 차의 블랙박스에서 불륜 녹취록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살 연하 남편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정황을 포착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막내 남동생의 친구인 7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10년째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아이가 없어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남편 차를 몰고 산부인과로 가던 도중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당시 보험사 측은 A씨에게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겨 살피던 중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접촉 사고 하루 전 남편이 상간녀를 차에 태워 밀어를 속삭인 내용을 확인했다. 남편은 상간녀에게 '자기'라고 부르며 "안전벨트 매줄게"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특히 상간녀가 "내가 예뻐, 와이프가 예뻐"라고 묻자, 남편은 "(아내보다) 자기가 더 예쁘다. 아내는 그냥 엄마 같다. 푸근하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한테는 '예쁘다' '사랑스럽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너무 충격을 받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절망했던 시간이 허망하게 느껴진다.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이혼소송 때 써도 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고문해 자백을 받아내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불법감청 등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민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은 이미 대화가 끝난 이후라서 '감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블랙박스가 원래 설치돼 있었는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고 일부러 달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차량을 처음 구매했을 때부터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우연히 불륜 증거가 녹음된 것이라면 남편과의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6 12:01:28[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 사라진 가운데, 경찰로부터 "지명수배범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행방을 모르는 남편과 이혼하려 하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고아로 친척 집에서 자랐다. 어른이 돼서 아르바이트하다 우연히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남편은 거침없는 성격에 옷도 잘 입었고 말솜씨도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허세였다' 싶지만, 당시에는 누구보다 든든한 내 편으로 느껴져 결혼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혼하고 바로 아들이 생겼고 행복했지만 지금 남편은 곁에 없다. 집을 나간 지 오래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갔는데 가끔 오던 연락도 끊긴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제야 현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은 입으로만 큰소리치지, 생활비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다. 그러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남편이 지명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이 사설 투자 프로그램으로 사기를 쳤다면서 연락이 되냐고 묻더라. 아들을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들기 싫어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범죄자가 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다. 남편이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매체 공시를 해서 남편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혼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 친족들에게 상대방의 소재를 아는지 묻고, 그들도 모른다고 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0 18:05:07[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9 09:14:00[파이낸셜뉴스] 살을 빼라며 폭언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운동에 빠진 남편이 자신에게도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주말마다 맛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며 헬스장을 다니기로 결심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도 함께 할 것을 제안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그렇게 남편은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그는"회사 직원들이 나보고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했다"며 기뻐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맛집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A씨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거절하며 물만 마셨다고 한다. 문제는 남편이 A씨를 구박하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A씨에게 "살이 찐 거냐 부은 거냐", "거울은 보고 사는 거냐", "누워있지 말고 산책이라도 하고 와라" 등 비하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잔소리는 심해져 "돼지가 되고 싶어서 안달 났냐", "인생 포기한 사람 같다", "치맥 먹는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한심하지 않냐"는 폭언으로 이어져다. 결국 A씨는 "남편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제 뱃살과 팔뚝 살이 귀엽다고 종일 만지고 싶다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냉장고 문만 열어도 한심하게 쳐다본다"고 토로했다. 이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두렵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남편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 대화도 단절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일은 흔하다"며 "단순히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하는 건 어렵다.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야 한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는 것 같으니 부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통 단절보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폭언"이라며 "폭언은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민법 제840조 3호에 의한 이혼 사유다. 남편은 A씨에게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다른 여자들과 비교한다. 폭언을 참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A씨에게 큰 고통이라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 이혼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 지나고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며 "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면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7 08:59:55[파이낸셜뉴스] 한 남편이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데려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 A씨는 이혼 소송 중 갑작스레 양육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 내 이혼 선언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결국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그는 "아내가 가출한 석 달 동안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다"며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나는 아들이 떠난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냐"고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소송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며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게 인도하라는 처분도 가능하고 이것이 유아인도 사전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문기일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A씨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개월이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평온한 보호, 양육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마트에 평온하게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아내와 그 가족들에게 자녀를 빼앗겼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된다"면서도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가출했고 몇 개월이나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 등을 생각할 때 고려해 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도 평화롭지 않았고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며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내에게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방향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5 07:21:50[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사업 실패로 늘어난 빚 때문에 '위장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위장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작은 옷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됐다”며 "온라인 쇼핑몰도 개설하고 큰 상권마다 가맹점까지 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러자 아내가 변했다.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주변에는 아첨하며 콩고물을 바라는 사람이 늘었다"면서 "그러다 최근 아내가 망했고 바로 옷가게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가맹점을 내며 빚을 많이 졌고 그 상태로 광고까지 한 모양이었다"며 "제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채권자들은 제 멱살을 잡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류상으로 갈라서자더라. 남은 재산은 제게 다 주겠다고도 했다"며 "아내는 위장이혼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사라져 정말 이혼하고 싶으면서도 빚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 같아 꺼려지기도 한다"고 했다. 여기에 A씨는 "위장이혼을 하려면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거냐. 아내의 빚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빚이 많은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위장이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한 이혼으로 인정된다"며 "일상 가사와 관련된 채무는 연대책임이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상 진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보기 어렵다. A씨가 모르는 상태로 홍보비 등을 무리하게 사용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재산을 모두 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이 취소될 수 있다"며 "아내가 채무가 있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용 소득이 너무 적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4 08:17:49[파이낸셜뉴스] 유부남이 댄스학원에서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러브샷을 하는 모습을 포착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알려졌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전해진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남편과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한다. 당시 A씨는 회사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마음고생을 한 터라 자상한 고민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위안을 받았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음악을 듣는 취미마저 잊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6개월 전부터 A씨에게 말도 하지 않고 댄스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이 퇴근이 늦고 자주 야근한다고 해 몰랐다고 했다. 아내는 남편의 취미 활동을 이해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맥주 러브샷을 하고 있었다. 결국 분노한 아내가 사진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댄스학원 사람들이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다고 했다. 총각 행세를 하며 댄스 학원에 다닌 셈이었다. 그런가 하면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여성과 남편은 꽤 깊은 사이로 보였다. 남편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전 재산을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여성에게도 소송을 걸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로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할 수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하셔서 (법원에) 내시는 게 좋겠다”면서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 여자가 정말 몰랐던 건지 남편의 변명에 불과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본인이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걸로 볼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그런 경우라면 여성분이 남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7:48:09[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옷을 선물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과거 운영하던 분식집의 여자 알바생과 밀애한 사실이 밝혀져 이혼소송에 진행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분식집을 하면서 돈을 모아 상가 건물까지 샀다고 한다. A씨는 "아이들도 다 커 서울로 대학을 보낸 뒤 이제는 아등바등 살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봤다"며 "분식집을 정리하고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지내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친구의 말을 전해 들었다. A씨는 "친구가 '어제 네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봤다. 인사하니 아내 선물 사러 왔다고 하더라'고 했는데 속옷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느낌이 싸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이 잠든 틈에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확인했고 결국 남편이 예전 분식집 알바생과 불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과 상의해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이후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가 끊겼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준 한 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하라고 권했다. 조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1년 이상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에 이혼소송 진행 중 생활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라"면서 "남편 명의의 건물 임대로 생활해 왔던 점을 입증해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7:56:23[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사업을 위해 '영끌' 대출한 아내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대출금 탕진으로 이혼을 선언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업가 남편을 둔 중소기업 경리였다. 그는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억대의 '영끌 대출(최대한도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몇 달 뒤 A씨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사실 A씨의 대출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탕진하고 있었다. 애초에 A씨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자기 재산은 소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상황을 알아버린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하지만 결국 대출금 때문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 법원의 파산관재인(파산 업무 담당자)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가져가버리자(소송수계) A씨는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재산 관련 권리와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며 "법원 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A씨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면 파산관재인 역시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며 "파산관재인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산분할청구를 수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하더라도 파산 불허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합의하거나 이혼한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청구권)는 사라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남편에게 완전히 귀속돼 A씨가 분할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07:56:09[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손주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반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A씨 가족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할머니를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저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불만이 많다"며 "할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A씨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씨 할머니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13: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