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병원비 등 장남이 동생들보다 더 많은 부양료를 냈다면 유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숨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과 다투고 있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이복 여동생 상속 자격 박탈하자던 형... 친동생과도 재산싸움 A씨 아버지는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자녀는 A씨와 형, 아버지의 혼외자인 이복 여동생까지 총 3명이다.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던 여동생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나타났다. 형은 "여동생이 상속재산 때문에 온 것 같다"며 불편해했다. 그러더니 어머니와 A씨에게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개월 뒤, A씨 앞으로 소장 하나가 날아왔다. 여동생뿐만 아니라 A씨도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며 형이 어머니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병했고, 형은 집안 대소사 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했다며 각각 기여분 30%씩 주장했다. A씨는 "형이 제 뒤통수까지 칠 줄 몰랐다. 연로한 어머니는 형이 하자는 대로 하신 것 같다"며 "형과 어머니가 제기한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맞서 싸우고 싶다. 법정 상속분에 따라 제 몫의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또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그 돈이 특별수익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대소사·병원비 부담했다고 기여분 추가 인정 어려워" 사연을 접한 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은 상당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만 기여 행위로 인정한다"며 "배우자의 일반적인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 어머니는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형도 장남으로서 대소사 비용을 부담하고, 용돈과 병원비를 지원한 것만으로는 기여분 추가 인정이 어렵다"며 "상속인의 기여 행위와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결혼 당시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지참금과 혼수 비용 또는 부양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부양료 등 통상적 범위의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속인들 사이 공평을 해치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9 10:46:07[파이낸셜뉴스] 결혼 8개월여 만에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외출 막고 감금하려는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지방에 살던 A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연고 없는 서울에서 8개월째 전업주부로 생활 중인 A씨가 신혼의 단꿈 대신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 때문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이건 의처증이다”라고 남편에게 지적하자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이었다.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것” 등의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 A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한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거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한다”라며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귀책사유 인정...일방적 의처증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한 사건을 종종 맡는다”라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로, 의부증 정도가 지나쳐 미행은 물론 함께 지내는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며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파탄의 원인에 대한 사연자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같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7 10:27:56[파이낸셜뉴스] 60대에 만난 남편이 투병 끝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 씨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전혼 자녀들이 A 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 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13:42:08[파이낸셜뉴스]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과거 어린 딸들에게 성추행까지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0년 차 두 딸의 엄마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어머니와 함께 김밥집을 운영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한다. 당시 남편은 김밥집 문 여는 시간인 오전 6시마다 찾아와 밥을 먹고 갔다. 자주 마주치던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그렇게 A씨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았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남편은 크게 달라졌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술에서 깨면 용서를 빌었다. 남편은 심지어 불륜도 저질렀다. 하지만 A씨는 남편 수입으로 딸들을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참았다고 한다. 남편의 폭언·폭행 참았던 아내…'딸 성추행' 사실 알고 분노 그런데 최근 A씨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딸들이 어렸을 때 성추행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스스로 원망했다. 왜 참았나 싶다. 지옥 불을 걷는 기분"이라며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려 한다. 이혼을 결심한 저와 딸들을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수미 변호사는 "A씨는 남편 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없다"며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성추행과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면 A씨 남편은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자녀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거나 가정법원에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인이면 자기 의사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성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7 06:21:54[파이낸셜뉴스] 별거 중인 유부녀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남성이 자신이 아이 친부라고 주장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후반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독서 동호회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톨스토이 소설에 대해 토론하던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점차 깊은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됐다. B씨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사랑 없이 집안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했다”며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했다.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갖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출산 후에도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다. 결국 아이는 B씨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A씨는 몰래 아이를 만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A씨는 “아이는 분명 제 아이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함께 했다. 한 번도 제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제 이름을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도, 친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임수미 변호사는 “B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법적으로 B씨 남편의 자녀가 된다”며 “하지만 유전자 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해 A씨가 친부라고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이가 B씨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법적으로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A씨가 법적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 인지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이런 소송은 아이 어머니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다.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뒤 A씨가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올리면 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 판단을 보면 법을 개정해 생부에게 일정한 친생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생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6 07:24:31[파이낸셜뉴스] 남편 휴대전화에 있던 여직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아이들이 발견해 충격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업 수차례 망한 남편.. 정작 문제는 '외도'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년 전 회사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한 이후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아이 둘을 낳았다. 남편은 결혼한지 얼마 안돼서 회사를 그만뒀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했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몰랐다. 계속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운운하며 일을 벌였다"며 "처음에는 여기저기에서 투자를 받았던 것 같다. 하지만 사업에 실패한 이후에는 여의치 않았나 보다. 저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남편은 사채까지 손을 댔다. 다행히 A씨가 성실하게 적금을 부은 덕분에 어느 정도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A씨는 "남편이 죽도록 미웠지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참고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 추호도 미안한 마음도 없었나 보다"고 최근 일어난 일을 털어놨다. 아이들이 남편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여직원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다. A씨는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남편 빚만 남아...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제840조 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정하고 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A씨 몰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제840조 3호 및 6호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재 집안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연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며 "즉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이 언제나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어 오히려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면 채무부담 경위, 채무 내용이나 금액, 당사자 경제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재산분할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A씨와 남편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 것 같다. 남편과 A씨 모두 혼인 무렵에는 큰 빚이 없었다는 점,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실패 결과라는 점, 혼인 파탄 경위나 사정을 상세히 밝혀 남편과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8:54:47[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에 대한 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자신을 A씨를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병으로 숨졌다.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합쳤고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A씨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새아버지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런데 5년 전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뇌졸중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새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는 어머니에게 "병원비만 지급했을 뿐 아내와 교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다독였다. 새아버지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새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더니 여행과 출장도 늘었다. 결국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받고 몸져 누우셨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며 "합가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A씨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7:08:1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가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전남편의 아이로 등재될 뻔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생추정 규정 때문에 아이를 출생신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전남편과 8개월 전에 협의이혼했다. A씨는 전남편과 최악의 결혼생활을 보냈다. 자신이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 남편과 매일 다퉜다고 한다. 결국 자신처럼 게임과 여행을 좋아하는 새 남자친구 B씨를 만나게 된다. A씨는 전남편의 동의로 협의이혼한 후, 이혼 8개월 만에 딸 '하늘'이를 얻게 됐다고 한다. B씨와 결혼을 앞둔 그는 산후조리원 퇴원 이후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려 했으나, '혼인관계 종료(이혼)로부터 300일이 지나기 전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된다'는 친생추정 규정을 듣고 해결 방법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민법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아직 하늘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연자(A씨)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남자친구(B씨)가 가정법원에 '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 허가를 받은 경우 추정(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게 되고 심판이 확정되면 친생부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B씨는 아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친생부인·인지 청구로 인해 출생신고 규정 위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남편 모르게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인지청구 심판에서는 전남편을 당사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법원이 임의적으로 전남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의견청취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되지 않으면 청취 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1 07:12:03[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이혼 후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되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딸이 한 명 있다고 밝힌 여성 A씨는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 남편은 결혼생활 10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아이에게는 무관심했고 게임이나 주식, 코인 투자에만 몰두했다. A씨가 남편이 바람피운 걸 알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되레 욕을 하고 아내를 폭행했다.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면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취하하고 2023년 3월 10일 협의 이혼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 공포심을 느꼈던 A씨는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친정으로 피신했다. 이후 A씨가 "공동명의 아파트를 팔아서 반반씩 나누자"고 제안하자 남편은 "비싼 가격에 팔아야 한다"며 거절했다. A씨는 신혼 시절부터 운영해 온 미술학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A씨는 "미술학원이 잘된다는 소문을 들은 건지, 제가 혼인 기간에 숨긴 재산이 많다면서 분할을 요구했다"며 "남편이 주식과 코인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봤을 텐데 저도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고 싶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A씨는 협의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의 상대방으로서 '반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입장에서 대상 재산에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입장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반심판청구에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제척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A씨처럼 제척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산을 선별해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A씨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 공평하지 않고 재산분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0 05:49:17[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문제는 이후에 생겼다.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한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린 것.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칠 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8 1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