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남편이 합격 후 태도가 돌변,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년간 처가살이 하며 부모님께 지원 받아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1년 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 때 회계사 준비생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한 뒤 세 자녀를 뒀다는 그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마련해 줬지만 아이 양육이 힘들어 친정으로 합가, 10년을 살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B씨는 결혼 5년 뒤 회계사가 됐지만 2년여 수습기간 동안 벌이가 신통찮아 A씨 부모로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돈 잘 벌자 이혼 요구.. 장인이 준 아파트까지 분할 소송 두 사람의 갈등은 B씨가 수습 딱지를 떼고 개인 사업장을 열어 돈을 잘 벌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장인, 장모와 함께 사는 게 답답하다"며 분가를 요구했고, 결국 처가와 먼 곳으로 집을 옮겼다. 이후에는 A씨가 돈을 벌지 않는다며 이혼 요구와 함께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 결혼 전 장인이 A씨에게 사준 아파트 절반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제기했다. 변호사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 해당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B씨는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장하고 있다"며 "B씨가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려면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데 경제적 무능력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도 가사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데도 고의로 경제활동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A씨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A씨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유재산'이지만 B씨가 혼인 생활 중 아파트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남편이 주장하는 50%는 너무 과다하다 ▲친정 부모가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줬다 ▲혼인 기간 중 재산형성에 A씨 기여도가 더 높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B씨의 개입사업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A씨에게 이 점에 대해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2 10:33:16[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결혼 생활 중 혼외자를 둔 남편이 이혼 후 재혼을 앞둔 전처를 찾아가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혼인관계였음에도 전처를 비난한 태도를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재혼을 앞둔 A씨는 대기업 회장 할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A씨는 집안끼리 정해둔 남성과 유학을 마치고 귀국 후 결혼했으나, 남편에게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대해 남편은 "그 여자가 불쌍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결국 그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두게 되자 A씨는 협의이혼을 결심했다. 정략결혼이었던 만큼 A씨도 큰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남성을 만났다. 이혼 신고 완료 후에야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최근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됐지만, 이를 알게 된 전 남편이 찾아와 "바람을 피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지어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도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이미 전 남편의 혼외자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라며 "A씨의 새로운 만남은 이혼 신고 후 시작된 것으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법상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나,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입증을 통해 친자 관계를 반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A씨가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판단을 보류한 것은 용서로 볼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1 06:29:46[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유 될까요?”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 몰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올인,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자식이 없다”며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 중이다. 저는 신용이 좋지 않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를 산 적이 있고, 이 사실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얼마 뒤 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아파트를 결혼한 남동생에게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남동생은 아파트가 직장과 멀어 살지 않겠다고 했다”며 “저희 가족은 회의 끝에 아파트를 팔았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간 고생했다며 1억원을 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렇게 생긴 1억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 불장 덕에 잠깐 수익을 얻었지만 결국 큰 손실을 봤다”며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싶어 3000만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더 투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남편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제 대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따지는 과정 중 1억원의 전후 사정도 알았다”며 “남편은 1억원을 받은 걸 숨기고, 빚낸 걸 숨긴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남편은 부모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우기는데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은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미리 알려줬어야 할 조리의무가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혼사유, 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전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 살고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돈을 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7 09:20:30[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빌딩을 상속받은 남동생이 상당한 월세 수익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남동생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고 보험도 팔다가 나중에는 식당에서 일했다"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셨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식당을 개업하며 남매의 대학 공부까지 시켰고, 대학을 졸업할 때 쯤 동네 대로변에 있는 빌딩까지 샀다고 한다. 그러나 일만 하시던 어머니는 인생을 즐기기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A씨 남매는 어머니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A씨 몫으로는 예금, 남동생 몫으로는 빌딩을 남겼다. 남매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어머니 사망 후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상속재산을 본격 분할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5년간 남동생이 세입자들에게 받은 월세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남동생은 빌딩을 자신이 상속받았으니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도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을 몰라서 혼란스럽기만 한데 남동생 말이 맞는 거냐"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유혜진 변호사는 "어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겼다면 남매는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남동생이 상속받은 빌딩은 상속재산의 원물이고 그 빌딩에서 발생한 월세는 상속재산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빌딩의 과실인 월세는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사연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월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월세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8 09:37:4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4일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2:07:16[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년 차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A 씨 부부.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골프를 치러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 A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그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했고, 건강이 염려된 A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러던 중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고, 안에는 소장이 들어있었다.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 소장이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와 외도 중이었던 것. 남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유부녀가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운 것이었다. 그동안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았던 것도 상간녀의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합의금을 요구받았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뜯어보니 상간 소송 소장이더라. 남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유부녀랑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눈이 맞았다. 그것도 모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인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지, 남편이 결혼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혼한다면 사실혼을 해소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피고로 사실혼 부당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녀만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개인사업인 경우에는 감정을 통해서 사업체의 가치를 파악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자금을 대줬다든가, 대신 대출을 받아줬다든가, 남편 부재중 업무를 대신 처리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도 직접적인 기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4 06: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