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부남 사수와 친하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까. 업무시간 외에도 연락.. 회사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슨 사이냐"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생활 1년을 돌이켜 보며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알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공대 출신 아내는 주변에 남사친이 많았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A씨에게 아내는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다고 이야기했다. 결혼 전부터 그게 늘 마음에 걸렸던 A씨는 아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 일어났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른바 '남초 회사'였던 것. 아내는 나이가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다. 점심은 거의 매일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을 하며 함께 다녔다. 심지어 업무 시간 외에도 사수와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했는데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우연히 메시지를 봤는데 딱히 외설적인 말도 없었고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싸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털어놨다. "거리 둬" 부탁하자 "떳떳하다" 거절한 아내 결국 A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해"라면서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야?"라고 빈정댔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풀리지 않는다. 사수라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하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간통과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한 관계를 정하지 않고 스킨십이나 애정 표현도 하는 사이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사 "육체적 관계 없어도 정조의무 위반.. 이혼소송 가능"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그는 "이 사건에서 아내는 직장 내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다. 게다가 사연자인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변호사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 소송(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9 10:58:50[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폭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A 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 씨는 "제 남자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며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셋집을 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으나, 남자 친구의 사정으로 상견례는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게임에 빠진 남친…"아이템 사느라 가진 돈 다 썼다" A 씨는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제 부담이었다"며 "남자 친구는 이자 절반을 내기로 해놓고 처음 몇 달만 조금 보태더니 결국 나 몰라라 하더라. 게임에 빠져 있어서 아이템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남자 친구가 좋았던 A 씨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비용도 몇 번이나 내줬다. 하지만 그런 A 씨에게 돌아온 건 배신이었다. 바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것이다. A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가 제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다"며 "더 충격적인 건 남자 친구가 집을 나간 뒤 친구들 단체 대화방에 제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던 거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데 전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 물었다.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약혼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안은경 변호사는 "약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약혼이 성립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등 행위가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 다만 실제 혼인 생활은 아니어서 사실혼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 씨의 경우 남자 친구가 바람피우고 A 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뒤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 파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비용을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중 남자 친구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나 컴퓨터 구입 비용, 게임 아이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 변호사는 "폭행과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1 22:13:27[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선배인 택시 기사와 불륜을 저지른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4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초등학교 선배였던 택시기사... 불륜 아니라는 아내 A씨는 아내에 대해 "서울에서 유명한 입시학원 수학 강사"라며 "대개 오후 1~2시쯤 출근해 밤늦게 퇴근한다. 그럴 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가끔 너무 늦는 날엔 제가 마중을 나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늘 같은 택시를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아내에게 농담 섞인 말투로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야?'라고 물었더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기사를 알게 됐는데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러 번 그 택시에서 내리는 걸 보니까 의심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며칠 뒤 A씨는 우연히 컴퓨터에서 아내의 카톡 창을 보게 됐다. 대화 내용은 아무리 봐도 택시 기사와 손님의 대화 같지 않았다. 아내는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의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택시 기사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너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너무나 느끼하고 노골적인 말이었다"며 "심지어 몇 달 전엔 학원 보강이 있다더니 택시 기사의 스태미너 보강을 해줬나 보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장어집에 같이 다녀온 사진도 있었다"며 "'정력엔 장어 꼬리가 최고'라며 웃는 문자를 보는데 손이 다 떨렸다"고 분노했다. 결국 그는 아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며 추궁했다. 이에 아내는 "사실 초등학교 선배였고, 동창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걸 알려줘서 만난 거다. 장어집도 그 동창과 셋이 다녀온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A씨를 의처증 환자 취급했다. A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불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모든 사실을 올리면 어떨까 한다. 아내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 그리고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동창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변호사 "정신적 외도도 부정행위 해당.. 이혼소송 승소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며 "육체적인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의 외도라고 해도 그런 행위 때문에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황증거만으로도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다. 다만 정황증거는 개별 증거 하나하나가 가지는 증명력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정황증거가 확보되고 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블랙박스에 아내의 목소리가 자주 녹음되었다면 정황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블랙박스는 차량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어서 그 안에 녹음된 대화는 우연히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반되는 불법증거로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내의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건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조언했다. 불륜이 의심되는 택시 기사와 아내의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아내의 친구에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며 "친구가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부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0 09:46:50[파이낸셜뉴스] 약혼녀가 자녀가 있다는 걸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 살짜리 아들' 있다고 말 안한 약혼녀.. 파혼하고 싶다는 남자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나이 마흔이 넘어 지인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남성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 남성은 해당 여성의 이혼 경력이 마음에 걸렸으나 주변에서 이혼이 흠이 아니고, A씨 나이에 초혼은 찾기 힘들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소개 받은 여성과 만났다고 설명했다. “막상 만나보니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 서로 금세 가까워져 결혼 얘기도 오갔다"라고 돌이킨 A씨는 "부모님도 마흔 넘은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아하셨다. 상견례를 하자마자 그녀에게 중형차와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셨고, 저도 예비 장인어른께 명품 시계를 받았다"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새 차를 타고 첫 드라이브를 가던 날, A씨가 약혼녀의 휴대전화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던 중 "이번 달 양육비는 왜 아직 안 보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알고 보니 약혼녀에겐 세 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현재 전 남편이 양육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냐는 A씨의 질문에 약혼녀는 "물어보지 않아서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약혼녀가 일부러 숨긴 것이라 생각해 믿음이 깨졌다며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둘 사이에서 혹시라도 아이가 생긴다면 헤어지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지, 또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전남편과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워야 하는 건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물으며 “요즘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 "약혼녀와 아이 생겼을땐 혼외자.. 양육비 줘야" 사연을 들은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법원에서는 상견례까지 한 것은 약혼으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약혼도 일종의 신분에 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결혼을 성립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어느 한쪽에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면,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할 배우자의 자녀 유무는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먼저 알려줄 고지 의무가 있다"면서 "약혼이 해제된 데에 상대 여성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의 부모가 약혼녀에게 준 중형차와 명품 가방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약혼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만약 아이가 생길 경우, 혼인신고 전이기 때문에 A씨의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는 약혼자 측에서 먼저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 A씨를 자녀의 아버지로 인정되게 한 뒤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경우, “약혼녀가 비양육자이며 A씨와 재혼한 상황이라 복리상 양육자가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9 11:10:10[파이낸셜뉴스] 가정 폭력을 저지른 남편이 경제력 없는 아내를 무시하며 딸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결혼해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가 사연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A 씨는 "연애 시절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1년 만에 돌변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난데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전 당장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다. 각서까지 써가면서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또다시 A 씨를 때렸다. A 씨는 "이번엔 딸아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제가 자기를 화나게 했다는 게 이유였다. 전 다시 그 각서를 들이밀며 이혼을 요구했다"며 "남편은 며칠 간의 생각을 정리한 끝에 의외로 순순히 이혼에 응하겠다고 했다. 아마 법률 상담을 받았나 보다. 가정 폭력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걸 알고 있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건이 있었다. 딸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는 전업주부고, 지금 당장 경제력이 없다 보니 남편이 '넌 키울 능력도 없지 않냐'고 몰아붙이니까 반박할 말도 없었다"면서 "하지만 딸은 꼭 제가 키우고 싶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때렸고, 두 번째 폭행은 심지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졌다. 그런 남편에게 딸을 맡긴다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딸에게도 폭력을 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경제력이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참작되는 사유는 맞으나, 유일한 사유는 아니다"라며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경제력 있는 비양육자가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같은 성별이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직접 양육할 시간이 적다는 점에서 A 씨가 유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딸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아동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 양육권에 관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소송에서도 다툼이 심할 것 같으시다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놓거나 남편을 아동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라"라고 조언했다. 또 양육비 지급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제 경험상 보통 이런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라도 지급하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봐서 면접 교섭을 배제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완전히 박탈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정도만 배제하기 때문에 면접 교섭을 아예 안 하는 건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6 09:33:33[파이낸셜뉴스] 이혼하고 새로운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간 전 남편이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면접 교섭과 양육권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아들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면 합의하겠다"고 했고, 지쳐있던 A씨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혼한 뒤로 매달 양육비를 보냈으며 한 달에 두 번씩 아들을 만났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A씨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하자 "아빠가 엄마 메신저 프로필 사진 보더니 이제부터 엄마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메신저 프로필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씨는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전 남편이 아들의 스마트폰을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 간신히 연락이 닿은 전 남편은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지 않을 거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 남편은 아들이 제가 재혼할 사람과 만나는 걸 꺼리고 있다"며 "양육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엄마인 제가 아들을 못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냐. 이럴 거면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전 남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면접 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아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릴 때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행 명령을 받고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진행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A씨 신청에 따라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면접 교섭을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양육자 변경 신청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 아들이 가사 조사에서 A씨와 함께 살길 원한다고 진술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것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4 22:31:33[파이낸셜뉴스]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5월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가 러닝크루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러닝크루에 가입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러닝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과 모임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친목 활동이 어색했던 A씨는 점차 참여를 중단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한 크루원이 A씨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인다"며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의 태블릿PC를 확인했으나 카카오톡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를 열어본 순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함께 찍은 사진 다수와 심지어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다. A씨는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며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울러 불임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 사진을 가져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은 자동차수색죄, 메모리카드를 꺼내오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관할 법원에 CCTV 보전 신청을 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돼 원만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1 09:04:13[파이낸셜뉴스] 암과 치매를 앓던 부모를 홀로 돌보던 여성이 부모 사망 후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의 요구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홀로 병수발 한 막내딸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반면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했다. 아버지는 은퇴 후 고향 땅을 매입했고, A씨는 부모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돈을 보태 부모 공동명의로 땅을 사게 도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곧 암 진단을 받고 2년 투병 끝에 별세했다. 이후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돼, 병원비와 간병비는 A씨 혼자 감당해야 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마저 치매 판정을 받게됐고, A씨는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다. 이에 형제들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졌다. 부모와 공동명의로 산 땅, 보상금 나오자 연락 온 언니오빠 1년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부모 공동명의였던 고향 땅은 도시개발로 수용되며 15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왔다. 그제야 형제들은 연락해 "법대로 삼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주장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변호사 "부모봉양과 재산형성 기여분 인정 가능"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정성껏 돌보고 재산 형성에도 금전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며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롯이 혼자 맡고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또 매수자금을 부담한 부분은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의 오빠처럼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땅이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을 부부 공동명의의 고향땅 하나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10:40:19[파이낸셜뉴스]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는 남자... "이혼하면 재산 다 주겠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B씨는 아내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안돼..상간 소송 또 당할수도"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06:52:46[파이낸셜뉴스] 부모님을 돌보지 않다가 사망 후 나온 개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자는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남매 중 막내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오빠와 언니는 일찍 결혼해 독립한 반면 A씨는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는 은퇴하고 고향 땅을 알아봤고 A씨는 부모님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아둔 돈을 땅 구매 자금에 보탰다.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을 받으셨고 2년간 투병하시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어머니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오빠와 언니는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기에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A씨가 모두 부담했다. 1년이 흐른 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고 보상금이 무려 15억원이 넘게 나왔다. 형제들은 그제야 연락해 “법대로 3남매가 3분의 1씩 나눠 갖자”고 말했다. A씨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다.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에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오랜 기간 혼자 돌보며 간병비와 부양료를 부담하고, 땅 매수 자금의 일부를 부담해 상속재산 유지와 증가에 금전적으로 기여했다”며 “민법상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A씨 오빠가 아버지 생전에 물려받은 땅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한다”며 “오빠가 받은 땅을 상속분 계산에서 빼고 나머지 재산에서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부모님 공동명의의 고향 땅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절반씩 나눠 다뤄야 한다”며 “A씨가 어머니를 특별부양한 것은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분,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아버지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이므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지분을 합쳐서 처리할 수 없다. 각 지분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각 기여분과 증여 내역, 사망 순서까지 반영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따져야 한다”며 “단순히 땅 하나를 삼등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각각의 몫을 따로 보고 그 안에서 형제들 사정과 기여를 반영해 공평하게 분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9 11: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