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은솔 기자
2025-02-06 18:14:47[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조주빈은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6 15:24: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를 시작하기 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 받았다. 따라서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조주빈은 47년 4개월의 형을 살게 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17 14:06:25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강훈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7 18:18:47[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훈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은 채 조주빈의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만큼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강훈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07 15:43:46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공판을 연다.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씨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조씨는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2013년 6월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지난 10월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22)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개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성 착취물 촬영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조주빈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3 18:53:1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훈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씨 측은 "강씨와 공모해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강씨 측도 "조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동정범을 부인한다"며 "강씨는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해서 추행하고, 강씨의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은 부당하다"고 항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는 성착취물 제작·유포와는 별도 사건이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파악하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와 강씨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8-17 16:33:37[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 같은 사실을 처음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며 당시 느꼈던 당혹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추측해보면 얘네(조주빈이)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며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살인을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린 점을 감안해 검찰이 주장했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았고, 결국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전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10-28 09:17:24[파이낸셜뉴스] 성 범죄자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서 조주빈의 형량을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추가 기소됐다. 현재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에 이날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조주빈 외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5)는 징역 13년을, ‘블루99′ 임모씨(35)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42)는 징역 7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씨(30)는 징역 13년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던 ‘태평양’ 이모군(17)은 지난 8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0-14 07:30:04[파이낸셜뉴스]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조주빈과 강훈의 추가기소 사건 1차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소속으로, 이 직원이 소속된 공판부의 모든 재판이 당분간 연기될 전망이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10월 여성 3명을 속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은 뒤 성매매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나체사진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강훈은 조주빈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사방 범행과는 별개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45년이 됐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주빈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강훈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8-17 14: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