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다른 경찰 간부들과 상의 없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계엄 관련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인물들의 가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35분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국장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고 묻자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조 청장이 해당 발언을 자정 직전에 보고를 받을 때 했는지, 이후 상황이 악화된 뒤에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기억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TV로 봤다고 했는데, 당시 조 청장이 계엄군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임 국장은 "TV로 지켜볼 때 조 청장이 지나가는 말처럼 '(계엄군이) 이제 왔네'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확히 '이제 왔네'라고 말한 게 맞느냐"고 재차 묻자, 임 국장은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조 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 청장은 지병인 혈액암을 이유로 보석(조건부 석방)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7 16:58:3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비롯해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 총 세 갈래로 나뉘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0 18:15:5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을 비롯해 피고인 4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이 국회에 투입된 것과 관련해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 인식이 없었다”며 국회에 최초로 투입된 기동대 360명만으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폭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마찬가지였다. 윤 전 조정관 측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왜 내란에 가담해서 중요임무 종사 목적을 가졌는지 검찰이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전 대장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집에 있다가 언론을 보고 알았을 정도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폭동을 일으킨 고의가 없고, 국헌문란의 목적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네 사람의 사건을 병합해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지휘부 사건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 윤석열 대통령 사건 등 총 세 갈래로 나뉘게 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대장도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0 14:44:19[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이 당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통화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현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인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하며 ‘용산 출신 친윤석열계 경찰’로 꼽히는 인물이다. JBTC는 두 사람이 "대통령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5일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조 청장과 박 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체하고 2시간쯤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6시 23분 통화했다. 15분간의 통화에서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조 청장과 "'지금 시대에 계엄이 말이 되느냐'고 서로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화했다"고 진술했다. 계엄이 성공했어도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했을 것이라는 데도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조 청장에게 계엄이 성공했다면 국민들 모두 거리로 나가 민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말했다. 이에 "조 청장도 '여야 당 대표와 국회의원을 체포했으면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하야해야 했다'며 수긍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조 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JTBC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을 때 함께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국장은 "조 청장이 김 전 장관을 지칭하며 '대통령을 가스라이팅한 것 아니냐'며 욕설을 했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5 20:42:1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군·경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본격 시작된다. 재판부가 '내란 사건' 일부를 병합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 사건은 당분간 병합 없이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순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직전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사건 쟁점을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의혹으로 추렸다. 그러면서 “김용군 피고인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 자체가 성립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내란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사건은 분리됐다. 재판부는 두 청장 사건의 초점은 이번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와 관계 없이 이번 사태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청장 측에 "김용현 사건과 병합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병합 후에도 변론을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냐 안 되냐는 그 부분을 (이후에) 모아서 병합을 한 다음 핵심 증인만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노 전 사령관 사건은 다음 달 17일, 두 청장 사건은 다음 달 20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7 15:26: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주요 인물들의 재판이 27일 연달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오후 4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준비기일이 차례로 열린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참여해 계엄 직전 민간인 신분으로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논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수사단 구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거나, 오히려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한 양측의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규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약 520명의 증인과 4만 쪽에 달하는 서면 증거 규모를 예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7 07:41:01[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후 대통령과 통화... "질책 없었다" 진술 20일 조 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새벽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조 청장은 '(통화의) 대략적 취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났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 질문에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계엄 이튿날 아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와 면직 절차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화를 언급하며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에 대해 재차 질문했다. 앞서 박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오히려 질책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 "박안수·여인형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증인이 아까 박안수 사령관에게 전화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 안했다고'라는 말에도 "네"라고 답변했다. 형사재판 중이라며 대부분 답변 거부..."검찰 조서에 다 서명" 공소사실 인정 또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했으며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가 조사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 묻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고,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돼 병원에서 격리병실로 별도 입원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1 07:54:5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언대에 선다. 오늘 10차 변론기일은 심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을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렸다. 오후 3시부터 휴식시간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오후 9시가 돼야 종료되는 셈이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오후 5시부터는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열린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취지로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내용 등이다. 다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지적하면서 이날 변론에서도 홍 전 차장 증언의 사실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에는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을 증인으로 세워달라 요구하면서 헌재는 조 청장을 다시 증인 채택했지만,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헌재가 지난 기일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종결하거나, 이달 말 한 차례 기일을 열고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0 08:41:3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20일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은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불허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점 △증인 조지호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10차 변론기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탄핵심판에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헌재는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2-18 14:59:20[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해 계엄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지난 15일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박 직무대리와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박 직무대리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을 관리 감독하면서 관여했다는 군인권센터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참고인 조사를 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며 "어디로 배상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조 청장과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수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청장 임명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데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내란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 차장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내역이 포함된 불출대장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압수수색 당시 비화폰 불출대장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관계자 20명과 당정 관계자 29명, 경찰 관계자 5명 등 5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공수처와 군 검찰에 17명을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7 1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