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뒤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지난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와 행정부장 C씨, 수간호사 D씨 등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학대 사실을 숨기는 데 가담한 해당 병원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간호조무사 A씨와 병원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비틀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를 보고 받은 병원장, 행정부장, 수간호사, 당직의(산부인과 의사) 등은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를 제거하다가 상처가 났다고 말을 맞춘 뒤 사건 발생 9시간이 지난 후 신생아 부모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 또한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은 부모가 찾고 있던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 사건 직후 간호조무사 A씨 혼자 재판에 넘겨졌고, 병원장을 비롯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보완 수사에 들어갔다.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 등을 거쳐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수간호사와 행정부장을 구속기소하고 병원 관계자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은폐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보완 수사 등으로 사건이 장기화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체 진실 발견 업무를 방해하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피해 아기를 학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 부족, 열악한 근로환경,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그 밑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17:26:22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2 17:48:12[파이낸셜뉴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2 14:50:47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정박 사건과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까지 의혹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북한 어선 사건 관련,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어 이번 사건이 정쟁으로까지 이어져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며 '국기문란' 사태로 규정했다. 또한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정부를 향한 압박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일이 정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초 사건 발생 직후 여론은 우리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약 일주일간 군의 입장이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정부와 군의 거짓 해명, 조직적 축소·은폐 의혹에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되고 있다.지난 20일 정경두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난 이후, 정부와 군을 향한 질타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했다.그러나 사건발생 당시의 해경 상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사건 발생 19분 만에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북한 어선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군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북한 어선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또 청와대 행정관이 군 당국의 비공개 브리핑을 몰래 참관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이다. 청와대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사전조율을 거쳤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군 당국이 브리핑에서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청와대에서 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당분간 군 당국의 발표를 못믿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심지어 야권을 중심으로 정경두 장관 해임론까지 제기되는 등 군 당국이 바닥난 신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이 참 안타깝다"며 입을 뗐다. 문 센터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의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되면서 결국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런 발표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하진 않는다"며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감안해 발표 내용이나 수위를 조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06-23 18:07:44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경위를 설명하는 국방부 비공개 언론 브리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참관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청와대와 군 등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 어선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軍 브리핑 현장에 동석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현역 해군 대령으로 청와대에 파견나간 A행정관은 지난 17일과 19일,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브리핑 현장에 있었다. 기자실에서 진행되는 비공개 브리핑에는 통상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를 비롯해 각군 공보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그 밖에 브리핑에서 명확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소속과 직책, 이름을 알리지만 기사화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A행정관이 참석했다는 양일 모두, 그에 대한 특별한 소개는 없었다. A행정관은 사복차림으로 기자실에 들어와 한 쪽에 서서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정박 경위와 당시 군의 경계태세 등을 설명하는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과 관련해서 군의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건 이후 군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북한 어선 발견 장소 및 기동 여부 등 중요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사실과 달리 발표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당일에는 사건발생 당시의 해경 상황보고서까지 공개돼 논란이 확대됐다. 해경은 사건 발생 19분 만에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북한 어선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군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행정관이 군 당국의 설명을 지켜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사전조율을 거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靑과 사전 조율 안해" 국방부 관계자는 "A행정관이 당시 브리핑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북한 선원이 목선을 타고 귀순한 사례가 이례적이었던 만큼 브리핑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군의 업무 협조를 하는 (실무)담당자로서 궁금한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 분위기를 판단할 부분도 있다"며 "그쪽(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업무 협조 차원에서 알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내용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때도 문구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청와대와 군 당국의 조직적인 거짓 발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군이 국민을 상대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했냐는 질문에 군 관계자는 "당시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 죄송하다"며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군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얘기한거고 나머지 상황은 얘기가 제한되는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주민 증언를 비롯한 추가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거짓 브리핑대로 보도된 언론 오보를 왜 바로 잡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19-06-21 14:31:49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북대에 대해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경북대에 직원 5명가량을 파견해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경북대가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어떻게 성평등센터장이 됐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주임 교수에게 알렸으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피해 학생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지난달 명지전문대와 서울예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04-22 12:36:1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0일 최순실게이트 진상 규명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식이라면 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2~3일 흐름을 보면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매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입도 맞추고 행동도 맞춰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 차원에서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비호하는 흐름들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무산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명분은 기밀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자신들이 확보한 기밀을 유출할 리도 없고 외부에 알릴 리도 없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기관을 못 믿겠다는 것인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명분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자신들과 압수수색 일정을 상의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같은 대한민국 기관인 청와대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야당의 대응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뒤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혐의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나. 도대체 누가 관련된 증인들의 귀국 및 출석을 조율하고 있는가, 이것은 국가기관이 일부 관여한 게 아닌가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더 큰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씨의 신병을 즉각 검찰이 확보하시기 바란다"며 "건강이 안 좋다면 검찰 안에서 편하게 쉬십시오. 안 괴롭힐 테니까. 모처에서 관련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면 검찰이 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즉각 최순실씨의 신병 확보부터 먼저 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성역 없이 진행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영장집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국가기밀에 가까운 것이면 현장에서 상의하라"면서 "그러면 검찰이 그건 빼줄 것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와 관련된 분들이 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덮고 가려고 한다면 야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10-30 11:50:36검찰이 니켈 검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동현 코웨이 대표(46)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월 31일 검찰에 따르면 사기, 제품안전기본법 및 먹는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정희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인은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사용한 피해자 26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코웨이 측은 지난해 7월께부터 음용수에 니켈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점검 조치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1년여 동안 은폐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일반인의 10∼20%는 니켈에 민감하고 일상생활 뿐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니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발생할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토대로 니켈 섭취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자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거나 입안이 허는 경우가 많았는데 니켈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코웨이측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확인한 지난해 7월은 사모펀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코웨이 매각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한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웨이측에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 사용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배당된 점을 고려하면 김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부의 경우 대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지만 조사부는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 피해자들이 제기한 의혹과 고발장 검토를 마무리하고 김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6-07-30 12:37:38대법, 조세포탈 혐의 인정 대법원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허위 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드림파마 전 대표 조모씨(62)와 전 본부장 최모씨(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최씨와 함께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드림파마 법인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와 드림파마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됐다가 지난해 8월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 조상희 기자
2015-02-23 17:30:51대법원이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허위 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간부들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드림파마 전 대표 조모씨(62)와 전 본부장 최모씨(60) 등의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최씨와 함께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드림파마 법인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매우 형식적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최씨와 드림파마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과 지점 영업사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23 15: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