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관련해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모여 조특법 관련 비공개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을 수용하고,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경쟁국과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로 설정했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상향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지원은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소, 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은 물론 소비자·근로자 등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3-14 18:40:02[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 공제가 현행 6%에서 8%로 늘어난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이는 여야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등 설비 투자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다. 여기서 중견·중소기업은 기존 세액공제 비율을 유지하되 대기업만 2%포인트 올렸다. 개정안에는 올해 하반기(7∼12월)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신용 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 급여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 금액(직불 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소득 공제율 인상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 연장을 위한 추가 입법이 따라야 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2-24 00:47:54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처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논쟁 끝에 처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임대해줄 경우 인상으로 얻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부수법안으로 묶일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내 일부 반발로 논쟁이 장기화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기재위원인 유승민, 김성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상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고, 김광림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제안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박영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재위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함께 해당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09-20 17:07:18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세제 혜택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 경남은행 분리 매각의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경남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384억원, 증권거래세 165억원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미뤄왔던 조특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금융의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사위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벌금 또는 과태료를 선고할 때의 유치기간을 벌금액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유치기간 설정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법원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으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일당 판결로 논란이 일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밖에 법사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사실상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시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9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4-04-28 16:27:09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23 10:37:41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개정안 처리가 올해로 미뤄진 지 넉 달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첫 관문인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미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올해 2월 임시국회로 한 차례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 간 '잠정합의'를 이룬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전면 파행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쟁 여파로 조특법이 불발되면서 우리금융도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늦춘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22 17:40:00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22일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올해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지 넉 달 만에 가까스로 국회의 첫 관문인 조세소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나오는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분리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이미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올해 2월 임시국회로 한 차례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 위원 간 '잠정합의'를 이룬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으로 기재위가 전면 파행되면서 다시 불발됐다.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정쟁의 여파로 조특법이 불발되면서 우리금융도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늦춘 바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22 16:12:23'경남·광주銀 매각' 조특법, 조세소위 통과(속보)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22 14:40:07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약 6500억원의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는 오는 22일과 23일에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조특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조특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4-18 18:15:21우리금융지주의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이 두 달씩 늦어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은행 매각도 4월 임시국회까지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은 2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분할 연기를 결정했다. 당초 예정했던 분할 기일인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분할 철회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대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도 없다"며 "분할 연기에 이사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시 6500억원의 이연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을 분할의 전제조건으로 정했지만 이달 중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게 되면서 이번 이사회를 열고 분할 연기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분할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에 넘기는 절차도 늦어진다. BS금융과 JB금융이 두 지방은행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내 실사를 곧 마칠 예정이지만 우리금융에서 분할되지 못한 탓에 주식양수도 계약은 맺지 못한다. 지방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리은행 매각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두 지방은행을 우리금융에서 떼어내 매각한 후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합병은 두 지방은행이 분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과 경남.광주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금융 민영화의 목표인 공적자금 회수에도 악영향을 준다. 오는 5월 납부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우리금융의 연간 실적은 2900억원 순익이 36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이 차질을 빚게 된 결정적 배경은 우리금융의 민영화와 전혀 무관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글 때문이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안 사장이 거취를 표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조특법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박소현 기자
2014-02-26 17: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