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9:01:08[파이낸셜뉴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3 19:29:30[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8:10:18[파이낸셜뉴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6-13 19:12:02[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5:56:4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이 중 법관이 50명, 변호사 등이 5명이다. 후보자에는 이균용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으로 인해 낙마한 바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26기)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23기)도 후보에 올랐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고 있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 등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13~27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55명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선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다. △구회근 △권혁중 △기우종 △김대웅 △김무신 △김문관 △김복형 △김성수 △김성주 △김수일 △김시철 △김용석 △김우진 △김정중 △김종호 △남양우 △노경필 △마용주 △문광섭 △박순영 △박영재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박형준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준보 △오영준 △우라옥 △윤강열 △윤승은 △이건리 △이광수 △이규홍 △이균용 △이숙연 △이완규 △이원범 △이재권 △이제정 △이준명 △이창형 △이헌 △정계선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차문호 △최호식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0 17:00:59[파이낸셜뉴스]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이 이달 초 퇴임하며 공석을 유지 중인 대법관직을 이을 후보가 6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25일 대법관 제청후보자로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54·22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8·18기)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부터 심사를 진행해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이들 6명으로 후보군을 축소했다.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통해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는 설명이다. 이광형 후보추천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6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감수성, 공정성과 균형감, 도덕성과 청렴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중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임 대법관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달 초 퇴임한 두 대법관 외에도 올해 8월에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12월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25 19:16:45[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원 후임 후보를 37명으로 압축하고 본격적인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에 관한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 가운데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에 동의한 37명은 법관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다. 여성은 총 12명이 천거됐으나 심사에는 4명이 동의했다. 후보군에는 배기열 광주고법원장, 윤준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김용석 특허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법관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변호사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대법원장이 심사에 동의한 대상 중 결격 사유가 없는 이들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대법관추천위 당연직 위원에는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는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최 전 위원장을 추천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4-28 11:08:14[파이낸셜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2)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270억원을 반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소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회장은 2013~2014년 국세청에 2012년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분 귀속증여세 154억원을 각각 납부한 뒤 2014년 10월 남인천세무서에 270억원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서 회장 측 변호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일반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및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등 셀트리온이 생산한 의약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1심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점에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원고가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셀트리온의 주식보유율이 가장 높은 원고가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봐 서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회장 측은 일률적으로 30% 초과한 경우에 적용했다거나,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관련법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3 14:51:07[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에 대해 성과보수를 너무 많이 받아갔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위원회)가 법무법인 동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동인은 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안사고 피해어민에 100억 화해금 인용됐지만.. 지난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t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수역에서 조업을 해온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해당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에 대해서만 총 4억원 상당의 피해액만이 인정됐다. 앞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어민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원의 사정결정에 불복해 동인과 2013년 2월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이의신청에 나섰다. 계약 사항은 동인이 착수보수로 4억원, 배상액으로 인용된 금액에 7%를 성과보수로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5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소송에서 피해어민 7156명에 대해 99억여원의 화해금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동인은 정부로부터 이 돈을 받아 34억6000여만원을 성과보수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어민 측에 지급했다. 위원회는 동인이 성과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배상액의 7%인 6억9000여만원인데, 무려 34억6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반발했다. 동인 측은 계약에서 27억원 상당의 지연손해금도 성과보수로 약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위원회는 동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8억9000만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우선 2억원만 청구했다. ■1심 “위원회, 원고적격 없어”→2심 “인정” 1심은 위원회 측이 화해금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앞서 태안사고 피해소송의 당사자는 위원회가 아닌 피해어민들 개개인으로서 화해금의 귀속주체는 피해어민들 개인”이라며 “피해어민들이 위원회에 위임했다는 손해배상액 수령권한의 범위에 소송수행권도 포함됐다면 이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의적 소송담당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2심은 “위원회는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법무법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에 근거해 반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피해어민들이 제3자인 위원회에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인정하고, 이를 뺀 원금에서 7%를 성과보수로 재산정하면서 동인이 위원회에 약 3억13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09-11 1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