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지인에게 도피자금과 은신처 등을 요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개월간 도망 다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쟁점은 도피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하거나, 자신의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1·2심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된 점,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점,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은해·조현수의 살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지인 A씨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던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한 뒤 숨졌다. 1심은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2배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은해, 조현수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A씨의 형을 정함에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2 12:11:5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계곡 살인' 피의자로 지목되자 도주를 결심하고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은신처 마련과 도피생활 자금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사건으로,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21년 12월 이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잠적해 약 4개월 간 도망다니다 2022년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지인들에게 "도망가려는데 도와 달라, 도피 자금을 조달해 달라" 등 도피생활 중 사용할 돈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했다. 두 사람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은신처를 계약해 주고 그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했고, 은신처까지 태워다주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주행위는 스스로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피의자로서 가지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집중적 탐문과 수색에도 불구하고 1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통상의 도피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형법 151조는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로 은닉 이외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한다. 그러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자신의 도피를 위해 범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으며 범인의 요청에 응해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 범인과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규정한다. 즉 1심과 2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는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로 여러차례 은신처를 옮긴 것은 '통상적 도피의 범주'로 방어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인들은 친분관계로 도와준 것일 뿐 조직적 범죄 단체를 갖췄다거나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데다 은신처 제공과 은신처를 옮기기 위한 이사행위 등도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 범인 발견 등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고 변호인 선임,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13 06:37:07[파이낸셜뉴스]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결국 사망케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 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앞서 이은해는 윤씨 사망 후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자 2020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10:33:13[파이낸셜뉴스] [속보]'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1 10:26:19[파이낸셜뉴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1)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써 이씨와 조씨는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이 유지됐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의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소재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시도 끝에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부작위 살인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4-26 14:48:22이번 주(4월 24~28일 법원에서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반대신문도 진행 예정이다.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김 처장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에도 수차례 대면했음에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이라고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23 18:37:31[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이은해씨(32)와 공범 조현수씨(31)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은해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에 등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정을 파놓고 피해자가 함정에 빠지게 지속적으로 시도해 결국 함정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고 저 같은 못된 사람에게도 해도 되는 것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 하는 남편 윤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윤씨를 구조하지 않아 간접적으로 살인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씨에게는 무기징역,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편취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24 19:56:16[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가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씨와 조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0-27 16:07:05[파이낸셜뉴스] “XXX검사 찐따ㅋㅋㅋ,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X쩐다. 거짓자백ㅋㅋ.”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열린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16차 공판에서 조씨가 검찰 조사 당시 쓴 메모를 공개하며 강압수사 의혹을 반박했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했다. 조씨는 공판검사를 향해 “윽박을 안 질렀으면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제게 건넨 말을 기억하느냐”며 “검찰 조사가 강압적이었고, 자꾸 못 나갈 것처럼 말해서 (복어독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는)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 때는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조사를 받을 당시 종이에 끄적인 메모와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제시했다. 검사는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한테 찐따라고 하는 등의 멘트는 아닌 거 같다. 제가 찐따 같아 보였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복어독 살인미수 범행 당시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 검찰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보 사실을 알았고, 주말 사이 변호인과 대비책을 세워 2차 조사 당시 나왔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씨는 “맞다”면서도 “이씨와 장난으로 나눈 메시지”라고 답했다. 조씨는 이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에 공소 혐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오는 30일 추가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25 09:21:02[파이낸셜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지인 A씨가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고인'분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라고 증언했다. A씨가 말하는 '고인'은 이은해씨의 법적 남편이자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A씨의 증언으로 윤씨가 사망하기 전 이씨와 조씨가 내연관계였음이 명백해졌다. 1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씨의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 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고백했다. 이어 "2박3일 동안 총 3번에 걸쳐 인근 수산시장에서 회와 매운탕거리 등을 사와 펜션에서 요리해 먹었다"며 "당시 매운탕 조리는 매번 이씨와 조씨가 전담했고 다른 여성 지인 1명이 보조하는 식이었다"고 회상했다. 또 "횟감이나 매운탕으로 쓰인 생선의 종류에 대해선 따로 묻지 않았고, 광어나 우럭일 것이라 짐작해 그냥 넘겼다"며 "마지막날 이씨와 조씨만 매운탕을 먹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해 이은해씨, 조현수씨, 피해자 윤모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의 일행은 지난 2019년 2월 중순 오후 9시께 강원 양양군에서 만나 식당에서 식사한 뒤 수산시장에서 산 안주로 펜션에서 새벽내내 술을 마셨다. 이들은 과음한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 더 하기로 하고 수산시장에서 두번에 걸쳐 사온 재료들로 펜션에서 새벽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며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 등은 펜션에서 퇴실해 윤씨의 회사가 있는 경기 수원시로 이동했고 A씨를 태워 경기 용인시의 낚시터로 이동해 또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낚시터에서 이씨와 조씨는 3개월 후인 2019년 5월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12일 오후 2시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8-11 21: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