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했다가 논란 끝에 고발당했다. 이에 조희연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응은 싸늘하다. 조희연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이라며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어쩌느니. 한숨만 나옴"이라고 댓글을 달아 물의를 빚었다. 한 누리꾼이 5·18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며 댓글을 삭제하길 권했으나, 조희연은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선을 넘는 발언은 안 된다니, 그 선은 누가 정하나"라며 "선을 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고는 본인의 결정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어차피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는데 시비 걸지 말고 갈 길 가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고, 한 누리꾼은 그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조희연은 9일 자신의 SNS에 "원글은 지금 삭제되었지만, 제가 무지하여 5·18 사건은 북한 간첩들의 선동으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내용의 원글을 보고 ‘폭동’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라며 ”그로 인해 오해하고 마음 많이 상하신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이미 언급했지만 5·18 당시에 민주주의를 외치며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분들을 지칭하여 발언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저의 발언으로 무고하고 숭고하신 분들까지 폭동이라고 선동될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대단히 죄송하다. 공인으로서 경솔한 발언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라며 “쓴 소리 맘껏 해주시면 달게 받고 반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희연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은 “그럼 누구한테 폭동이라 말한 것이냐”, “끝까지 말장난을 하는 걸 봐라, 간첩이라고 거짓선동당해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한 건데 아직까지 미련하게 그걸 믿고 있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지길 바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조희연은 중학교 3학년이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접영 200m 금메달, 여자 혼계영 400m 동메달, 여자 200m 개인 혼영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그해 한국신기록을 18차례 수립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09 14:56:50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간 공약 맞대결이 펼쳐졌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끌었던 10년간의 서울 교육을 '어둠의 시기'라고 평했다. 특히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가 실패로 판명됐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후보와 정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이 채용비리로 물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됐다며 진보 진영 전반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채울 소중한 시민의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서울교육 10년은 한마디로 어둠의 시기였다.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라는 분은 조 전 교육감의 비리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그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는 소위 진보좌파의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또다시 10년 더한 고통의 시기를 보낼 건가"라고 되물었다.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정의상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무조건 감싸려는게 아니다.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원래의 의지가 시대 아픔을 같이하려 했던 것.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밝혔다.두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었던 혁신 학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서울 교육이 보다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진보 교육을 꼬집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규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한을 받아들여서 교육하자는 것이 혁신 학교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다"며 "진단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파악하면 좋은 정책 자료가 될 것.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 후보는 학생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수행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평가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수행평가는 과정을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을 봐도 평가는 대부분 수행평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정 후보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10 18:23:4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와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간 공약 맞대결이 펼쳐졌다.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끌었던 10년간의 서울 교육을 '어둠의 시기'라고 평했다. 특히 조 전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가 실패로 판명됐다는 게 조 후보의 주장이다. 반면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혁신학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와 정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각 정견발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이 채용비리로 물러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쓰게 됐다며 진보 진영 전반을 비판했다. 조 후보는 "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채울 소중한 시민의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조 전 교육감의 서울교육 10년은 한마디로 어둠의 시기였다. 서울 학생들의 학력이 바닥을 치고 있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라는 분은 조 전 교육감의 비리범죄를 옹호하고 그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그의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우리는 소위 진보좌파의 실패한 교육정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또다시 10년 더한 고통의 시기를 보낼 건가"라고 되물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채용비리에 대해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정의상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무조건 감싸려는게 아니다. 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원래의 의지가 시대 아픔을 같이하려 했던 것. 해직 교사의 복직 문제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주요 정책이었던 혁신 학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서울 교육이 보다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진보 교육을 꼬집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지금 학교 현장은 규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교사가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권한을 받아들여서 교육하자는 것이 혁신 학교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 학교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다"며 "진단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이 어느 수준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어떤 학교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파악하면 좋은 정책 자료가 될 것. 아이들 맞춤형 교육을 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정 후보는 학생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며 수행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평가가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진단할 때 지필고사보다는 수행평가 방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수행평가는 과정을 평가하고 지필평가는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방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을 봐도 평가는 대부분 수행평가"라고 예시를 들었다. 정 후보는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교육 양극화 지수를 개발해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격차를 정량 지표로 파악,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0-10 14:02:21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8:06:44[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도 조 교육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재차 불복하면서 쟁점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절차 진행을 지시한 것이 직원을 남용했는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절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조 교육감 지시와 장학관·장학사의 특별채용절차 업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대한 조 교육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교육감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분을 '임용절차진행 자체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또 조 교육감이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엣 교육공무원법 역시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국가공무원법)은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합하다"면서 "(옛 교육공무원법은)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면서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3:11:27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나고 있다. 그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날 대법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교육감의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면서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처음으로 '3선 교육감'에 올랐다. 당초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로 2년이 더 남아있으나 '사법 리스크'로 이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 조 교육감의 퇴진으로 그간 그가 추진해 온 진보 성향의 서울시교육청 정책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향후 거취와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는 보수 성향 인사 중에 박선영·조전혁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진보 성향 인사 중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 현직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시선도 달갑지 않다. 보궐선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설 권한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만은,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복직시킨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년간 이어온 교육감으로서의 성과에 대해선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라고 회상했다. 그동안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이 유지에 힘써왔던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것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과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 등의 지속 여부도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시민단체 회원들, 수많은 직원들이 발걸음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준비해 조 교육감에게 전달했고, 직원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저와 10년 동안 함께해주고 선출된 도구로 써주셔서 감사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9 13:03:11[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9 12:07:35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하고자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사법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육청이 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던 조 교육감으로선 한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이후, 조 교육감은 천막 농성에 나서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고 학생 인권 역시 후퇴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날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본안소송 절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루어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의 반복되는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조 교육감을 만나 협치 의지를 전했으나, 양측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를 두고서도 양측의 입장차는 분명히 전해진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해직된 분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교단에 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을 다시 돌아가도 특별채용하겠다고 한다"며 "우리사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명백한 망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3선인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저희로선 호소문 등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뒤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당장 개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24 14:28:54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1단계는 AI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
2024-07-02 18:32:04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장기적으로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점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입제도, 대학서열화 체제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제도에 대한 명확한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한다"며 " 2033 대입제도를 위한 공론화와 준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수능을 논서술형 평가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바뀌려면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논서술형 평가 시기상조론의 핵심 이유는 평가 자체의 어려움"이라며 "저는 1단계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계적 채점을 하고, 2단계는 고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수행하고, 3단계는 수험생을 수용하는 대학교수들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의 채점 방식을 통해 채점 자체의 실무적 부담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33년 대입까지 10년 가까운 준비 기간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보완을 병행하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교과서의 명암이 있다고 할때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 활용하고 그늘은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말했다. AI디지털교과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정보 격차 문제도 있고 각종 부적절한 정보에 아이들이 무차별로 노출되는 문제도 있다"며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경각심을 갖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법정 쟁점들이 받아들여지면 찬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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