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존속 범죄는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만큼 '암수율'이 높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존속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를 분석해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발생한 존속살해 51건…"잔소리 때문" 범행도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집계된 살인사건 총 663건 중 존속살해는 51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살인사건의 약 7.7%가 직계가족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셈이다. 최근 5년간 존속살해 건수는 △2017년 47건 △2018년 69건 △2019년 65건 △2020년 59건으로 총 291건에 달한다. 존속 폭행 및 상해 건수는 이보다 많다. 존속폭행과 상해는 각각 △2017년 1322건·424건 △2018년 1568건·384건 △2019년 1615건·402건 △2020년 1787건·388건 발생했다. 이외에 존속협박도 △2017년 195건 △2018년 210건 △2019년 275건 2020년 275건 일어났다. 지난해 건수는 현재까지 집계되지 않았다. 존속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건 건수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경찰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해 격리조치, 교화, 피해회복 위주로 접근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천륜을 저버린 패륜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대 형제가 함께 살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여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며 꾸짖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전남에서는 자신에게 직업이 없다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80대와 70대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40대가 기소되기도 했다. #OBJECT0# ■얕아진 가족 유대감…"막을 수 있는 존속범죄 있어" 전문가들은 가족 간 얕아진 유대감이 존속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불황과 부양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존속 범죄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가정해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다 보니 가정 내 범죄가 늘고,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부양 부담,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화 등 사회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는다면 존속범죄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존속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폐륜적 범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적 빈곤과 가정 폭력, 치매 등 불우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질병이 원인이 되는 간병살인 등은 정부가 지원만 잘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례"라며 "이외에도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1-26 13:54:2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취업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핀잔을 준 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화가 나 술을 마셨고 망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이 IQ 6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정신감정에서 지능 수준보다 사회 적응능력이 더 좋은 편으로 나타났고, 망상 등의 비현실적인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은 점, 범행 직전 보낸 문자에 오탈자가 없고 문맥이 자연스러운 점,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에 자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형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7-27 14:31:41[파이낸셜뉴스]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가 실형을 면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1 09:35:02[파이낸셜뉴스] #. 초등학생 때 부터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욕설 등 폭언에 시달리던 아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만취한 아버지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치매를 앓고 있던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 B씨는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다. 술에 취한 B씨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6일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도리에 어긋나는 '패륜 범죄'으로 일컬어지는 존속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벌어지는 존속범죄는 현행법에 따라 형량은 가중되지만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살인범죄 중 '존속살해' 8.4%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발생한 살인범죄 849건 가운데 존속살해는 71건으로, 전체의 8.4%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전체 살인 범죄 가운데 존속살해 범죄 비율이 5.6%, 2016년이 5.7%에 그친 것을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 경찰청이 집계한 '경찰청 범죄통계'에서도 지난 2018년 존속살해 범죄 발생 건수는 44건으로, 전년도 25건 대비 19건이 더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대체로 가해자의 정신 이상이나 음주, 피해자의 과거 학대 등이다. 과거 경제적 문제가 존속 범죄의 주를 이뤄다면 최근에는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던 스트레스 또는 과거 학대를 받은 점 등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또 이 같은 범죄는 부모 자식 간 '사소한 갈등'이 평소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는 결과로 연결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던 이모씨(31)는 평소 가정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과거 아버지로부터 정신적 폭력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며 국민재판을 요청했다. ■"사회공동체의 부담 분담 필요" 앞서 지난 2011년 서울 구의동에서 발생한 '어머니 존손살해 사건' 역시 고등학교 3학년 아들 C군이 극단적으로 교육에 집착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범죄이다. 법조계에서는 존속 범죄에 대한 형량 가중보다는 사회 공동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최재웅 변호사는 "존속범죄는 형량 가중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관여해 사회 복지 시스템으로 예방해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부모 부양 문제를 가족 구성원이 나눠 부담했다면 현재는 핵가족화에 따라 개인이 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공동체나 국가가 그 부담을 나누어 지지 않는 다면 존속범죄는 예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0-02-14 16:30:07‘존속살해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에서 논의됐다. 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다. 특위는 지난 18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법무부는 19일 밝혔다. 이번 특위에서는 헌법 제 11조 평등권 조항에서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살해죄가 ‘출생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수 위원이 우리 사회의 효를 바탕으로 한 전통 사상과 맞지 않고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해 개정 시안에 확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는 존속살해죄 삭제한다고 해도 지난해 10월 유기징역 상한을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돼 살인죄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경합범 가중 때는 5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을 재판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같은 이유에서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도 모두 폐지하고 일반 상해, 폭행 조항으로 처벌하자는 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법학자와 법조계 인사 24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제정 이후 50년이 지난 형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2007년 출범했다. 법무부는 특위를 수차례 열어 논의해 개정시안을 만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2011-04-19 11:44:50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을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 검찰의 온정적 처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5일 공개한 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존속살해 사건은 모두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 2008년 62건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 76건에 달했다.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364건 중 178건만 재판에 넘겨져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고,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중죄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기소가 소극적인 셈인다. 특히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 해도 총 364건 가운데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해당한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2009-10-15 17:18:08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 섰던 20대 아들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살인 및 방화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 10월 1일 오전 수면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의 양팔에 상처를 입힌 뒤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22∼23일 이틀간 예정됐으나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 등이 길어지면서 판결이 24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선고됐다. 재판을 지켜봤던 12명의 배심원들은 3시간 30분에 이르는 평의를 거쳐 조씨에 대해 살인과 방화 혐의는 6대3으로 무죄를, 상해 혐의는 6대3으로 유죄를 각각 평결했다. 재판부와 배심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12-24 14:40:36[파이낸셜뉴스] 어머니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와 자신을 괴롭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7 14: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