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주변 침대 및 이불 등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없던 점 등을 들어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0:11:40[파이낸셜뉴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에게 불붙은 휴지를 던지며 '퇴마 의식'을 펼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1심과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휴지에 붙은 불이 피해자나 인근에 놓인 침대와 이불, 나아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면 보다 은밀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보다 강력한 인화물질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이며,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병원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폐암으로 입원한 장모를 향해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병실을 나왔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의 가족이 장모를 구조한 덕분에 장모는 머리에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A씨는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휴지를 공중에 날린 사이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불이 번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는 당시 환각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항소심 역시 살인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소화 장비가 갖춰졌고 직원 등이 상주하기 때문에 연기나 냄새가 나면 조기에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방화 후 불길을 더 빨리 번지도록 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제3자가 병실에 들어와 불을 끄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등을 존속살해미수 혐의 무죄 이유로 들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8 08:42:58[파이낸셜뉴스] 모친을 폭행하고 부친에게 살해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모는 가해자인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도 해당 질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부모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신을 말리는 모친을 프라이팬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등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범행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먼저 집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A씨가 실형을 면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들인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와 살해 협박을 받은 아버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가 정신장애를 앓았으며 향후 가족들이 힘을 모아 A씨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겼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4-11 09:35:02[파이낸셜뉴스]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8 13:45:42[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특수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께 강릉 소재의 집에서 친할머니 B씨(70)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와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B씨가 드라마의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집 주방에서 또 다른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도주한 뒤 강릉 소재의 한 가구판매점에서 50대 업주 C씨를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에 경찰은 강릉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장기간 정신과 진료를 받다 1년간 투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할머니를 살해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없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 환각 등 발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스로 투약을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를 스스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며 "흉기를 휘두른 양태나 부위, 횟수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 도피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을 살펴볼 때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대한 최초 경찰 조사에서 "외계인이 조종해 할머니를 죽이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2∼4월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템, 게임 계정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6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2 21:57:35[파이낸셜뉴스] 술을 끊고 열심히 생활하라는 60대 친모의 충고를 무시한다고 생각,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1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모친을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모친이 두려움과 충격을 겪어야 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직후 자수했으며 술을 마신 채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11시20분쯤 충남 천안시에서 택시를 타고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B(62)씨 집에 찾아가 "부모도 소용없다, 엄마를 죽이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A씨를 피해 도망가 아파트 밖에 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도착한 뒤 "돈을 가지고 내려오겠다"며 택시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B씨를 찾지 못하자 흉기를 든 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를 못 알아듣자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시자 가족들로부터 "술 마시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는 충고를 듣게 됐다. 이에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모친인 피해자를 포함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2 08:41:51[파이낸셜뉴스]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B씨는 자신의 딸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구속기간 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3-28 09:49:34[파이낸셜뉴스] 경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교사는 첫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중 두번째 사건을 저질러 다음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내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경북 한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낸 뒤 한 달여 만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해 6월 교육당국에 육아 휴직을 질병 휴직으로 변경 요청해 승인받았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작년 10월이 되어서야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열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존속살해 미수 발생 이후 8개월이 지나 A씨 징계가 이뤄진 것을 두고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만약 A씨가 존속살해 미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교사 신분으로 교단에 복직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달리 A씨가 학교로 복직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통보를 받은 지난해 6월부터 A씨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기소되면 A씨를 직위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했다”며 “질병 휴직 이후 복직을 하려면 병이 완치되어야 한다. A씨가 복직 신청을했다면 불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교사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12 19:53:44[파이낸셜뉴스] 망상에 빠져 아버지와 말다툼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씨(6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과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가족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등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12 10:03:49[파이낸셜뉴스]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11시51분께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폐를 찔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1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