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감독 김용화)은 1441만 명의 선택을 받았던 ‘신과 함께-죄와 벌’의 후속편입니다. 얽기고 설킨 인과 연으로 사람이 사망해 신이 되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편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만 하는 지옥을 영상으로 구현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2편은 영상도 물론 뛰어났지만 방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고 간명하게 풀어가면서 등장인물의 행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나리오가 매우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인과 연’의 배경이 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홍(김동욱 분)의 사망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강림(하정우 분)의 아버지(김명곤 분)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 일병(도경수 분)이 수홍에게 총기 오발 사고를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박 중위(이준혁 분)는 원 일병과 함께 수홍이 사망한 줄 알고 땅에 묻으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이 사망했다면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사죄,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박 중위에게는 사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홍은 총기 오발로 중상만 입고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땅에 묻혀서 사망했습니다. 총기 오발로 수홍에게 상해를 가한 원 일병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원 일병과 박 중위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수홍이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땅에 묻어 사망하게 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강림은 해원맥(주지훈 분)에게만 사랑을 쏟는 아버지가 미워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 사망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들이 부상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구하지 않아서 사망하게 하면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유기죄를 범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유기죄를 범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는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신음하고 있는 강림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요부조자입니다. 강림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보호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사망하게 했습니다. 강림이 직접 아버지를 살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유기해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천년을 산 성주신(마동석 분)은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줄 뿐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8-03 12:01:02[파이낸셜뉴스] 당뇨와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이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버지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나흘이 지나 부패할 것을 우려해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아버지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은 지난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8 22:29:33[파이낸셜뉴스]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60대 모친을 방치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지난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B씨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과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1-10 20:01:59[파이낸셜뉴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대구 수성을 국회의원)는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좋은세상만들기 3호 법안’에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고 이들에 의해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에 달한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2018년 10월)’, ‘고유정의 남편 토막 살인사건(2019년 5월)’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이유다. 홍 의원은 “실제로 ‘2019년 사형제 및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사형집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6.8%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영구 격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아 우선 집행 대상은 존속살해, 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 인질살해·치사 등의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후보로서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30 17:40:17작년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은 2만1524건으로 전체 아동 대비 발생률은 2%대 수준인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의 아동학대 증가세는 사건발생 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인지 및 신고가 그만큼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아동학대가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것은 분명하며 심지어 미국식의 엄격한 아동학대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나라 부모의 75%까지 해당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만큼 우린 아직 아동학대에 관한 한 꽤 야만적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나 사회가 아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다. 특히 법제도적 면에서는 괄목할 만큼 발전했다. 1998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정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을 기점으로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처벌과 구제에 관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켰고, 현재 전국 62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나 발견 건수에 비해 관련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만큼 골고루 손길이 닿지 않으며 종종 불완전한 상태로 사례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점이다. 정익중 교수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추정액은 매년 최소 3900억원이고, 최대 76조원이라 한다. 얼마간의 예산증액으로 줄일 수 있는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이런 규모로 방임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일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관련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의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사랑의 매'라고 하여 아동을 훈육하는 데 체벌이 필수적이라는 관념을 발전시켜왔다. 또한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치사보다 존속일 경우 가중처벌을, 비속일 경우엔 감경처벌을 하는 형법체계를 얼마간 유지해왔던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양형체계의 바탕은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이라고 하니 그 뿌린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이런 특유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법감정의 영향도 있어서 우린 자녀를 마치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의 타인과의 건전한 애착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분노 조절에 취약한 인간을 만들 뿐 훈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니 인식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체벌도 때론 필요하다'는 식의 유보를 벗어던져야 아동학대가 획기적으로 준다. 부모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필자는 우리 법률은 이미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아울러 일부에서 거론되는 '체벌금지법'의 제정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이 목표가 아니라 "한 대의 매도 때려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까닭이다.이재인 사단법인 서울인구포럼 대표
2018-08-08 17:04:44▲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살아있다면 반드시 가야하지만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곳, 어느 누구도 다녀온 적이 없는 곳이 바로 사후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저승이 미지의 세계이기에 두려워하면서 수많은 상상을 한다.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감독 김용화)은 망자가 저승에서 49일간 7개 지옥 재판을 거쳐 환생여부를 판단받는 과정을 그린 한국 정서의 판타지다. 이 작품은 이미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킨 바 있는 최고의 인기 웹툰이기도 하다. 저승에 간 망자 김자홍(차태현 분)은 세 명의 차사들(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분)과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의 7개 지옥의 재판을 받는다. 이처럼 저승에서 문제 삼는 것들이 이승법에도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살인’은 이승에도 살인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살인죄의 유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살인죄뿐만 아니라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자살교사·방조죄 등이 있다. 영화처럼 김자홍이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해서 우연히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실치사죄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김자홍의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나태’는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굳이 찾아보자면 도박죄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직무유기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짓’ 역시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불의’ 즉,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법(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위험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당방위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현실은 어떤 면에서 불의를 보면 참으라고 권하는 경향이 있다. ‘배신’도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인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배임죄,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뇌물 수수, 요구, 약속하면 수뢰죄 등으로 처벌된다. ‘폭력’은 현실에서도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된다. 김자홍이 친동생을 때린 것은 폭행죄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중하게 처벌되지만 동생이나 직계비속을 폭행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 ‘천륜’에 어긋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보다 도덕적 비난이 더 크다. 김자홍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려고 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 등으로 보통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자기의 직계존속에는 입양하지 않은 계부, 계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생부는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여야 직계존속이 되지만 생모는 인지와 상관없이 직계존속이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생존한 배우자를 의미한다. 작품 속의 저승법은 행위보다는 동기를, 형식적 진실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법보다는 도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화는 저승의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삶을 형식적인 법의 기준보다 도덕과 양심의 기준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uu84_star@fnnews.com fn스타 유수경 기자
2017-12-24 09:14:22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부친 B씨(사망당시 66세)는 2011년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거동이 불편해졌다. B씨는 지난해부터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아예 바깥출입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아들인 A씨는 아버지를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안에 방치했고, 병원 치료는커녕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데 그쳤다. 두 달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B씨는 165㎝의 키에 몸무게가 35㎏이 될 만큼 야위었고 결국 지난 1월 영양결핍과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부친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졌는데도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이나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다른 형제나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오다가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12-14 1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