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 등 20대 3명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으며,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한편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0 13:34:09[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비틀거리는 자신을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커피잔에 가루 넣더니, 모텔로 업고 간 남성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B씨는 지난 9월 카페에서 A씨 커피에 졸피뎀을 넣어 마시게 한 후 납치해 강간했다. A씨는 "범죄자가 커피에 몰래 졸피뎀을 타고 바꿔치기 하는 장면, 기억을 잃은 저를 납치하는 장면까지 모두 CCTV에 녹화되어 다행히 범죄자는 곧바로 구속 기소 될 수 있었다"라며 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수면제 3봉지를 꺼내 잘게 부순다. 남성은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A씨 커피에 가루를 털어 넣었다. 이어 빨대와 컵 주위에 묻은 가루를 휴지로 닦은 뒤 A씨 자리 앞에 올려뒀다. 곧 자리에 돌아와 커피를 마신 A씨는 약 5분 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A씨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자 남성은 A씨의 팔을 잡아 끌어 카페를 빠져나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A씨는 기억을 잃은 11시간 동안 납치, 강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무죄 주장하며 반성 안해.. 엄벌 탄원서 호소한 피해자 A씨는 “(B씨의) 전과를 알게 돼 이별을 고했다. 하지만 (B씨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 했고, 거절하면 해코지를 할까 봐 마지막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산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사건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는 그 후에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실수로 커피에 졸피뎀을 탔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B씨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10 13:53:27[파이낸셜뉴스] 여중생에게 마약이 든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대구 서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 양(13)에게 “옷이 예쁜데 어디서 샀냐, 조카에게 선물해주고 싶은데 도와달라”며 접근했다. 이후 그는 “밥을 사겠다”면서 식당으로 데려가 B양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 A씨는 나흘 뒤 B양에게 연락해 “스마트폰을 주겠다”며 만남을 제안, 노래방으로 데려가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술에 타 마시게 했다. A씨는 의식을 잃은 B양의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안는 등 추행하고 지갑까지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지난 1월에도 길거리에서 한 여고생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접근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시게 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3 14:01:40[파이낸셜뉴스]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돈 주고 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절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30 11:22:4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이 들어간 음료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까지 한 40대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병원 행정원장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07 08:54:46[파이낸셜뉴스]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운전자가 인도를 덮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6일 16시 35분께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차를 몰다가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 등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도에 서 있던 폐쇄회로(CC)TV 기둥을 쓰러졌고, 이후 사고 차량은 약 30m를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를 부순 후에야 멈췄다. 다행히 당시 인도에는 행인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27 10:35:4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마약성 의약품 '졸피뎀'을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40)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쯤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운전하다 인도 옆 전신주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도에 서 있던 폐쇄회로(CC)TV 카메라 기둥을 쓰러뜨렸고, 이후 30m 가량을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까지 부순 후에야 멈춰 섰다. 사고 당시는 하교 시간대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피뎀 2알을 복용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6-27 07:41:12[파이낸셜뉴스]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로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낙상 사고가 일어난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으며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2 13:11:42[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유아인 측이 졸피뎀 불법 복용 의혹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 소속사 UAA는 12일 "유아인과 소속사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조사 내용이나 대응 발언을 삼가 왔다"면서 "하지만 비공개 원칙인 종결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에 공개되고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확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먼저 유아인이 지난해 10월 이태원 클럽 등지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으로 보도됐다"며 "해당 클럽들은 실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방된 흡연 구역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또 졸피뎀 복용에 대해서는 "유아인은 오랜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는 해당 성분(졸피뎀)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했다"이라면서도 "최근 6개월간은 다른 성분의 수면제로 대체한 상태이고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진위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등 수면 장애의 단기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독성이 있어 하루 10㎎을 초과해서 처방하거나 복용하면 안 된다. 현재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번에 졸피뎀이 확인되면서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은 5종으로 늘었다. 경찰은 유아인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유아인을 한 차례 더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아인 소속사 UAA는 "비공개가 원칙인 관련 수사 내용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며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카더라'식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2 11:30:10[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투약한 추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처방 받아 매수한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이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과 대마, 케타민, 코카인까지 4종류의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달 27일 경찰에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1 16: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