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홍준표 후보가 16일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대거 없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지방 부동산과 청년·중산층 주택을 겨냥해선 각각 주택 정책·재정 재량 지방분권, '선(先)분양·임대 후(後)소유' 형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경제 분야 비전을 밝혔다. 민간주도·규제혁파·재정건정 등을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이를 경제·노동·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 홍 후보 측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은 △5년 간 재건축·재개발 100만호 공급 △중산층·청년층 대상의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 △종부세 폐지 등 주택 세제 개편 △주택 정책 지방 이양 등이다. 우선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위축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수요와 공급 여건을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후보는 "향후 5년 간 재개발·재건축만 제대로 풀어서 도심을 재구조화하면 100만호 이상 세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 후보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주택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며 "과거와 다르게 부부가 같이 돈을 벌고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직장과 교육시설이 가까운 쪽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도외시하고 개수를 아무리 늘려도 도심 주택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금 서울시에 신규 공급되는 건설 허가가 과거 10년 평균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 완전히 재개발 시장이 죽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2~3년 후 서울시 주택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시장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홍 후보 측 제안이다. 이외 현재 인·허가 중심의 재건축 시장을 신고제로 바꿔 주택 공급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주택 소외계층을 감안해 싱가포르 모델의 공공주택을 함께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홍 후보 측이 언급한 싱가포르 모델은 정부가 싼 분양가·임대료로 공공주택을 먼저 공급하고, 임차인이 추후 소득 등의 여건을 충족하면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교수는 "주택을 바로 살 수 없는 소외계층이 크기 때문에 이번엔 과감하게 이중화 정책으로 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규모 택지 공급을 위해선 절대농지·그린벨트·산악지역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부세 폐지,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과표 현실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 세계 국가에서 주택 거래에 붙는 거래세 비중이 가장 높다"며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주택가격 원가로 전가되기 때문에 종부세와 주택거래에 대한 높은 세율은 과감하게 낮춰서 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택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원가로 작용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홍 후보는 지역별 부동산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지방 주택 정책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정책도 검토한다. 중앙정부는 세제·대출·저소득층 주택 복지를, 지방 주택 공급·개발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하는 형식이다. 한편, 이날 홍 후보가 발표한 노동·과학기술 분야에도 민간주도·규제완화 기조가 적용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향후 5년 간 첨단기술 분야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가상자산·디지털화폐 등 신기술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노동 분야에선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 52시간제 유연화, 강성노조 혁파를 내걸었다.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재정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6 18:09:05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화한다.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인력 세액공제 현실화정부는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등 7개 분야 54개 시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디스플레이(2개),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수소(1개) 시설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로 늘어났다. R&D 인력 세액공제 방식도 현실적으로 개선된다. 연구개발 시간의 절반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R&D 인력이 일반 연구와 국가전략기술 연구를 병행할 경우, 일반 연구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전체 연구 시간이 일반 R&D 세액공제율로 적용됐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10시간 중 6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사용했더라도, 나머지 4시간이 일반 연구라면 일반 R&D 공제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연구 시간의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면, 실제 연구 시간 비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업이 사업을 쪼갤 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분할된 사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만 세금 부담 없이 주식을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간접 거래 비중 20%인 완전 자회사까지 주식 승계가 가능해진다. ■수영장 강습·PT 비용 공제 대상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당초 개정안은 시설 이용료 외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시설 이용료 외 비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를 전체 금액의 50%로 구체화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단, 총용량이 2L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은 유지된다. 2020~2021년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2025~2026년)으로 연장된다. 단, 그 이전(2019년 이전)이나 이후(2022년 이후) 미분양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철거에 걸림돌이 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6 18:13:37"재난 수준의 위기인데 일정 기간 동안 착공 못했다고 종부세로 200억원 부담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가중까지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개발업체 A사 대표) 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면초가에 놓인 개발 및 건설업체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떠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로 전국 곳곳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보유세는 더 내야 되고, 감면 받은 세금은 토해 내면서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A사 대표는 "규모가 작은 개발·건설업계는 수백억원의 세금도 낼 형편이 안 돼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건축물 없이 나대지 상태인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세 부담액이 적게는 5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이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점이다. 즉 6개월 이후부터는 나대지로 분류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철거·멸실 과정에서 새롭게 신축할 건물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멸실되는 순간부터 6개월 이내 건축허가까지 받고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업체 B사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도 문제지만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 여건에서는 6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 역시 불가항력적인 개발지연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보유세를 더 부담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지연되도 감면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세법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은 취득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취득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착공하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추징요건이 된다. 시장 침체로 인한 개발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 디벨로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수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한 번에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이 업계의 실정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대출규제, 시장침체 등으로 어쩔수 없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예정 부동산 보유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도산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계에 부딪힌 개발 및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68개 개발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다. 이는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 2024년 3675건으로 늘었고, 29개 업체는 부도 처리되는 등 업계에 연쇄 줄도산 공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2025-02-09 18:57:08[파이낸셜뉴스] 2024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고지 인원과 세액에서 뚜렷한 특징은 '수·다·고', 즉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으로의 집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만8000명(11.6%) 증가하고, 세액은 1000억원(8.5%) 늘어난 가운데, 이 증가분 대부분이 수도권과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에게 몰린 것이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분석한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증가의 중심에는 수도권과 다주택자, 그리고 공시가격 15억원 초과의 고가주택이 있다. 수도권: 고지 증가의 93% 차지 고지 인원 증가분 4만8000명 중 무려 66%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비중은 93%에 달했다. 이는 올해 서울 집값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중 서울에서만 2만8676건이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80%를 차지했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3만2786건이 늘어 증가분의 94%가 서울에 몰렸다. 다주택자: 고지 증가의 64.5% 다주택자의 고지 인원은 3만1000명(64.5%) 증가해 전체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1만7000명(35.4%) 증가했으며, 법인은 약 400명 감소했다. 고지 세액 증가분에서도 다주택자가 865억원(68.6%)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1세대 1주택자는 263억원(20.9%), 법인은 100억원 증가했다. 고가주택: 증가분의 94% 집중 공시가격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만 3만2786건이 늘어나 전체 증가분의 94%를 차지했으며, 이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안도걸 의원은 "종부세 고지 증가가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에 집중된 것은 종부세가 단순히 세금 부과를 넘어 투기과열지구의 구매 수요와 다주택자들의 투자·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부세는 고지 이후 특례 신청 등으로 실제 결정 인원과 세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고지 인원이 41만2000명(1조5000억 원)에서 최종적으로 40만8000명(9000억 원)으로 줄어든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1-29 18:17:36[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 시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고지서는 54만8000명에게 발송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16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세부담은 완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6만명에 달한다.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주택분 기준 전년 대비 납세 인원은 4만8000명, 세액은 1000억원 늘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살펴 세 부담 완화 방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근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그 때 신청 못한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합산배제·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소형 신축주택 중과 배제 추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계산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형 신축주택의 중과 배제 주택 추가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세제지원방안이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이 대상이 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여기에 해당된다.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10년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저가 주택 특례 적용여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국내 소재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결과,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택과 토지 외 상가 등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정해져 있다. 1세대1주택은 12억원이고, 그 외의 주택은 9억원이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공인법인의 공익사업용 주택 등 특례대상이 아니면 공제액이 없다.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을 공제한다. 종부세 과세특례는 6가지가 있다.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등이다.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6월1일 현재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한 경우, 특례신청을 하면 세대 단위로 해서 12억원을 공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례 적용을 받으면 최대 80%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제외 특례 중 관심도 높은 부분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포함 여부다. 상속주택은 일정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1주택자로 판정한다. 세율 적용 때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특례 신청을 했다면 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1주택만 보유했을 땐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으로 기본공제 12억원,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6월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이라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지방에 소재한 1주택이다. 다만 여기서 지방은 수도권 밖의 도단위 읍면지역(제주도는 전지역)을 말한다. 인천 강화, 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어서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지만 지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또 있다.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다. 종부세를 과세한다. 다만 특례를 적용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고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8 15:57:01"무진장 올랐을까봐 걱정했는데 작년보다 4% 정도 올랐네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내년이 두렵습니다."(시세 20억원대 서울 아파트 소유주 A씨) 26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소유주들은 대부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1주택자인 A씨는 "2021년에는 종부세 고지서에 120만원이 찍혔는데 작년엔 59만원, 올해는 70만원 정도 나왔다"며 "3년 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고 전했다. ■평균 세부담 완화…강남권은 두배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대상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360만4000원)보다 대폭 줄었다. 종부세 납부대상과 납부 총액은 작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개개인의 부담은 완화된 양상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수록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세부담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오르기도 했다. 다만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두 배가량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82.6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작년 70만5000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집값 올랐는데…내년엔 어쩌죠"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강남·목동·여의도 등 일부 단지에서 꾸준히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내년 종부세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산출기준인 공시가격에 시세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은 종부세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고지받았다는 소유주 B씨는 "우리 단지는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내년 종부세가 또 확 오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는 지난 10월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30억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 매년 4월에 공시된다. 따라서 소유주들은 올해 하반기 실거래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에도 대표적 '한강생활권' 단지인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갤러리아포레 등 고가 단지에서는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 9월에 100억원의 신고가를 쓰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54억원(올해 10월)에, 인근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는 53억7000만원(올해 8월)에 거래돼 손바꿈됐다. 이들 단지는 공시지가 역시 작년보다 올해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6 18:17:15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다. 역대 최고였던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대상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이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완화 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가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 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를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6 18:17:12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4만8000명 늘어난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46만명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이다. 과세인원 10명 중 6명가량은 서울 거주자였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토지를 합한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대비 9.7%(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었다. 고지된 납부금액은 지난해 대비 5.3%(3000억원) 늘어난 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주택이 서울에만 4만2000호 공급되고,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과세가 주도했다.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1.6%(4만8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8.5%(1000억원)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40만1000명, 세액은 5823억원으로 확인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7%, 24.0% 증가했다. 이 중 1세대1주택자 납부대상자는 12만8000명으로 15.5%(1만7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29.1%(293억원) 늘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12.9%(3만1000명) 증가했고, 세액도 22.8%(865억원) 증가한 4655억원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 대비 0.6%(400명) 감소했다. 세액은 1조원이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대비 9%(12만1000원) 늘어난 145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늘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6.44%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3.4%로 과세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서울(13.2%) 등 수도권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6 18:15:32[파이낸셜뉴스] #."무진장 올랐을까봐 걱정했는데 작년보다 4% 정도 올랐네요.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내년이 두렵습니다." (시세 20억원대 서울 아파트 소유주 A씨) 25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소유주들은 대부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1주택자인 A씨는 "2021년에는 종부세 고지서에 120만원이 찍혔었는데 작년엔 59만원, 올해는 70만원정도 나왔다"며 "3년 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고 전했다. ■1인 평균 세부담 완화...강남권은 두배 쑥이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지난해(360만4000원)보다 대폭 줄었다. 종부세 납부대상과 납부총액은 작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개개인의 부담은 완화된 양상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을 수록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의 격차가 벌어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고무줄 잣대이긴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확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종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는 162만4000원으로 두 배가량 오른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82.61㎡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155만7000원으로 작년 70만5000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집값 또 올랐는데...내년 종부세 어쩌죠?"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 강남·목동·여의도 등 일부 단지에서 꾸준히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내년 종부세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에 시세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은 종부세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 수준의 종부세를 고지 받았다는 소유주 B씨는 "우리 단지는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내년 종부세가 또 확 오르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는 지난 10월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30억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 매년 4월에 공시된다. 따라서 소유주들은 올해 하반기 실거래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대표적인 '한강 생활권' 단지인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갤러리아포레 등 고가 단지에서는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는 지난 9월에 100억원의 신고가를 쓰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54억원(올해 10월)에, 인근의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5㎡는 53억7000만원(올해 8월)에 거래돼 손바꿈됐다. 이들 단지들은 공시지가 역시 작년보다 올해 상승했는데,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세가 꺽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자신의 주택 공시지가를 찾아본다거나 미리 종부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며 "궁극적으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종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편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26 16:17:20[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다. 역대 최고였던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인하,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상 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은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은 종부세 완화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급등세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 보다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가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모두 지차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는 쉽게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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