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기재위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대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이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의 세법 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1-13 17:14:33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3 19:14:1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폐지 서명운동도 시작돼 벌써 수천명이 참여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손볼 때가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위헌 논란 재점화가 종부세 폐지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법무법인 수오재는 최근 "종부세를 원천 폐지해야 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이날 정오 기준 5500명을 넘어섰다. 16년 전인 지난 2008년 '종부세 폐지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법인 수오재는 지난 2021년부터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부동산악법폐지연대'와 함께 2021년·2022년 귀속 종부세 관련 위헌소송 등을 진행한 곳이다. 하지만 지난 5월과 7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합헌 결정이 잇달아 나오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위헌청구팀은 "황당한 합헌 결정"이라며 "종부세 위헌 쟁취를 위한 노력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당연무효확인 소송을 일반법원에 낼 예정이다. 또 당시 합헌 결정에 찬성한 6명의 헌법재판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종부세가 재산권 침해의 세금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산세 중 38% 수준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만큼 명확한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에 대한 여론은 문재인 정부 시기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2017년 약 33만명이던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22년 119만명을 넘어섰고, 같은 기간 과세액도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10배나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 조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 부담이 일부 완화됐지만 '폐지 여론'이 들끓으면서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아직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 서명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가 발생할 것"이라며 강경론을 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전면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1 17:37:11[파이낸셜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이 종부세에 대해 묻자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올해 7월 발표한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앞으로도 (종부세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뜻인가”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러려면 여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악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다시 “당분간은 (종부세 폐지) 추진이 안 되는 건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위 2%에게 혜택 95%가 돌아간다”며 “총 상속발생인원 0.03%인 10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60%, 상위 2%인 718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한다. 이를 줄여주는 건 부자감세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속, 증여세 부분은 의원님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고치진지 25년 됐다”며 “중산층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11 10:56:1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세가 꺾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부담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께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세금고지에 앞서 이달말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를 기한 내 해 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합산배제를 못 받거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실수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년 임대 주택…"종부세 과세 않는다"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대상은 명확하다. 과세기준인 올 6월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올해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 의무임대기간도 조건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료 인상도 5%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합산배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 간 분할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이란 CR리츠가 올 3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이다.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에 1채 더…"1세대1주택자 특례" 매년 9월은 주택분 종부세 특례의 달이다. 합산배제, 1세대1주택자, 세율적용 특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1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세대별 주택 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해도 주택수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여야 한다.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군·읍·면 지역 주택은 가능하다. 수도권 밖 도·제주도는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소재 지방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늘려준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단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조건이다. 부부공동명의 특례…"홈택스 계산 후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있다.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세율 적용 특례도 주목해야 한다.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종부세 감면 특례가 있다. 올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은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에서 빼고 계산한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0.5~2.7%)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0.5~5%)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 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다만 소형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올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조건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17:48[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 중인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은 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인 오는 30일가지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지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됐다. 1세대1주택자 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르면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특례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분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 경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11:58:17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22대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쟁점 민생 법안만 따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책임이 거대야당의 국회 장악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노동·재정 등 4대 개혁 과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며 1가구 1주택 공제를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개편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 하향, 공제 확대, 최대 주주 할증 과세 폐지, 상속세 부과 체계 유산취득세 개편 등 방안을 열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지만 이후 정부여당의 주요 국정 과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4일) 본인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개혁은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도 과감히 투입하겠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간곡하게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응급의료 공백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금년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 과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의지도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5 18:27:37[파이낸셜뉴스] 강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50만명 가량이 내는 세금이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다.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2024년분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 살펴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는 베이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다. 하지만 A씨 처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2001년 7월 취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올 3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소재 B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 배우자가 B주택을 산 것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A씨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A씨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특례 배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부세편'을 통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B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서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저가주택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A씨가 소유했다면 가능했겠지만 배우자가 B주택을 샀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요건 챙겨야 임대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자 조건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종의 특례다. 다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C씨는 2009년 5월,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D주택을 취득하고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2017년 1월 E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를 줬다. C씨는 2023년 8월 근무지가 변경돼 혼자만 주민등록을 옮겼다. C씨는 올 11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적용배제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부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땐 과세기준일 주의 종부세 관련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4 14:35:48[파이낸셜뉴스] #1. 조양도씨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택 1채를 지난 4월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5월30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매수인 요청으로 잔금을 6월3일에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줬다. 1채를 판 조 씨는 올해는 나머지 1채 공시가격이 12억원 아래여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씨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을까. #2. 김치국씨는 재건축하는 A아파트를 매수해 2014년 1월부터 보유한 1세대1주택자다. 2021년 5월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에 따라 거주를 위해 B주택을 취득했다. 2023년 7월 A주택이 재건축 준공되면서 이사를 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B주택은 A주택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해서 B주택 양도시점을 미뤘다. 김씨는 종부세 고지를 받지 않을까. 조양도씨와 김치국씨는 모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조양도씨는 1세대1주택자이지만 잔금일 기준으로 6월1일을 넘겼다. 김치국씨는 종부세는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21일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합부동산세편'을 내놨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7개의 실수사례로 구성됐다. 1세대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례가 중심이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종부세는 관련 특례가 없다. 다만 절세팁은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1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매각한다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3억원(수도권 10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방 저가주택 등도 2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 공제,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저가주택은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여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1 10:41:32[파이낸셜뉴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면서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주택자가 (은퇴 후) 종부세를 내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것은 집을 몰수하는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불행세'로 비유했다. 강 전 장관은 "변호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정도로 재산은 안되는 사람이거나 불의의 사고로 준비를 못 하고 죽는 사람이 내는 게 상속세"라면서 "폐지가 옳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장관은 눈 뜨면 세금 잘 걷는 거 연구하는 사람이지,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감세를 추진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고개를 숙였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위기 극복에 앞장선 바 있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신제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전직 관료들이 참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13 18: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