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산정방식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와 삼성테스코,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 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전 28억여원, 삼성테스코 15억여원 등 25개 기업이 18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06-21 20:57:03KB국민은행은 부동산 세금정보 제공 업체인 아티웰스와 협력해 'KB부동산 Liiv ON(리브온)'이용 고객들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년대비10.19%가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리브온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 또는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만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간단한 주소입력만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2017년도 기납부 금액과 2018년도의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지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배제 등 각종 감면사항을 감안한 세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 업체들과 제휴해 다양한 부동산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18-05-18 13:29:47[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결혼, 이혼 등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마찬가지다. 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혼위자료 명목…양도세 과세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국세청이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서 김 씨의 과세에 대해 내놓은 답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 때 부부 쌍방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팁 하나 추가. 이혼한 김부자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진다. 양도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동명의 부동산 대체로 세부담↓ 요즘엔 신혼부부들도 전세사기 등을 우려해 대출을 안고서라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를 이용,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다만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전할 경우, 지분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보유기간, 연령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따져 봐야 한다.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때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0 14:42:2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세가 꺾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부담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께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세금고지에 앞서 이달말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를 기한 내 해 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합산배제를 못 받거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실수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년 임대 주택…"종부세 과세 않는다"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대상은 명확하다. 과세기준인 올 6월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올해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 의무임대기간도 조건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료 인상도 5%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합산배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 간 분할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이란 CR리츠가 올 3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이다.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에 1채 더…"1세대1주택자 특례" 매년 9월은 주택분 종부세 특례의 달이다. 합산배제, 1세대1주택자, 세율적용 특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1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세대별 주택 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해도 주택수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여야 한다.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군·읍·면 지역 주택은 가능하다. 수도권 밖 도·제주도는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소재 지방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늘려준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단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조건이다. 부부공동명의 특례…"홈택스 계산 후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있다.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세율 적용 특례도 주목해야 한다.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종부세 감면 특례가 있다. 올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은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에서 빼고 계산한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0.5~2.7%)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0.5~5%)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 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다만 소형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올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조건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3 11:17:48[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 중인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은 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인 오는 30일가지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지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됐다. 1세대1주택자 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르면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특례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분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 경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11:58:17[파이낸셜뉴스] 강도가 많이 약해졌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50만명 가량이 내는 세금이다. 2023년 기준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다.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1월 2024년분 종부세 고지를 앞두고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특례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방 저가주택 합산배제 살펴야 은퇴 후 전원생활을 즐기는 베이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외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다. 하지만 A씨 처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다. 2001년 7월 취득했다. A씨의 배우자는 올 3월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소재 B농가주택을 2억원에 샀다. A씨 배우자가 B주택을 산 것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해도 1세대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A씨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A씨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특례 배제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부세편'을 통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B주택은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6월1일 현재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여서 1세대1주택 특례대상 저가주택이다. 다만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만약 A씨가 소유했다면 가능했겠지만 배우자가 B주택을 샀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지방의 저가주택을 살 때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의 공제금액과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요건 챙겨야 임대주택을 1채 더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1주택자 조건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종의 특례다. 다만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 C씨는 2009년 5월, 세대 전원이 거주하는 D주택을 취득하고 가족 전원이 주민등록을 했다. 2017년 1월 E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를 줬다. C씨는 2023년 8월 근무지가 변경돼 혼자만 주민등록을 옮겼다. C씨는 올 11월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적용배제다. 종부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후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이 승계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임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부세법상 임대의무기간 개시일이 언제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해 언제까지 임대주택을 보유·임대해야 하는 지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땐 과세기준일 주의 종부세 관련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4 14:35:4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등의 계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부동산 시장은 적시의 수급 조절이 어렵고,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종부세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 종부세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 보면, 종부세가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해 온 자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가중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7:07:44[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소유주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 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 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3억5699만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46%가량 적다. 2021년은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첫해다. 이 아파트 407.71㎡ 보유세는 2020년 31%, 2021년 30% 연달아 올랐다가 2022년 54%, 지난해 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입시학원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5 15:30:32[파이낸셜뉴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 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사에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을 합쳐 종합부동산세 23억80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4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A사는 세무당국이 적용한 종부세 산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가진 재산에 따라 과세한다. 즉 둘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중과세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기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문제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바뀌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식에 추가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했다. 즉,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면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A사의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은 8억 8000만원으로, A사는 추가 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해당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시행령이 위법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입법자가 재산세액을 얼마나 공제할 지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5 07:46:31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2023-09-11 18: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