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내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올해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이 나오면서 파장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기준 전국의 18억 이상 아파트 가구수는 42만6918가구다. 수도권은 41만7792가구로, 이중 서울이 37만1440가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광역도시는 9126가구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개인의 경우 1주택자는 공시가격의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내년 1월 1일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구조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집값이 약 18억원을 넘기면 1주택 종부세 대상 기준이 되는 셈이다. 변수는 지난 6월 27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대출 규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으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담보대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규제로 시장이 과열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정부 발표 이전에 체결됐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매도 호가도 낮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000억원(8.1%) 증가한 1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02 18:32:03올해 고지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 대비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다. 역대 최고였던 2022년 과세대상 119만5000명과 비교했을 때 큰 폭 감소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잇따라 세법개정을 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대상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이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완화 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가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 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를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6 18:17:12[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보다 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은 46만명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45만3000원이다. 과세인원 10명 중 6명 가량은 서울이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토지를 합한 올해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해 대비 9.7%(4만8000명) 증가한 54만8000명이다. 고지된 납부금액은 지난해 대비 5.3%(3000억원) 늘어난 5조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신규주택이 서울에만 4만2000호 공급되고 2024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증가는 주택분 과세가 주도했다. 주택분 과세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1.6%(4만8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8.5%(1000억원)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특정지역 집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40만1000명, 세액은 5823억원으로 확인됐다. 각각 전년 대비 13.7%, 24.0% 증가했다. 이중 1세대1주택자 납부대상자는 12만8000명으로 15.5%(1만7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29.1%(293억원) 늘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12.9%(3만1000명) 증가했고 세액도 22.8%(865억원) 증가한 4655억원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전년 대비 0.6%(400명) 감소했다. 세액은 1조원이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세액은 지난해 고지분 대비 9%(12만1000원) 늘어난 145만3000원이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늘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6.44%로 가장 높았던 세종이 13.4%로 과세인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서울(13.2%) 등 수도권이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지난 25일부터 발송했다. 내달 16일까지 납부기한이다. 1세대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 등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감면 등)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정세액(최종 납부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6 14:06:11[파이낸셜뉴스]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 중인 납세자가 오는 3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주택은 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올 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부동산 소유자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4만명, 1주택자 특례 대상자는 2만명이다. 합산배제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오는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이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인 오는 30일가지 지자체, 세무서에 각각 등록하면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도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다. 올해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잔여지분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CR리츠가 올해 3월28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은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 포함됐다. 1세대1주택자 특례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에 따르면 기본공제 12억원,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6월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한다.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이하인 주택도 가능하다. 상속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인 주택도 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6월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특례다.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정기분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 경 발송된다.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1 11:58:1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부담이 줄어든데 더해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이 겹친 영향이다. 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중 중과 대상은 25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과 비교하면 99.5% 쪼그라든 수치다. 일반세율 적용 대상자 감소 폭(46.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운 감소폭이다.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한 공시가격에서 9억∼12억원의 기본공제액을 뺀 수치다. 2022년 귀속분까지 3주택 이상은 모두 중과 대상이었고 2주택자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중과 세율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을 적용했다. 중과 대상 이탈을 가속화한 셈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임에도 과세표준 12억원에 못미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5만4000여명에 달했다. 중과 세액 역시 따라서 줄었다. 전년 1조8907억원에서 920억원으로 95.1% 줄어들며 10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 종부세 완화 기조가 강해지며 세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최근 야당 내부까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논의가 퍼져나가는 중이다. 여당·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론’의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중과 대상이 거의 사라질 만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 과세 중심으로 ‘깜짝’ 감세 발표가 이어지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높다. 2020년부터 시행을 준비 중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가 올해 초 전격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틀었다. 보유자의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동산·기업·주식 등의 상속·증여도 개편 논의에 들어가는 중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6-10 11:25:12[파이낸셜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저소득층에 해당됐다. 정부는 과세 대상의 상당수가 서민층이라며 종부세 개편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일각에서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 ‘종부세 무력화’ 등 지적한 데 대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21년 세부담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명 중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12만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원이다.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에 불과한데도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7만3000명으로 전체의 31.8%였다. 연소득 200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연봉으로 환산한 2297만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로 도입됐던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다. 소득 1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세자도 5만명을 넘었다. 이들은 평균 75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평균 97만1000만원이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다.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또 종부세가 더이상 특정 부촌에만 한정된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중 고지세액이 작년보다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납세자 비중은 인천(84.3%), 부산(83.1%), 경기(77.9%), 대전(69.5%), 세종(69.2%) 순이었다. 납세자 1인당 평균 세액이 높은 지역은 제주(985만원), 광주(832만원), 전남(451만원), 부산(392만원), 전북(360만원) 순이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구(85.9%), 도봉구(84.0%), 강동구(77.0%), 중랑구(76.3%), 동작구(74.2%) 순으로 고지세액이 늘거나 새롭게 종부세를 내게 된 납세자 비중이 높았다. 정부는 이같은 통계치를 근거로 종부세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세제개편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8 07:28:18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수는 4조원대로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 증가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했으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1-08 18:18:18[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초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효과로 1인당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93만명)보다 27만명(28.9%) 증가한 1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기재부는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된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다"며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게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1-08 17:03:09[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종부세수는 4조원대로 종부세 대상자는 27만명 증가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했으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2-11-08 16:51: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기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납부대상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납부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가 넘었다. 2021년에는 상속도 급증해 상속세 신고인원이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에 달했다. 증여도 크게 늘어났다. 상속과 증여를 합친 가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2·4분기 국세 통계'를 공개했다.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분기별로 2021년 국세통계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175개 항목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10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6.7%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87.2%(3조4000억원) 늘었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93만1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40.0%(26만6000명)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47만4000명, 경기가 23만4000명으로 2021년 납부대상자 전체의 76.0%를 차지했다. 상속도 큰 폭으로 늘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29.8%, 상속가액은 140.9% 증가한 것이다. 상속재산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건물로 15조7000억원, 토지는 7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급증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늘었다.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이었다.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0조3000억원, 토지가 8조9000억원 등이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가액은 총 116조5000억원이다. 2020년보다 64.1% 늘었다.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가액은 사상 최대이고 증가율은 사상 최고다.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12.3% 늘었다. 법인세 신고를 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그 중 48.3%인 43만8000개만 법인세를 냈다. 이는 절반 이상이 적자를 보거나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신고법인수는 서비스업이 20만개로 가장 많았다. 총부담세액은 제조업이 20조3000억원, 금융·보험업이 14조원, 건설업이 6조6000억원 등이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74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로는 5.0%(35만5000명) 늘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162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매출금액으론 제조업이 2611조원, 도매업이 1075조8000억원 등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6-30 1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