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동성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스페인 유명 배우의 아들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꼬사무이 지방법원은 이날 스페인 배우 로돌포 산초(49)의 아들인 다니엘 산초(30)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튜버이자 유명 요리사인 다니엘 산초는 지난해 8월 태국 꼬팡안에서 콜롬비아 출신 성형외과 의사인 에드윈 아리에타(44)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년간 연인 관계로 지낸 두 사람은 태국 휴양지인 꼬팡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산초는 법정에서 "아리에타가 성폭행하려 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넘어지면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 계획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희생자의 시신을 절단해 육지와 바다 등에 버린 사실은 인정했다. 당초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지만, 피고가 재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계획적 살인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2018년 이뤄졌다. 한편 스페인 배우인 다니엘 산초의 아버지 로돌포 산초는 '언포기븐', '에브리원 윌 번', '샌드 & 파이어'. '목소리들' 등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으며, 어머니 실비아 브론찰로도 배우로 활동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그의 할아버지 산초 그라시아 역시 스페인의 유명 배우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30 10:04:50[파이낸셜뉴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측근 가족 회사에 정부 공사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6일 AP통신은 안토니오 트릴라네스 전 상원의원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보좌관 출신인 크리스토퍼 고 상원의원 가족 소유 건설회사 2곳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부 다바오시에서 정부 인프라 공사 계약을 100건 이상 따냈다며 전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고 의원 등을 국고 약탈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트릴라네스 전 의원은 '몰아주기' 수주액 규모가 최소 66억페소(1559억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된 2개 회사 모두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맡을 능력이 없었지만, 고 의원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공모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맹비난했다. 다바오시는 두테르테 가문 본거지이며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당선 이전 다바오시 시장과 부시장을 지냈다. 트릴라네스 전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오랜 정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 용의자 처형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고 의원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 최측근이다. 필리핀에서는 공무원이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부패 행위로 5000만 페소(11억8000만원) 이상 부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 약탈죄가 성립돼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두테르테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두테르테가 내년 두 아들과 함께 상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2022년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되면서 두 가문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했으나 최근 불화를 빚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06 16:15:28【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새로운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렵 등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0일 밍바오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지난 19일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된다.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외국 세력과 공모해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외국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로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이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와 언론인의 경우 이 법과 관련해 자신의 일상 업무로 인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폐간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이미 많은 민주화 활동가가 기소된 상황이다.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해당 법의 조항에 놀랐다"면서 "이는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성명을 통해 "이 법은 홍콩의 기본적 자유와 정치적 다원주의 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외국의 간섭 및 국가 기밀과 관련된 이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과 광범위한 정의는 특별한 우려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une@fnnews.com
2024-03-20 19:05:59[파이낸셜뉴스] #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 2주 뒤인 지난해 8월 3일에는 유사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은달 17일에는 최윤종이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흔든 사건을 일으킨 흉악범들에게 모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게 더 강력한 형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거론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간 복역한 뒤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가능 하다는 점은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사형 선고를 원하는 이유중 하나다. 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희남씨의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과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완벽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고서 가석방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두 차례의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여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출소 6년 만에 또다시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사실상 1997년 이후 1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특성상 최근 강력 범죄 발생에 따라 이를 대체할 형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른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추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금고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과 함께 범죄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엄벌주의만 강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사형의 대안이 아닌 사형제 존치 상태에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어떠한 대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도입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7:02:20[파이낸셜뉴스] 자신들이 정한 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8세 딸을 '명예살인'한 파키스탄 출신의 부모가 이탈리아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전날 이탈리아 북부 레조 에밀리아 법원이 파키스탄 출신 부부 샤바르 압바스와 나지아 샤힌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부부는 18세 딸 사만이 정략결혼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사만이 1년 이상 실종된 탓에 그대로 잊힐 뻔했으나, 지난해 11월 사만의 시신이 이탈리아 북부의 한 농가 지하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2021년 4월 이탈리아 북부 노벨라라에서 정략결혼을 위한 파키스탄 여행을 거부하자 부모와 삼촌에 의해 살해됐다. 하짐나, 이들은 사건 직후 이미 본국 파키스탄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압바스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서 다시 수사에 활기를 찾았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파키스탄 정부는 압바스를 지난 9월 이탈리아로 송환하면서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부부는 딸의 살해 혐의를 인정받아 종신형에 처해졌다. 살인을 도운 삼촌은 징역 14년형을 받았다. 다만, 딸의 모친인 샤힌은 현재까지도 파키스탄에 숨어있어 종적이 묘연한 상태다. 이탈리아 법정에 선 압바스는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나도 내 딸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싶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파키스탄은 2018년 기준 인구 수당 가장 많은 명예살인이 자행된 국가다. 명예살인은 가족 내 여성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 들게 할 경우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만은 정략결혼을 요구받을 당시 이탈리아에 남자친구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이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 살인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에는 징역 2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21 09:23:30"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찾는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접촉해 그를 살해하고 유기해 세상에 충격을 줬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다. 살해동기야 어찌 됐건 유족 입장에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검찰이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 정도 수위로는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 중 무기징역에 그친 판결이 많다.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데 그쳤다. '계곡살인' 이은해 사건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은해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범행동기와 잔혹성을 따진다면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형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역대 잔혹범죄 중 사형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였다. 사형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불리고 있다.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한민국 범죄자 입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일한 차이는 가석방 유무밖에 남지 않았다. 무기형을 받을 경우 운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자는 의미다.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춘재는 나중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연쇄살인범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형을 받지 않은 살인범이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추가 처벌은 독방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1급 모범수'였다는 사실이다. 추가 살해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었다.그래서 논의되는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곳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교화 효과를 고려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고려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결론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
2023-11-08 18:27:30'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8:20:20[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형을 대신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측은 사형제도 폐지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엄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흉악범죄 유족 측·일부 재판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호소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논의는 흉악범죄 피해자 유족들의 호소와 함께 이뤄져왔다. 가장 최근에는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다. 이달 12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주환(32)에 대해 유가족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직접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요청한 사례도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태현(27)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이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사형 선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간 존엄성 침해·교화 가능성 박탈 등 비판도 일각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교화 가능성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올해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고 논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관한 기존 논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30 15:16:30[파이낸셜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법은 징역이나 금고 집행 중인 사람의 뉘우침이 뚜렷할 때는 무기형의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추후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0-30 15:08:30최근 법무부가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지만 정작 범죄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수감에 소요되는 혈세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100%을 넘어선 과밀수용 상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3.3%, 2019년 112.7%, 2020년 111%, 2021년 106.4%, 2022년 108.1%를 기록했다. 미세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가 증설된 것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치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신설된다. 따라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을 위해서는 수감 공간 확충을 위한 신규 교도소 사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정안 도입 시 필요한 시설 수준과 예상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신규 교도소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마련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법무부는 경기북부·대전·광주 구치소와 화성·태백·남원 교도소를 추진 중이나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교도소 준공비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예상 혈세 부담액을 책정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 법무부는 수감 시작 연령에 따라 예상 비용의 차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용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해 재소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급식비,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용과 시설 비용,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해 연평균 3100여만원 수준이다. 길게는 수십 년간 수감비용이 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된다면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법무부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세부담 규모나 수용시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등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졸속으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2021년 교정 시설 내 과밀수용 개선 방안으로 '가석방 활성화'를 내놓기도 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4 18: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