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전문공사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2022-06-01 17:53:06[파이낸셜뉴스]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전문공사가 많아진다.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없는 전문공사 범위가 늘어났다. 20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다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23년 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는 공공공사만, 올해는 민간공사까지 상호 진출이 허용됐다. 국토부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민간공사에 대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그간 전문건설업계는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문제를 주장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2-05-31 20:48:56【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중 도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업체 777개소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내 종합건설업체 4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예고, 청문을 통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건설시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2-17 10:53:16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종합건설업의 전문건설업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은 다양한 전문 시공영역이 필요한 산업인 만큼 중소·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일정 규모 공사의 경우 상호시장 진출 제한 등 전문건설 업역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민간공사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올해부터 종합,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그간 업역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국토부는 2020년 건산법 개정을 통해 업역규제를 철폐했다. 종합, 전문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전문업체 종합공사 진출을 위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해 대업종화를 꾀했다. 문제는 제도개선 취지와 달리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의 시장 독식 조짐이 보이는 점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2021년 상호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에 따르면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1만3건 중 3081건(30.8%)을 수주했다. 반면 전문업체는 지난해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만 수주하면서 7.5%에 그쳤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모든 전문공사 도급과 시공자격을 허용하는 게 시장 독식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해당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한 기업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단일공종 전문공사는 전문업종 면허 보유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올해 민간공사 상호시장 진출 및 전문건설 대업종화 제도 관련 수치를 보면서 시장 영향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최용준 기자
2022-02-07 18:00:5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 거래에서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는 등 우수한 7개 중소 기업을 올해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공정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10일 성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대도종합건설, 삼양건설, 명덕건설, 송산종합건설, 풍산종합건설 등 7개 사를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했다. 협력업체에 기술 개발비, 기자재 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7개 기업은 향후 1년간 공정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를 통해 국책은행 등의 신용등급 상향과 대출금리 우대 혜택,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 가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12-10 15:17: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이번 조사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혐의가 발견된 업체를 중점 단속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 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미채용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같은 위반 시) 등 행정처분한다.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진행한다"며 "부실불법 업체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10-11 10:33:39【대전=김원준 기자】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을 높이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돼있는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를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때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부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19-08-01 10:39:42최근 시민단체가 고질적인 건설하도급 불법행위에 검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근절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치권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피해 수급업체와 민주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등과 함께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하도급 시장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검찰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민원 중 46%가 자재비 미지급 피해 수급업체들은 이날 3개 종합건설사를 사기, 부당이득,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하고 건설분야 감리업체 한 곳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피해수급업체는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미지급이나 체불로 인해 파산 또는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미지급이나 체불 문제는 정부·지자체의 규제에도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소 이후 3년간 민원신고 중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다. 이어 근로자 임금 체불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등의 순이다. 정부도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령과 하도급법령 간 제재 불일치 문제도 제기됐다. 그뿐만 아니라 수직계열화된 구조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원도급·하도급 간 '힘의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특징이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납품이나 하청 관계가 수직계열화돼 있는데 건설 하도급 분야가 가장 대표적"이라며 "특히 힘의 관계에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도급업체가 억울하다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 하소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시민단체가 나설 정도면 회사가 파산해서 가망이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게 결국 규제나 정부기구의 감독행정일 수밖에 없지만 공정위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실체적인 진실을 보기보다 문제가 불거진 후 작성되는 원도급자·하도급업체 간 합의서만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니 근절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도 사안이 심각한 경우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선행 대형사인 종합건설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뿐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금지된 재하도급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 재하도급 문제 역시 구조 탓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안 되는 점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실장은 "재하도급을 두는 업체로서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지급받는 공사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라며 "원수급자도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받아가고 하수급자는 제살깎기 경쟁을 벌여서 50~60원에 받아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인력을 관리하고, 재임금 주고, 사회보험료 내고, 산업안전관리를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6-27 18:44:18국토교통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종합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시·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5050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본금, 보유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직접시공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체 175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1291개사)보다 부적격업체 수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능력 미달 545건(31.1%), 사무실 미달 97건(5.5%), 자료 미제출 246건(14.0%), 직접시공 위반 22건(1.3%), 자료미제출 246건(14.0%), 중복위반 219건(12.5%)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혐의업체로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조속히 영업정지(8월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실, 불법업체의 시장퇴출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종합건설업체에 이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13-03-28 11:05:45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종합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말에는 200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총 1만1545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에 비해 411개, 2005년에 비해서는 1657개(12.5%)나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종합건설업체가 줄어든 것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으로 부도 또는 폐업한 건설사가 늘어난 데다 정부의 부실건설사 퇴출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건설협회 측은 분석했다. 다만 신규 등록업체는 건축공사업종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2009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부상해 건설 특수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업체 중 건축공사업종 비중은 2009년 60.6%에서 2010년 74.1%, 지난해엔 87.7%를 상승했다. 반면 신규로 등록하는 토건 및 토목업종은 공공공사 물량 감소로 크게 줄고 있다. 토건업종은 2008년 29개에서 2011년 14개로, 토목업종은 2008년 143개사에서 2011년 25개로 줄었다. 종합건설업 등록 상실 원인을 보면 공사물량 부족 등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실태조사 시행으로 동록말소 및 폐업신고 비중이 늘고 있다. 등록말소의 경우 지난해 552개로 전체의 58.3%, 폐업신고는 335개사로 35.4%를 차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 수는 건설경기 회복시점이 불투명한 데다 정부도 부실·부적격업체 퇴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체수 감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
2012-01-15 17: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