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5월 한 달 간 고객상담센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비대면 서류발급 집중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화 연결을 통해 안내하는 ‘AI음성봇’과 신한 쏠(SOL)뱅크를 통해 안내하는 ‘챗봇’ 서비스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각종 비대면 채널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고객들이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로 전화 후 단축번호 8번이나 종합소득세∙대출거래내역 등 서류 발급과 연관된 단어를 말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AI음성봇’과 함께 화면을 보며 원하는 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신한 SOL뱅크 메인화면 상단 ‘챗봇’ 아이콘을 누른 후 ‘종합소득세’를 입력하면 채팅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올해 3종 서류 즉시발급에다 7종 서류에 대한 발급 방법 안내를 추가했다. 또 서류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전화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발급 문의가 증가하는 5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집중 안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관점에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5-02 18:33:1430년간 근무를 마치고 은퇴한 A씨는 최근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했다. 다만 과세 관련 궁금증이 생겼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수령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비과세로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퇴직금이 인출된다. 퇴직금이 전액 인출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형태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금 수령 요건인 △만 55세 이상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등을 충족하면 기존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당장에 많은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매년 1만원씩이라도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연금 수령 한도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퇴직금이 입금된 경우는 제외)일 때 연금 수령 연차를 1년차로 본다. 다만 계좌 가입일이나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이라면 6년차부터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 5~10년에 걸쳐 나눠 수령할 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 또 연금 수령 요건 및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5.5~3.3%의 저율로 과세된다. 1500만원을 넘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을 넘게 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A씨처럼 30년 이상 장기 근무자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 수령에 따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하지만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한 연금계좌에 퇴직금은 한도 없이 전액 납입 가능하고, 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한 펀드·ETF·채권·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손익통산이 가능해 최종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수익은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행 실무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세테크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은 "퇴직금을 즉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금계좌로 입금해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과세,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4-27 20:08:41[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3월 31일 개통했다. 약 311만명의 납세자는 2900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이전 보다 손 쉽게, 민간 세무 플랫폼 이용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소세 환급 서비스는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 하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 안내를 해 왔다. 그동안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약 2조6000억원을 환급받았다.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지난해 종소세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정지원에도 인적용역 소득자는 생업에 바쁜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많아 제 때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 절차를 어려워 해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날 개통된 원클릭 서비스는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로 설계됐다. 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 은퇴 이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를 위한 세정지원책의 일환이다. 우선 홈택스 접속만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거치면 환급금액(2020~2024년 신고분)이 조회된다. 환급대상자에겐 국세청 인증마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4월1일까지 개별 안내한다. 환급금은 조회된 금액을 수정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환급금 수정신청도 간편하다. 신고화면에서 소득금액,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할 수 있다. 공제항목 추가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민간 세무 플랫폼 '삼쩜삼'등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환급 금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도 없다.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원클릭 서비스 개통에도 국세청은 부당공제 등에 대한 점검은 강화한다. 대표적 사례가 직계존속 인적공제 활용이다.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고 지난 2024년에 5년치(2019~23년)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면서 인적공제해 소득세 350만원을 환급받아 적발된 경우가 있다. 국세청 이성진 정보화관리관은 "부당공제 혐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향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환급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 공제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31 11:43:18[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4 09:11:22[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최 부총리의 견해를 묻자 나온 답변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이나 명목 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는 데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3.6%로 일본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소득세를 안내는 근로자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 소득세와 관련한 실효 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11 16:02:07[파이낸셜뉴스]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이다. 이들의 총신고 수입은 177억1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다. 하루 평균 12만8000원 정도다. 앞서 국세청은 전년도 하반기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고거래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했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9 10:37:0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국세행정 혁신업무를 총괄할 'AI 업무혁신 TF'를 신설했다. 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시범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공로가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 10일 국세청은 AI혁신 업무를 전담할 'AI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12명 규모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임시조직으로 신설된 TF는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3년 한시 조직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AI상담 세목 확대, 일선 세무서 전화통화 업무량 감축 방안 등 국세행정 전반의 혁신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국세청은 TF를 통해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 부문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제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처럼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나타난 운용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AI 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은 지난해 26%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 상담서비스 제공건수도 141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이중 74%(106만건) AI상담사가 처리했다. 한편 국세청은 AI국세상담 개발에 큰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 김경민, 이영신 조사관이 각각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다. 정보기술(IT)서비스를 개통한 시스템개발자에게 수시 특별승진을 실시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10 09:58:3160대 A씨는 여태껏 일하던 회사에서 지난해 퇴직을 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어두고 매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다.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얼마 전부터 채권투자도 시작했다. 노후자금에 보탤 용도라 소액으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뛴 덕에 지난해 이자소득을 꽤 올렸다. 그러다 보니 세금 기사도 눈에 많이 들어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라 신경이 쓰인다. 회사를 다닐 때는 연말정산만 잘 끝내면 됐는데 세금 신고도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니 막막하다. 무엇을 신고하고, 무엇은 그럴 필요가 없는 지도 헷갈려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초과한 건들을 합산해 5월말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로 신고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A씨처럼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물론 시간이 경과한 후 계좌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택 '임대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라면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후자의 경우 총 보증금이 3억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세대당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주택 소유자라면 임대료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1주택 소유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을 갖고 있어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다. 세금 납부방식은 임대소득 2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분리과세, 초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세 번째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홍 전문위원은 "매출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된다"며 "국세청 신고자료에 나와 있는 의무 대상에 맞춰서 하면 되고, 여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도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하면 된다. '연금소득' 과세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소득만 있을 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납입한 사적연금은 다르다. 여기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올해부턴 1500만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16.5% 분리과세는 가능하다. 마지막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일 때 신고해야 한다. 건당 5만원 이하라면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홍 전문위원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차대여수수료의 경우 지급 건당이 아니라 연간 합산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해당 수수료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전액 과세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80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해외주식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현지에 납부한 세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5-26 18:16:00[파이낸셜뉴스] 건설·제조업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 개인 수출사업자 5000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오는 9월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9일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제조업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음식·소매·숙박업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연장대상이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도 자동연장 대상이다.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한다.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09 09:51:19[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손님들이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 거래내역들을 한 번에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매년 세금 신고기간마다 금융 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던 개인사업자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한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대표 금융 서비스다. 출시 이후 11개월간 3만명 이상이 사용했고, 이용건수가 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하나은행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대상 금융기관 확대 △대상 거래내역 확대 △대상 손님 확대 등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하나은행의 여러 계좌 거래내역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었다면,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는 하나은행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다양한 거래내역을 전송할 수 있게 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은행·저축은행·카드사의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카드명세서 등 전송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손님들이 여러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앱(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거래 내역을 취합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줄였다. 특히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손님들도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기만 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손님들은 물론 여러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타 금융기관 거래 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였다. 아울러 손님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손님이 입력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세금 신고 준비로 바쁜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손님들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게 하나은행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5월 한 달 동안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를 통해 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전송 신청을 완료한 손님들 중 1만5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기프티콘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들을 별도로 취합할 필요없이 하나원큐만 방문하면 쉽고 편리하게 세금신고 준비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손님들을 위한 혁신적이고도 차별화된 손님 경험 제공을 통해 ‘손님 Fisrt’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5-01 11: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