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빅테크에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별도 라이센스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세미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차원의 진입규제가 논의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동일행위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를 때 종합지급결제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보다 결제나 송금 등 행위 내용에 따른 업역별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또 "금융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 서비스를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은행법학회 세미나는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더욱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 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 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9-22 09:19:47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넣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은 은행·카드 업계와 빅테크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슈중 하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어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도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업계는 수차례 신경전을 벌여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은행처럼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같은 여·수신 기능은 없다. 돈을 넣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자를 주지도 않는다. 류 협회장은 또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과 고용인원,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협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 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1-24 18:00:13카드업계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 카드사도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19일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카드사 대표와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종합지급결제사업에 카드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신설했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소비자가 결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해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오픈뱅킹(개방형 금융결제망)을 통해 가능한데, 이는 은행,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동 금융 결제망이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지급지시전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 또한 공동 결제망 이용 분담금을 놓고 막판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에 핀테크의 참여는 허용했지만 카드사의 참여는 막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고객의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 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사는 별도 계좌가 있지만 카드사는 계좌 없이 은행과 협력해 결제 사업을 도맡아왔다. 카드사는 정부가 새로운 결제사업을 만들면서, 카드사의 참여를 막으면 업계는 결제사업에서 도태할 것이라 우려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이번 달 말 마련될 예정인 '디지털 금융 협의체'에서도 빅테크사와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8-20 17:51:13"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선정에 문을 열어줘야 한다. 빅테크들이 정보기술(IT) 플랫폼을 앞세워 결제전용 은행의 역할을 하면 카드사들은 경쟁도 못해보고 시장을 뺏길 것이다."(카드사 관계자) "네이버통장이 하나의 계좌 기능이 아닌 상품으로 존재하고 인식되는 한 은행들도 같은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은행 관계자) 디지털 금융혁신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장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은행, 카드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예금,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밝힌 기준은 최소자본금 200억원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공개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관련해 △은행, 카드사 참여 여부 △한국은행 결제망 접근 등이 주요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가 밝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지만 고객의 계좌를 직접 보유해 급여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외한 은행이 다루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기준을 세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은행·카드사도 포함돼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라는 새로운 금융사업자가 등장하면서 당장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등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대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두 업권은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히 사업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은행은 입출금 계좌가 있고 카드사는 후불결제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안정, 이해충돌 측면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행은 일단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갖게 되는 계좌는 단순한 계좌로서 자금이 머물렀다 나가는 통로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은 은행들의 여수신 기반 계좌보다는 강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은행들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고 빅테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들이 오픈뱅킹 안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픈뱅킹은 은행 등 금융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결제·송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A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도 B은행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핀테크 회사 앱으로도 C은행 계좌에 든 돈을 이체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사용할 때 타행 계좌에서 출금해 타행으로 이체할 때는 출금이체서비스와 입금이체서비스 모두를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반면 핀테크는 출금이체는 오픈뱅킹을 사용하고, 입금이체는 수수료가 낮은 펌뱅킹을 사용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이런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 입장은 더욱 절박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생기면 결제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전, 유통, 자동차라는 플랫폼으로 대기업들이 카드사 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IT금융 플랫폼을 무기로 빅테크들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면 카드사들은 경쟁도 못해보고 뒤처질 것"이라며 "카드사들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도 한은 차입결제망 참여?빅테크가 한국은행 결제망을 이용토록 허용될지도 이슈로 떠오른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금융결제원의 고객과 금융사 중심 결제망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간 결제망(차입결제망)으로 구분된다.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결제원 망을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행 망은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오픈뱅킹 단계를 넘어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참여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망을 이용하면 망 수수료가 들지 않는 대신 차입결제담보금 등 여러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한국은행은 결제 규모가 작고 결제 리스크가 존재하면 차입결제망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은 결제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수료를 내고 오픈뱅킹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한은 결제망에 들어가면 금융사로서 신뢰성을 인정받는 셈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20-07-29 17:47:36"이제는 카드업계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공론화된만큼 스스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점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 현황 및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2020년 여신금융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태생부터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해 모두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금융시스템"이라며 "최근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결제서비스가 실용화되고 있으며, 근거리 무선통신(NFC), QR코드 같은 비접촉식 결제방식 또한 경쟁업계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방식으로 제공할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이미 구축해 고도화 하고 있다"며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혁신해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페이먼트사업을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을 보여줄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협회장은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금융혁신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카드업계의 혁신역량과 의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일각에선 카드결제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또 "엄격한 수수료 규제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음에도 카드결제가 고비용 결제구조라는 이야기와 추가 카드수수료 인하가 나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세무행정의 선진화 뿐 아니라, 카드 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행에 기여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과 방역 대응에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7-08 17:57:46[파이낸셜뉴스] "이제는 카드업계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공론화된만큼 스스로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시점이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 현황 및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2020년 여신금융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태생부터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해 모두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금융시스템”이라며 “최근에는 얼굴, 정맥,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결제서비스가 실용화되고 있으며, 근거리 무선통신(NFC), QR코드 같은 비접촉식 결제방식 또한 경쟁업계보다 안전하고 편리할 방식으로 제공할 역량을 갖췄다”고 전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이미 구축해 고도화 하고 있다”며 “카드업계가 지속적으로 혁신해 마이데이터 사업, 마이페이먼트사업을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을 보여줄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협회장은 카드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금융혁신은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카드업계의 혁신역량과 의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일각에선 카드결제 시스템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또 “엄격한 수수료 규제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음에도 카드결제가 고비용 결제구조라는 이야기와 추가 카드수수료 인하가 나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거래의 투명화를 통해 세무행정의 선진화 뿐 아니라, 카드 사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수행에 기여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과 방역 대응에 필요한 핵심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0-07-08 14:26:23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 예금토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BDC 실거래테스트를 주도하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예금토큰을 금융소비자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금융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예금토큰으로 국가보조금 지급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수수료 인하 등 금융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작용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거래 테스트 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CBCD를 거부하는 일각의 정서와 현금이 사라진 사회가 금융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디지털화폐로 전환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조언이다. ■銀 제도적 기틀 마련해야 투자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예금토큰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CBDC 실거래 테스트 이후의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제도화 절차가 필요하다.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특례를 부여한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국회에서 개정해 예금토큰을 은행의 업무로 지정하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은행들이 예금토큰 사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이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활용한 지급·이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길을 터준 것이다. 금융위는 지급결제는 물론 주식거래와 관련해 예금토큰이 사용되면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금융위나 한국은행 모두 아직 예금토큰이 예금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법에서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에서 모두 특례를 부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가속화된 상황이다. 이른바 '가상자산을 인정한 첫 대통령'이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예금토큰 사업을 이어가기에는 은행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금토큰을 통한 바우처 사업을 디지털화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해보고 싶은 사업인데 은행이 투자에 나서려면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제도화 논의는 은행들의 6개월 동안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기대효과 등 취지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여러가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빅브라더론·금융소외 확대 우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CBDC에 대한 거부 정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은행이 주도하는 CBDC가 활성화될 경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중앙은행의 CBDC 개발을 중단할 것"이라며 "CBDC가 중앙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론이다. 예금토큰 활성화가 신용카드는 물론 은행계좌도 만들지 못할 정도의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이 발간한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재·개정 현황' 용역보고서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이요자가 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현금 사용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입법을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실물기반 토큰형 CBDC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2024-11-18 18:26:07[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 사태를 겪고 있는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가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장과 한씨, 바디프랜드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강 전 의장에 대해 "주요 범죄 성립 여부의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피의자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씨 역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서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지난 2022년 7월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했지만, 이후 두 회사는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강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와 손잡고 한씨가 두 달치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한씨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 측은 강 전 의장이 62억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며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 임직원이 발명한 특허나 기술을 회사가 넘겨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의 돈을 일컫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04 19:23:49[파이낸셜뉴스] '은행을 바꾸는 은행' 토스뱅크가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11일 "쉼 없는 혁신, 경계 없는 포용, 선한 영향력의 확장.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일궈온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며 "은행을 바꾸는 은행이 토스뱅크를 상징하는 만큼, 이 가치는 지키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이뤄온 혁신은 개별 상품을 넘어 고객들이 누리는 금융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상식이었던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전 완전 무료 선언은 업계의 파장을 일으켰다. 토스뱅크는 고객의 금융 경로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새롭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가 지향하는 '경계 없는 포용'은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는 물론 내국인과 외국인, 도시와 지방 등 어떤 집단에도 선을 긋지 않고, 고르게 가닿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다했던 사회적 책무는,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되어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낳고 있다. 토스뱅크는 출범 후 지난 3년 간 이뤄온 주요 혁신으로 '이자의 자유'와 '환전의 자유'을 꼽았다. 토스뱅크는 일상의 금융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 이자와 환전을 가장 큰 걸림돌로 봤다. 기술 혁신으로 손님의 금융 자유를 되찾아 줬다고 자평했다. 토스뱅크는 ‘지금 이자받기'를 출시한 이후로, 지난달 말 기준 590만명의 손님이 574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약 토스뱅크 사용자 162만명은 13조원에 달하는 외환을 자유롭게 환전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렇게 절약한 수수료만 1300억원(총 거래 금액의 1% 적용 기준)으로 추산된다. 토스뱅크가 은행 최초로 환전 수수료를 없앤 결과, 고객들은 살 때도 팔 때도 무료 환전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해외 결제나 ATM 입출금 시에도 부담을 겪지 않게 됐다. 토스뱅크의 포용은 고객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경계 없는 포용이다.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자녀 가구부터 자영업자까지, 자산규모와 성별, 직업, 피부색, 장애 여부 등 무관하게 토스뱅크는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선보여 왔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을 선보였다. 사장님 대출은 바쁜 생업으로 인해 은행 지점에 가기조차 힘든 약 6만1000명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지난 9월말 기준 총 3조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 하며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약 34%)도 유지하고 있다. 창업 청년,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 등 건전한 중저신용자 30만명을 포용하며 8조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제2금융권에서 토스뱅크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1%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며 1인당 연 평균 41만 원 가량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렸다. 토스뱅크는 취약계층부터 외국인까지 예외없이 편리한 금융을 전하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 전면 비대면 비과세 종합저축 서비스는 출시 후 약 4만7000명의 장애인,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고객에게 예치금 6000억원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전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한 국내 거주 외국인 금융 서비스는 약 9만 명의 고객들이 2160억 원의 자금을 맡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스뱅크 목돈굴리기도 '재테크 필수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누적 상품 연계 판매액 10조원을 돌파했다. 그동안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용 창구로 일반화 돼 있었다. 토스뱅크가 최초로 모든 고객들에게 개방하며 동등한 자산관리(WM) 기회와 인식의 전환을 제공했다. 토스뱅크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이스피싱부터 중고거래 사기, 전세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로부터 고객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중인 보상정책, ‘안심보상제'를 통해 5565명의 고객들이 37억원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 사기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 시도시 작동하는 사기의심사이렌은 총 56만회 울렸다. 1524억원의 사기 범죄 의심 이체를 사전에 예방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11 15:20:08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에서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사 내부통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14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 17일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국감의 화두로는 가계부채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가계부채는 현재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이자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관리에 나서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은 둔화됐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0조9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증가하다 9월 들어 둔화된 모습이다.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4조5764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148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으로 가계대출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 대책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직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수요'를 자극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 내부통제 문제도 핵심 이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0억원을 초과한 영업점 대출 사고는 총 7건, 사고 규모는 987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대출 시스템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이 대출 사고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은 금융권 내부통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경위와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론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제도 개선 방향, 서민·자영업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7 18: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