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이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혔다가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였으며, 이날 직위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끝에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강간 혐의를 추가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9 09:24:42[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13년 전 강간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은평구 소재의 한 노래방에 누군가 몰래 들어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분석·대조한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진술을 거부해 주거 침입 등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인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06:14:48[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가 느낄 피해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의 기존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양형위는 오는 7월 117차 회의에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을 바탕으로, 마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양형위 판단이다. 특히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 형량 기준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으로, 감경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6개월 씩, 가중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1년씩 높였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변경됐다. 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위에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조직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등으로 상급자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시켰다. 일반가중인자로 있던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자, 환자, 부하, 신도와 같은 실제 사례가 담겼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처벌불원만 합의와 관련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공탁은 제외했다. 일반감경인자의 경우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 규정을 다듬었다. 또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의 고령'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 정도도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03 12:42:38[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가해자에게 '주거침입에 따른 성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 이전에 이미 성범죄 의사가 있었으므로 성범죄와 주거침입죄를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육군 일병이던 A씨는 2019년 주점에서 자신을 부축해준 피해자를 화장시롤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군 검찰은 A씨에게 폭행, 강제추행 미수뿐 아니라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성폭행 의도가 있었던 만큼 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죄목은 주거침입 이후에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해야 하는데 A씨는 그 전부터 성범죄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성폭행 등을 범한 뒤 주거를 침입하면 주거침입강간죄에 해당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강간죄와 주거침입죄를 범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갈 때 이미 성범죄를 의도했다고 보인다"며 "A씨는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 행위를 착수했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8-31 16:14:25[파이낸셜뉴스] 주거침입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성폭력처벌법상 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1심 재판 중 성폭력처벌법 3조 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것을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주거지에 침입해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성폭력처벌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주거침입강간죄와 비교할 때 그 보호법익, 죄질, 비난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전에서 준강제추행죄를 강간죄보다 낮은 법정형에 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입법자가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아주 높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0-06 14:12:07[파이낸셜뉴스] 서울 신림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에 대한 대법원이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이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가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혀 여성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넘게 문 앞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산돼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주거지에 들어가려 했고 복도를 서성거리는 등의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피해자가 사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사회적 엄벌 요구가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증명 책임 정도를 낮춰선 안 된다"면서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6-25 10:31:09'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31일 구속 기로에 선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SNS를 통해 퍼진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29일 긴급체포 뒤 조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5-31 08:36:05‘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을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강력한 제지 및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본인이 자취하는 딸을 두고 있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에 위협에 노출된 채로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칩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무단 침입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여동생, 누나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부디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A(30)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해당 여성이 현관문을 닫음과 동시에 남성은 문을 열고자 문고리에 손을 뻗었으며 문이 잠긴 뒤에도 도어락에 손을 대는 등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논란은 경찰이 이 남성을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는 부분에서 촉발됐다.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며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최악의 경우에는 강간에서 범행이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다.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억측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목적이 뻔하지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남성이 아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낙서에 불과한 것이냐”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5-29 17:39:45유튜브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빚은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5-29 10:39:16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저지를 경우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모씨가 성범죄처벌특례법 제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한정위헌)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다수가 한정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선언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정미,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통해 "주거는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 연관이 있어 그 불가침이 보장되야 인간행복의 최소조건을 지킬 수 있다"면서 "자기주거에서 성적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 그 피해는 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주거에서 벌어진 성범죄가 가족이나 배우자 등이 목격하는 가운데 행해진 경우라면 가정파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한정위헌)을 통해 "추행죄는 강간죄에 비해 훨신 경미한 사례도 포함할 수 있고 이를 감안해 입법자는 강제추행을 강간과 구별하고 있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을 통해 행해진 경우 강간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형벌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6월 대전 월평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도중 최씨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강간죄와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한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8-06 1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