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계는 검증 대상이 검증 주체를 직접 고르는 전도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6년 선임했다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기업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를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사진)는 "새 정부 들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근본 틀을 바꾸는 작업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그 연장선에서 최근 거론되는 '9+3'이나 '6+2'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역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변경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나 대표는 "외부감사인은 기업 재무제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소신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할 책임을 지닌다"며 "하지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실시되기 전엔 이해관계로 얽힌 탓에 이 소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악순환에 따른 회계품질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쳐 건전성을 갉아먹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촉발한 국가 신뢰도 저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 대표는 소유과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 고유의 기업 지배구조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시작이자 마지막 보루가 2020년 주기적 지정제라고 판단했다. 국내 기업들의 거버넌스 문제가 여전한데 감사 강도만 느슨하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 반발은 거세다.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착관계 방지 등 독립성 강화에 치중돼 감사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부담만 증가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편승해 감사보수가 높아지고 절차가 엄격해져 기업경영이 힘들다는 명분을 내세운 제도 폐지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감사보수 인상은 제대로 된 감사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감사시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감사보수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뗐을 뿐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되레 하락한 상황"이라며 "주요 외국 사례와 비교해도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대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동시에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회계사 교육훈련과 내부 품질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회계법인끼리도 보수가 아닌 품질 경쟁을 벌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 대표는 감사인 '갑질' 문제가 일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시선으로 봐주길 당부했다. 감사환경이 달라진 만큼 어느 절차 하나 허투루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사인은 감사 대상회사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 회계처리 자문 등이 금지되는 등 과거보다 강화된 독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구속은 물론 무기징역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감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세세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3-06 18:25:34"우리나라는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다. 양적 지표가 10위이면 질적 지표도 10위권이어야 한다. 질적 질표 중에서도 기업 신뢰도로 꼽히는 회계 투명성 지표는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와 만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이하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신외감법의 핵심 내용인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를 발의했고, 2017년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약 40년 동안 감사인과 피감사인의 자유계약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자유계약으로는 회계투명성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졌음을 정부, 회계업계, 학계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 그는 "분식회계 여부를 파헤치려면 강력한 감사인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감사인이 '갑'이 되어야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명확히 찾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계약의 주체가 기업이 되다 보니 피감사인(기업)이 갑이 되기 시작했고, 분식회계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에게 '갑'의 지위를 찾아주는 의미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차대조표의 연속성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들은 결국 6년간의 자유수임제를 통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향후 선임되는 지정감사인으로부터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 격"이라면서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는 기업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각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자유수임제 기간에도 감사품질 개선을 소홀리 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감사비용 부담이 커진 점에 대해 그는 "기업들이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로 인해 외부감사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잘 안다"면서 "그러나 재무정보, 회계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 품질 향상은 결국 기업의 신인도를 높이고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올라간 감사비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절감되는 금융비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어 기업에 외려 '득이 되는 장치'"라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의 연결기준 범위 확대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 전 의원은 "계열사의 경영형태가 모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모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자회사의 재무상황을 반영해서 작성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모회사와 함께 묶인 자회사까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2022-07-14 18:33:52[파이낸셜뉴스]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부정이나 오류를 찾아내도 그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수 없다면 처음부터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세미나를 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감사품질 하락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계 개혁의 핵심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라는 설명이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 신(新)외감법에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내년도 지정 감사인을 통지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끼리 감사인을 바꿔도 기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회계 개혁의 주안점은 기업들로부터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디 안젤로 남가주대 교수의 회계감사 모델을 예로 들며 “독립성이 결국 위반사항(Breach) 발견에도 영향을 준다”며 “독립성이 떨어지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압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회계 개혁은 독립성을 확보해 전문성을 발휘할 의욕을 북돋우고, 존재하는 부정과 오류를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2019-09-06 08:22:41[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같이 언급됐던 ‘면제’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나,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회계업계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보다는 3년 유예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선 주기적 지정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구체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유예 대상 결정 후 그 다음해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김 위원장은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선정 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엔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부기준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분적용(2024년→ 2025년), 적용유예(2024년→ 2027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18’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IFRS 18 핵심 내용이다. 일단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연내 공개초안 발표 시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선 훈장(1명), 포장(1명), 표창 등 81점이 수여됐다. △철탑 산업훈장(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근정포장(전규안 숭실대 교수) △대통령 표창(3명·신규정 금융감독원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금융위원장 표창(17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각계가 양보하고 상대방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회계업계는 고객이자 동반자인 기업들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기업들은 스스로 내부감사기구 독립성을 높이고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31 09:57:1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6 18:16:34[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유인책 중 하나로 제시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 차례 유예 후 다시 지정받는 등의 조정안은 도출될 수 있다며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향은 안 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그 부분엔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가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정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면서 회계업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다.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기업가치 제고와 대치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다. 마치 밸류업만 잘 해내면 회계감사는 느슨하게 풀어주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 있어서다. 다만 최 회장은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일 될 것”이라고 봤다. 최 회장은 향후 한공회 최우선 과제로 경업금지 위반, 자금 유용, 재무제표 대리 작성, 고의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사 직업윤리를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회계업계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앞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회계제도 개혁 완성(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상생 생태계 구축 △청년·여성회계사 위상 강화 △지방 및 감사반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 역량 확보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기업,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더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상장회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의 수장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져왔다. 그는 “제도 변화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한다”며 “신문고 설치 등 소통 창구를 신설하고 기업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올해 선발된 공인회계사 1250명을 회계업계가 품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선 “빅4 등을 비롯해 회계법인에 취업될 1000~1050명 외 200명 정도는 한공회 차원에서 수습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용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습 회계사들이 해당 과정에서 실무를 접하면서 향후 취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최 회장은 이와 연결되는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문제에 대해선 “인원이 올해 11월 확정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를 설득할)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회계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26 14:16:2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로 다가온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대상 지정 기초 자료 제출을 앞두고 작성 요령 및 지정제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각 기관별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을 올리는 식이다. 기업이나 회계법인 담당자는 관련 질의사항을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리면 된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즉 코넥스 제외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및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은 매년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대상은 12월 결산법인 2590여개사와 상장사 감사인 40여곳이다. 기업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은 이달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해당 자료를 내야 한다. 이후 오는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가 이뤄지고, 그달 기업 사전통지 의견제출도 받는다. 11월 12일 금감원이 지정감사인 본통지를 실시하고 같은 달 19일 회사는 재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 영상에 지정기초자료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담을 예정이다. 회사는 과거 6년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필요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수, 손해배상 능력 등을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정제 주요 내용도 짚는다. 지정 사유, 지정 기간, 지정 방법, 재지정 신청, 산업 전문성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금융업을 시작으로 11개 업종 회사는 희망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감사 인력을 갖춘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최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자주 들어왔던 문의와 그 답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8-27 15:58:30[파이낸셜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정부, 정치권, 재계 등 여러 이해관계 주체들과 만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지속 등 회계업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1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1일 앞서 후보 시절 개설한 페이스북에 “회장은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는 자리”라고 썼다. 그는 이어 “이제 약속했던 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 한국사회 투명성을 높여 한국경제 경쟁력을 회복하느냐의 과제가 주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가 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강조했던 신외부감사법 수성 등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이루기 위해 회계업계 외 대외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회장을 향해 회계업계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는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면서, 정치권과의 연도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달 한공회장 선거에서 1만4065표 가운데 6478표(46.06%)를 얻은 요인이기도 하다. 신외감법 사수를 비롯해 금융당국의 관계 재정립, 회계기본법 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공회 자체 목소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인 만큼 국회, 금융당국, 재계 등과 소통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대외협력 부회장으로 금융위원회를 거친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전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앞서 선거 때 회계법인 근무 경험이 없는 점을 두고 비판이 있었으나, 최 회장은 이를 반박하는 대신 자신의 강점을 피력한 셈이다. 이번 글에서도 최 회장은 “실무 경력이 없다는 공격을 처음부터 받으며 시작했다. 다 사실이다”라면서도 “회장은 앉아 실무만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2 15:51:19[파이낸셜뉴스] 국내 중소·중견 회계법인들이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 시 점수 평가를 법인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빅4’와 동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상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적 평가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주최로 열린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에서 이른바 로컬회계법인 대표들은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리 시 ‘가~라군’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점수를 매겨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력과 소속 회계사 경력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감사인 점수가 100점인 반면 어느 중소회계법인 점수는 10점이라고 할 때, 감리에서 미흡 사항이 나와 똑같이 5점씩 감점을 받아도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이하단 뜻이다. 단순 뺄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자는 5%만 깎이지만, 후자는 절반이 날아가는 결과를 맞는다. 이는 결국 지정받는 고객(회사) 수 감소로 이어져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에 이날 윤정숙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도 “비율로 따지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가 감사품질 제고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로컬들이 커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보다 설립 초기에 나타나는 문서화 미흡 등을 이유로 지속 벌점을 줘 지정 제외를 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징계 수위 감경이나 조치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금융위가 감사인 하향 재지정을 제한한 데 따른 부작용도 공유됐다. 하향 재지정은 기업이 현재 지정받은 회계법인 대신 그보다 ‘아래 군’에 속한 곳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인데, 금융위가 지난 2022년 7월 중견회계법인 쏠림을 이유로 이를 막았다. 당시 금융위 논리는 피감 기업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로컬법인들이 맡을 기업들이 점점 말라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됐다는 게 이들 판단이다. 이와 함께 그해 빅4가 맡을 수 있는 상장사 자산규모 범위를 기존 5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낮추고, 동시에 ‘나군’ 이하는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지정해주지 않도록 해둔 데 따른 불만도 나왔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자유 선임으로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이미 수임하고 있는데, 지정 때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니까 기업들로부터 (감사 능력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지정되는 상장사가 줄어 경영상 타격이 있는 법인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전자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은 증선위에서 지정해주는 제도다. 후자는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때 실시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14:13:49[파이낸셜뉴스] 국내 2만6000명 넘는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회계법인에 몸담은 이력이 없음에도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신 외부감사법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이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공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기호 1번)이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1만4065표 중 6478표를 받아 46.0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장(기호 2번)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기호 3번)는 각각 25.59%, 28.35%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2020년(제45대), 2022년(제46대)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선거에서 기록한 64.87%, 65.12%라는 투표율에 다소 못 미치는 63.06%을 가리켰다. 기권 및 무효표는 8239표(36.94%)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회장은 197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했다. 해당 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재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비용 소요’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여태껏 자유선임으로 인해 피감 회사 눈치를 보고 나아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감사 보수 경쟁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감리가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경영·인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손대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제47대 선출부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로 정해졌다. 한공회 감사를 맡고 있던 문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퇴임했다. 감사에는 역시 홀로 후보로 나선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9 14: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