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맥주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주류값 인상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최근 새주인이 교체 되면서 글로벌 주류기업과의 업무제휴 논의 등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오전 9시 47분 현재 제주맥주는 전일 대비 57원(+4.05%) 상승한 1463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국 대표 버번위스키인 '와일드터키'의 국내 판매가격이 5%인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일본산 위스키 가격이 대대적으로 오른데 이어 미국산 위스키 가격도 오른다는 소식에 맥주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기대감에 기대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제주맥주의 경우 최근 새롭게 교체된 대주주인 더블에이치엠이 지난 18일 글로벌 주류업체과 업무 제휴 계약을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몰린 것으로도 보인다. 더블에이치엠은 지난달 19일 공시를 통해 제주맥주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발표한 곳이다. 앞서 더블에이치엠은 제주맥주를 글로벌 F&B(식음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 중국 및 아시아권 시장 진출의 첫발을 내디딘다는 계획이다. 중국 수제 맥주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가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수제 맥주 시장 규모는 향후 5년간 고속 성장해 2025년 1342억위안(약 25조 4483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전체 맥주 시장의 17%에 달하는 규모다. 더블에이치엠은 "글로벌 주류 기업과의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제주맥주가 중국 수제맥주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적자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인 낮은 가동률 문제를 해결해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4-22 09:51:02[파이낸셜뉴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오늘(9일)부터 소주와 맥주 가격을 인상한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을 올리는 것은 1년 8개월 만이다. 인상 폭은 예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소비자들은 이번 인상을 토대로 식당 및 주점에서 주류값을 더욱 올릴 것으로 보면서 우려하고 있다. 이날부터 하이트진로는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360㎖ 병 제품과 1.8ℓ 미만 페트류 제품이 대상이다. 맥주 브랜드인 '테라'와 '켈리' 등도 평균 6.8% 인상된다. 이번에 출고가가 조정이 된 데는 앞서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넘게 오른 것이 큰 이유다. 병 가격 또한 20%대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다. 신병 가격도 21.6%나 인상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라며 "최소화 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맥아 등 맥주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와 한맥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평균 6.9% 올렸다. 다만, 지금까지 식당가에서는 오비맥주 가격이 인상된 이후 별다른 동향이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마저 출고가 인상에 나서면서 이날부터 식당 내 소주, 맥주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09 10:45:46[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0년 개편된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 제도에서 물가 연동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최근 정부의 주류값 인상 자제 발언과 관련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맥주˙탁주의 종량세 개편은 적절했다"면서도 "다만 물가 연동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량세 제도는 여야합의를 통해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적용됐다. 종가세와 달리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함께 올라가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세부담이 고정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5.1%에 달했던 물가상승률(CPI)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맥주˙탁주의 종량세율을 전년 CPI의 70%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거시정책 운영에 따라 기업의 원료비 부담 완화, 관세 인하 등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맥주의 경우 해마다 물가에 연동을 하다 보니 다른 요인이 없어도 소비자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도 경험했다시피 최근 5% 안팎의 물가 상승으로 15원 수준의 상승요인이 세금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유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인상하게 되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종량세율 조정으로 맥주의 경우 1l당 885.7(30.5원↑), 탁주는 1l당 44.4원(1.5원↑)의 세율이 적용됐다. 출고가가 오를 경우에도 종가세 대비 세부담은 크게 완화된 수치다. 주류업체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됐음에도 판매 가격은 물가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인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부총리는 종량세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하는 부분은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볼 생각"이라며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 보다 일정 시점에 한번씩 국회에서 세액을 정해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가세를 적용하는 소주, 와인 등 주류에 대해서도 물가 관리 기조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메세지가 "민간부문에서도 물가 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하다는 차원의 동참 요구”라고 강조하며 "소폭으로 인상 요인이 생겼다면 이럴 때 함께 노력하면서 인상 요인을 흡수할 방법 없는지 고려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2023-03-09 15:57:50슈퍼마켓, 체인점 등 소상공인들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주병, 맥주병 등의 빈병 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 환경부 방안을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현실을 무시한 채 대기업 주류제조업체들의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한 빈용기 취급수수료 인상 철회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제로였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의 입장인 주류 제조대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협상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며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류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주류값을 인상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며, 도·소매점의 빈용기 재활용 덕택에 결과적으로 신병투입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환경부 입법예고안 통과시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활용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 년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면서 빈용기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려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취급수수료를 시장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규율 필요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5-12-22 1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