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려는 척하다가 반지를 끼고 그대로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고속버스 출발 직전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민등록말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3시46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시가 200만원 상당)를 살 것처럼 속여 손가락에 끼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금은방 폐쇄회로(CC)TV에는 업주가 A씨의 신용카드가 정지됐다며 돌려주자 A씨는 어디론가 통화하는 척하다 돌연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 지역으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전역과 대전복합터미널로 나눠 인력을 배치했다. 동부서 이광옥 경위는 터미널에 정차해 있던 버스들을 유심히 훑어보며 CCTV 녹화 화면과 대조해 수색했다. 버스 밖 유리창을 통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를 발견한 이 경위는 버스 출발 직전 검거했다. A씨는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경위는 "A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버스를 놓쳤을 경우 주거지가 없었기에 장기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6 13:32:16【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 강화군은 오는 10월 4일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거주불명등록’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투표권 등의 기본권이 박탈됐던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주불명등록’이란 주소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해당 읍·면사무소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불명등록으로 전환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아동 취학의 경우도 읍·면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장애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해당 기관에 본인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과태료 80%를 경감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인 경우 2만원으로 할인된다./joosik@fnnews.com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2010-09-28 11:15:51행정자치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50일간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재등록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는 무려 6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자부는 이날 무연고와 노숙, 채무 등 주거 불안정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제 재등록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동안 재등록하면 최저 1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돼 있는 과태료를 일괄 2분의 1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과태료를 사후에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5000원)와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된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2005-02-03 12:31:45[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개정안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된만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11-13 22:18:5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사항은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이 지원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1년 4인 가구 기준 390만 1000원)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6-07 13:24:2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다.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 혹은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4차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단, 소규모 농가 대상 농·임·어업인지원으로 30만 원 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은 차액분 20만 원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는 가구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세대주, 가구원 또는 대리인 등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분증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세대 당 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동거인, 3월 1일 기준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6월 25일 이후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4-30 10:22:42【포항=김장욱 기자】경북 포항시는 내년 2월까지 은둔형 외톨이 및 취약계층 등 고위험 위기우려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말소자, 가족과 교류가 없는 고위험 1인 가구, 원룸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료 장기 체납자 등 이웃과 교류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와 여인숙, 여관, 움막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가구, 원룸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 거주 가구, 그 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등이다. 시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 읍면동 이·통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단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부동산 중개인, 원룸주택 소유자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을 통해서도 숨어있는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이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동참하도록 위해 이·통장 회의, 관련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자체 리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 및 방송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기간에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신속한 공적 급여를 검토 후 지원하며, 이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한다. 윤영란 시 복지국장은 "동절기에 들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훨씬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 취약계층 특히 고위험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 이들에 대해 다양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1-27 08:54:59【춘천=서정욱 기자】강원지방경찰청은 전국의 과태료 체납액은 1조 286억원이고, 이중 도내 체납액은 221억원이다고 19일 밝혔다. 또, 영치대상 차량은 1971대이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신호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체납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중 3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이 강제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와 차량 실소유자 추적조사는 물론 차량운행 정지를 위한 강제조치를 더욱 확대하는 등 엄중한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직장정보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신용정보조회 및 예금·부동산권리정보·증권과 같은 다양한 채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체납자의 경우 직장 확인 후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급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증권 압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인통장, 리스보증금, 증권 등을 압류하고, 고액·장기체납 차량 중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우선 수배조치하고 사망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및 폐업법인, 매매상 상품용 차량 등은 일괄조사 후 자치단체로 운행정지명령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4-19 15:19:57최근 3년간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사유별 주민등록말소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2014년 대비 지난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38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 증가해 4067명이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6177명이었다. 국적상실은 국적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포함한 국적상실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다. 전체 주민등록말소자 수는 2014년 27만 8509명에서 2015년 28만 5742명, 2016년 28만 78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5년 1월 22일 주민등록법 개정 시행으로 이민출국과 현지이주로 인한 경우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등록한다.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주민등록말소자는 사망자 수와 국적상실자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대한민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였던 시기였다”며 “자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늘어날 정도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바뀐 정부에서는 국적상실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17-10-05 13:39:13부산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 사항과 비교 정리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된 경우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및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에 대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인만큼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2017-08-04 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