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개통식 현장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재영 개발원 원장 등이 참여했으며, 온라인으로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주민e직접’은 기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행안부와 17개 시도, 개발원이 공동으로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 전자서명에 간편 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주민들은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지자체에서는 업무 자동화로 대민서비스 처리시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개발원 이재영 원장은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을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 함께 디지털 기반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2-08 16:29:2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청구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의 자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주민청구조례,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주민e직접플랫폼’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청구조례는 이날부터,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법 개정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플랫폼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민인증 후 청구 진행 및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군·구별 현행 자치법규와 입법 예고된 자치법규도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를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했던 기존 방법과 달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기준연령도 공직선거법상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방법은 단체장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하고 사전단계부터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청구요건이 엄격해 청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실제 1999년 첫 도입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의 전국 연평균 청구 건수는 13건으로 저조했다. 올해부터는 조례 외에 지방정부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해서도 주민이 의견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중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주민 누구나 인천시청 법무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전자메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 서식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결과는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입법 플랫폼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13 11:28:17[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피해가 증가하자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민 우려를 해소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는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말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양질의 자치입법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등 각 분야별 우수조례를 뽑았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사례 등이다. 특히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예산군의 ‘건축 조례’ 개정이 대표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유도한 사례 등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9 16:33:39【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4일부터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광명e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광명e지'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물론 청소년재단 등 광명시 공공기관과 여성비전센터, 도서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동영상 학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경기도지식(GSEEK) 등 타 기관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 이용도 가능하다. '광명e지'를 통해 평생학습을 이용하는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검색하고 수강신청과 온라인 결제, 교육 이력 및 수료증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기관에서 직접 오프라인(방문) 접수도 진행한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은 "자랑스러운 평생학습 1호 도시 광명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풍성한 평생학습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03 10:59:07[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하, 주민e직접)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온라인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모바일 기기로 편리하게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과 앱을 통해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하고,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도 모바일 기기로 작성.제출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청구는 주민이 직접 주민조례・투표・감사를 청구하고, 주민동의 전자서명을 받아 소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선택형과 설문형 조사를 선택할 수 있어,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미리 파악해 보거나, 주민자치 기구의 주민 의견조사와 의사결정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생각 서비스는 지역 정책 공론화와 주민 중심 의사결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주민청구서 작성.제출이 가능해진다. 주민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주민청구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 불편이 적어진다. 그동안 PC에서만 작성, 제출할 수 있었던 온라인 주민조례・투표・감사 청구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휴대전화 등 화면이 작은 모바일 기기의 작성 제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한 내용은 PC에서도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e직접’ 누리집과 앱은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이다. 방문 청구와 수기 서명 등 대면 위주의 주민청구 절차와 주민연서 활동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주민청구와 서명이 가능하다. 특히 주민청구와 서명 과정의 편의성을 고려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간편인증 등을 통해 주민청구가 가능하다. 서명도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의 정책 결정권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2-27 10:17:20[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11일 서울시 강서구에서 실시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9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이나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의 경우,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신고 마감일인 9월 2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신고자 주민등록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구만섭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9-16 19:48:50내년 2월부터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들이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돼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8-15 18:09:34[파이낸셜뉴스] 내년 2월부터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들이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에 관한 홍보 의무도 명시돼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정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기간을 고려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2022년 2월부터 17개 시·도와 함께 ‘주민e직접플랫폼을 운영해 온라인으로도 주민조례청구와 연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8-15 12:29:46[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서면으로만 진행됐던 주민감사청구를 ‘주민e직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감사청구를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에 개통한 ‘주민e직접’ 플랫폼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컴퓨터(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주민조례, 주민투표를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해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 시·군·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가능하다.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 시에는 주민감사청구서, 대표자증명 발급신청서, 청구인명부 등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발송을 해야 했다. 중요한 청구인명부를 작성할 때도 대표자가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번 ‘주민e직접’을 통한 주민감사청구는 간단한 간편인증을 통해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인명부 서명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서명검증도 자동처리될 뿐 아니라 감사청구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심재곤 감사관은 “주민감사청구 신청과 서명, 검증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6-30 19:47:30【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전남도의회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를 입안하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입안를 의회에 청구해 주민 주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를 위해서는 올해 기준 1만 498명(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도민들의 주민조례청구 이용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주민조례청구 플랫폼(주민e직접)'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 블로그 등 SNS와 분기별 발행하는 의회소식지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동욱 의장은 "전남도의회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도민들이 직접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활기찬 전남 만들기에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03 10: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