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주식시장으로 '머니무브'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본격화된 '트럼프 랠리'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 주식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전 양면 처럼 연말이 다가오자 세금고민에 빠져 있는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도 많다. 미국 주식 투자로 '대박'을 냈지만 불어나는 양도소득세가 만만찮아서다. 美 주식 대박…'세금고민' 국내 증시에서는 양도세가 대주주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해외 주식은 한 해(1월1~12월31일) 동안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매긴다. 예를들면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올해 초 1000만원 어치 샀다고 하자. 수익률이 195%에 달해 차익이 2000만원 정도 났고 이를 팔아 현금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은 커진다. 그럼 절세 방법은 뭘까. 우선 기본공제를 활용하는 법이다. 수익을 낸 주식을 갖고 있다면 큰 금액을 한꺼번에 매도하기 보다는 매년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해외 주식을 매도,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예를들면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500만원 마이너스 수익을 낸 B주식을 묶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남은 500만원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뺀 25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할 부분은 여럿이다.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 12월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매도 시점을 정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결제일이 1영업일(T+1)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율 변동이다. 환차익도 250만원이 넘으면 양도세 적용대상이다. 수익 클 땐 '증여'가 유리 만일 한 해 수익이 너무 큰 경우는 증여 활용이 유리하다. 증여 때는 주식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변경 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들들면 이런 경우다. 남편이 C주식 1주를 100만원에 샀다고 하자. 이후 주가가 올라서 300만원이 됐다. 이후 아내에게 C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300만원이 된다. 이후 주가가 400만원으로 올랐다. 아내가 C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기본공제 250만원 범위에 들어간다.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하면 통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간 차이가 거의 없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이다. 증여세 또한 면제된다. '증여재산공제'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는 이런 경우다. 1억원에 취득한 D주식이 6억원까지 올랐다. 차액은 5억원이다. 이를 양도하면 세금은 9950만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D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양도하면 세금은 '0원'이 된다. 다만 해외 주식을 포함한 주식 증여 관련 세법이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라는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주식 증여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증여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는 1년 전부터 주식 처분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절세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2 11:12:25[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뜨거운 감자다. 대세가 된 '서학개미'도, 1400만명에 육박한다는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진행되는 논란이 방증이다.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절세'가 최선이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한다. 올해 번 돈은 내년 5월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일 수 있다. 국내 투자 손실 활용하기 국세청 발간 '주식과 세금'에는 주식 양도세 절세 관련 '팁'이 제시돼 있다. 손실 활용하기가 절세 팀 중 하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1월1~12월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한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A씨는 올해 4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B사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했다. 올해 중 이 수익을 확정하게 되면 내년 5월 A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1950만원이다. 차익 1억원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후 20% 세율(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제외)을 적용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 하지만 A씨가 국내 투자 주식의 손실을 활용하면 내는 세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코스피 상장 C사 주식을 팔아서 1억원의 손실을 올해 중 확정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국외 주식과 국내 주식 양도손익은 통산 0원이 된다. 양도세도 0원이 된다. 다만 이 방법은 소액주주에는 해당안된다. A씨가 C사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여서 가능한 방법이다. 대주주거나 장외거래여서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된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미국 증시 투자에서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수억원 대 투자수익을 낸 후 지방세까지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라. 이 때 활용 가능한 절세 팁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성인 자녀도 가능하다. 증여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D씨는 지난 2020년 4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E사 주식 1억원을 샀다. 주가가 급등해 8월15일 현재 평가액은 6억원이다.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셈이다. 만약 투자이익 실현을 위해 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D씨는 995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6억원에서 1억원을 빼고 250만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나오는 양도세 부과금액이다. 하지만 E사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양도세는 0원이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를 받은 D씨 배우자가 E사 주식을 팔게 되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결론적으로 6억원에 팔게 되면 올해까지는 세금은 없다. 배우자의 취득가액 그대로 팔게 되면 차익이 없다.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2025년 양도소득세부터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게된다.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주식을 산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D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 매각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도소득세에다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절세가 아닌 탈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250만원 공제 활용도 절세팁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누구든 1년에 250만원은 깎아준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55만 원을 납세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절세팁 중 하나다. 쉽게 말해 해를 바꾸는 것이다. 매년 250만원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똑같이 500만 원 벌었어도 차익을 2년에 걸쳐 250만 원씩 나누면 된다. 매년 250만원씩 차액을 실현했을 경우와 4년 동안 한번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실제 세금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최근 4년동안 누적 수익금은 2500만원이었다면 해마다 250만원씩 팔아서 차액을 실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330만원이다. 하지만 매년 차액을 실현하지 않고 올해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495만원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에 250만원 차액을 실현한 다음 그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16 13:18:09[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상장사 A사 지분 1.5%를 갖고 있던 B씨는 지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1.5%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식매도 계약 후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수 사례는 B씨 같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등 12건이다. B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서 출발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양도일은 2023년이 된다. 이렇게되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판단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C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혼했다. 이혼 후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라고 판단한 C씨는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져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적용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중기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된다. 소액주주는 중기 주식의 경우 10%, 중기가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혼동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올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13 10:00:49[파이낸셜뉴스]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5504명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주식 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으로,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11 12:47:15[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1만명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023년 귀속 기준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엔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11만명에게 양도세 신고안내문을 내달 7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11만명은 자산종류별로 부동산 등 1만명, 국내 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이다. 신고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된다. 다만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된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도 있다. 세금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대상자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라해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1:02:56[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말까지 진행 중이다. 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백만원 이상), 해외주식 1천만원 이상 매매, 2024년 5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최대 400만원 리워드를 지급한다. 한편 삼성증권은 미국주식의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주식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도 6월말까지 진행한다.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없는 고객이 신청 시 3개월간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0원, 이후 평생 온라인 거래수수료 0.03%~ 적용된다. 미국 외 중국, 홍콩, 일본, 유럽도 온라인 거래수수료 0.09%~ 적용 혜택을 준다. 추가로 환율도 미국 달러 기준 최대 95% 우대 혜택을 준다.(매매기준율+스프레드 0.05% 적용, 종료시 매매기준율+스프레드 1% 적용)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4-04-09 10:30:54Q.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3-24 18:33:42#OBJECT0#[파이낸셜뉴스] 50대 전업 투자자인 A씨는 국내 상장주식 트레이딩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다. 수년 간 지켜온 자신만의 투자원칙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고, 다른 해엔 세금이 붙지 않았다. 그동안 세법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수차례 바뀌었고, 현재는 그 선이 대폭 상향돼 사실상 낼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의아했다. A씨는 정확한 기준과 이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KB증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소액주주들은 이 문턱에 걸릴 일이 없으므로 별도 세금 걱정 없이 매매를 해도 된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는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정 시가총액 혹은 지분율 기준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점은 50억원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다. 자신이 보유한 주식 종목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억원어치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지분율 기준은 현재도 동일하다. 주식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낮춰지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과거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 등) 주식을 합산하기도 했는데 2022년 세법 개정에서 본인 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사례는 드문 게 사실이다. 더욱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부를 매도해 49억9999만원으로 맞춰 놓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하지만 지분율 기준은 다르다. 연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 이상으로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분류된다. 때문에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문 전문위원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한 번에 대량 매수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주주가 돼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시총이 1000억원인 종목이라면 20억원만 사들여도 지분율은 2%가 된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코스닥 상장 종목 1719개 중 50.5%에 해당하는 868개가 시총 1000억원 미만이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치면 된다. 또 ‘장외거래’시 주의해야 한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거치는 장내거래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비과세라고 하지만 장외에서 사고 팔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후자는 합병 등 사유로 인해 발행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를 끼지 않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시장 밖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는 주식매수청구금액과 현재 장내에서 형성돼있는 가격을 비교해 장내거래로 비과세를 받고 양도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내더라도 장외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문 전문위원은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액 투자자들은 늘 지분율에 유의하면서 거래를 해야 하고, 합병 등 이슈로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할 때 세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3-22 10:19:08#OBJECT0##OBJECT1#[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올해 들어 바뀌는 세금 체계가 있어 자신도 그 영향권에 드는지 따져보고 있다. 젊었을 때부터 돈을 착실히 모으고, 투자도 꾸준히 해온 덕에 금융자산이 꽤 되기 때문이다. 일단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이 완화된 게 크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라면 올해부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종전까진 해당 세금을 내왔는데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또 올해부턴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1억5000만원까진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A씨 자녀는 2년 전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혼인 이외 출산을 한 자녀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단 이야기를 접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제까지는 연말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다. 이후 단계적(50억원→25억원→15억원)으로 하향되며 최종 10억원까지 내렸다. 이번에 이 수치가 50억원으로 도로 높아진 것이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대주주 판단은 주식 보유 시총 혹은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주식이 상장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합산대상 주주, 보유 지분율 기준이 다르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과 관계없이 일괄 50억원으로 고정돼 있다. 12월결산법인 기준 전년도 말에 보유주식 시총이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주주가 올해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물린다. 지분율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비상장별로 다르다. 각각 1%, 2%, 4% 이상이다. 보유시점 기준은 전년도 말로 삼는다. 다만, 시총 기준과는 달리 2024년 중 한 차례라도 해당 지분율을 넘어서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연도 말까지 대주주 신분이 유지된다. 올해 반드시 주식을 양도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양도세 신고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는 뜻이다. A씨는 이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이들 기준에 부합해 대주주가 됐을 때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상반기 양도한 경우 8월 말까지, 하반기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하나 더 주의할 지점이 있다.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다. 홍 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본인 지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법인 등의 주식도 합산해 판단하게 된다”며 “나아가 해당 비상장주식 최대주주라면 여기에 더해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가진 주식까지 합치게 되므로 금액을 잘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전문위원은 "올해 세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A씨와 그 자녀도 그 대상이 들어간다. 홍 전문위원은 “손자녀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한 자녀가 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각각이 아닌 혼인, 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10년 내 자녀에게 5000만원을, 또 혼인 시기에 맞춰 1억원을 증여했다면 출산에 따른 증여 공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올해부터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얻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도 상향됐다.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태껏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땐 연령에 따라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해당 금액을 넘어서면 15% 세율을 매겼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1-26 09:25:55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예정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자는 직전 연도 주식거래 마지막날 기준으로 적용된다. 현재상장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과세 대상기준)에 해당됐다. 문제는 이날 하루만 요건을 피하면 양도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주식시장에선 연말이 되면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12월31일) 기준 종목당 5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내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연말 과세 대상 지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이들이 줄면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새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약 70%(9207명) 줄어든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12-26 1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