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판단을 변경했다.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의 SK주식 350만주에 대해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월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함이다. 이혼소송 1심을 진행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 3일 즉시항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3-13 15:50:36[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350만주 처분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자녀 존재를 공개한 뒤 노 관장과의 이혼조정이 결렬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12 13:50:57[파이낸셜뉴스] 세화아이엠씨가 1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관련 “주식양수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타이어금형 제조 전문기업 세화아이엠씨는 정철웅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 우성코퍼레이션의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해 양도·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전일 공시했다. 최근 세화아이엠씨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남겨둔 상태다. 우성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회사의 일부 전환사채권자가 취한 의도가 불분명한 법적 조치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액트 관계자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양도인 우성코퍼레이션이 신속히 법적 이슈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 위한 사업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투자를 결정한 만큼 이슈와는 별개로 상호간의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6-01 09:41:5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 승인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식교환이 소수주주들의 주주권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근거 법률의 위헌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수주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교환 가격,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산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 등을 다루는 상법 360조와 금융지주회사법 62조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하나금융지주 이전이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교환이 승인되면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주주로부터 주식을 건네받고, 그 대신 하나금융 주식을 주게 된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잔여지분 40%를 주식 교환으로 모두 확보하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3-12 15:32:49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26일 이같이 밝히며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1894302로 정했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며, 구주권 제출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교환 및 이전일은 다음 달 5일로 정했다. 신주는 다음 달 26일 상장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2013-02-26 17:41:31케이제이프리텍은 22일 신재호씨가 제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해제금지 가처분이 신청인에 의해 취하됐다고 밝혓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기자
2011-11-22 08:22:22유비컴은 27일 피피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식양수도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유비컴에 따르면 지난 7월김은종 전 대표는 보유주식을 총 8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피피파트너스와 체결했다. 하지만 피피파트너스측에서 1차 중도금 13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은 양자간 합의해제됐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씨에스제이네트웍스와 새로운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피파트너스측에서 이에 대해 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피피파트너스가 주식양수도 변경 약정상 중도금 지금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유비컴의 전ㆍ현직 대표이사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전ㆍ 현직 대표이사들이 현재까지 사법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보를 받는 즉시 대응하여 무고죄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기자
2011-10-27 09:15:10메카포럼은 김진태씨가 주식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2010-02-04 08:23:01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 GS칼텍스, GS홀딩스, GS건설 등 GS그룹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측과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과 관련한 ‘법적 분쟁’(legal dispute)중인 상황에서는 주식 양수도가 금지돼 있는데,GS측이 매수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현대중공업은 IPIC에 대해서는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초 IPIC측과 ‘법적 분쟁’ 상태에 있을 때는 주식 양수도를 금지키로 하는 협약을 맺었다”며 “하지만 IPIC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식 양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성재기자
2008-03-21 17:31:36[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dkkim@yna.co.kr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21 17: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