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라고 속여 주유소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40분께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인 30대 B씨에게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인 것처럼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받은 B씨는 이를 흡입한 뒤 환각 증상를 보였다. 그는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 이후 B씨는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했고, 현장에서 차를 타고 도망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대마와 흡입 도구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지인인 A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일으키는 환각 증세와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6 20:44:22[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분신을 시도한 30대 남성은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0시40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주유소 직원인 A씨가 대마를 흡입한 후 휘발유를 자기 몸과 주변에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출동한 경찰이 자체 진화했지만,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마약 사범인 A씨가 화재 위험 시설인 주유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지인인 30대 B씨의 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를 만났다. 함께 B씨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B씨가 갑자기 액상 전자담배를 꺼내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인데 정말 좋다"라며 권했다. B씨가 먼저 한 모금 흡입한 후 담배를 권하자 A씨는 의심 없이 흡입했다. 하지만,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당황해 이를 멈추기 위해 이성을 잃고 불을 질렀다. 또, 112에 "마약을 했다"라며 신고를 했다. 이에 당황한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3 07:48:51[파이낸셜뉴스] 화재를 예방해야할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MBN은 전북 임실의 한 주유소에서 소방관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흡연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여름철로, 여름철엔 기온이 오르면서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다. 소방관이 당시 담배를 태운 바로 밑에는 유류저장탱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으로 화재 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화기 사용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주유소 직원은 "임실소방서에서 점검은 아닌데 소방관 두 명이 나왔다고 들을 것 같다"면서 "한 분이 화장실 가셨는데 담배 피우는 모습을 봐서 놀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관할 소방서 측은 "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소방관은 맞지만 우리 직원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다. 또 해당 소방관이 임실서 직원인지 확인 여부를 묻자 "저희가 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소방관이 흡연했다고)해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논란이 되자 전북소방본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1 09:17:26[파이낸셜뉴스] 충남 천안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웠다. 주유소 사장은 황급히 주의를 주며 제지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원색적 욕설을 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8월 31일 셀프주유소에 방문한 남성 A씨는 주유하던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렸다. A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주유소 사장은 사무실에서 달려나와 “뭐 하는 거냐. 담배 꺼라”라며 A씨의 흡연을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은 후 다시 돌아와 보란 듯이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주유를 이어갔다. 이후 A씨는 사무실로 돌아가는 사장을 뒤따라와 계속 욕설을 했다. 사장은 결국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고 한다. 또 소방서와 보건소 등을 알아봤다. 하지만, 법적으로 A씨 같은 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반장에서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면서 “그렇게 따지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06 22:56:39[파이낸셜뉴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는 여성에게 주의를 줬더니,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주변으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라며 "주위를 둘러보니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자신의 차에 연료를 보충하는 동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전했다. 깜짝 놀란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주유 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며 담뱃불을 끄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은 담배를 끄기는커녕 몇 발자국 걸어가 계속 피웠고, A씨가 한 번 더 담배를 끄라고 하자 “왜 말을 그렇게 하냐”며 따졌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질 거냐”고 말했더니 여성은 “책임진다”라면서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관할이 아니니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고 하더라"라며 "아무래도 법이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터지면 피해가 얼만데, 금융치료 세게 가야 한다" "당장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누리꾼 수사대가 출동해야 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위험물 보관 및 사용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0 05:51:21[파이낸셜뉴스] 봄철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봄철은 건조한 기후 특성상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 피난구와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대피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이다. 이 시기 동안 56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100억원가량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화재건수는 △2022년 774건 △2021년 655건 △2020년 691건 △2019건 781건 △2018년 889건으로, 연 평균 75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에는 울산시 중구 성남동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불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월에는 경기 광주시 탄벌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한 2명이 구조됐다. 건설현장은 용접·용단 작업이 많고 가연설물질의 자재 등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피난구나 소방시설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78%(2958건)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선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가 뒤를 이었다. 발화원은 용접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전날부터 오는 21일까지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용접 작업시에는 불티가 발생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기와 방화포를 비치하도록 한다. 주변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대형 물류창고 우레탄 및 용접작업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휘발류 증기가 있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나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청은 법 개정을 추진해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때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도 따로 정하도록 했다.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3-13 17:03:47[파이낸셜뉴스]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처럼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불꽃이 노출될 경우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금지만 막았다. 때문에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13 14:49: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 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지역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개소, 조례지정 금연구역은 2813개소에 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 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으면 금연 상담과 니코틴 측정, 금연보조제 지급 등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4박 5일) 관련 사항은 광주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0-10 11:05:21[파이낸셜뉴스]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가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 및 노인 관련 시설 등에 국한돼서다. 화재위험이 큰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법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 수백만원대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속 발의되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3건 발의됐다. 발의자는 강기윤·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고루 포함됐다. 주유소·전기차 충전소 '금연 구역'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금연 구역은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다.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은 현행법상 금연 구역이 아니다 보니 흡연 위험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큰 데다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흡연으로 인한 분쟁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1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개정안들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와 충전소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와 충전소의 화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흡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는 것이다. '주유소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300만원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높이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기름방울이 존재해 화재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회의 이런 법안 발의는 '주유소 내 흡연 영상'이 논란이 되며 이뤄졌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뜨겁게 일었다. 이와 관련,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에 주유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6-20 16:13:46[파이낸셜뉴스] 최근 전기차 생산 및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를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를 비롯해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버젓이 흡연행위가 이뤄지는 등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장소를 공공기관이나 노인·유아시설처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름과 가스가 있는 주유소 인근에서 흡연 가능해? 14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지정돼 있는 곳은 국회와 정부 청사, 학교와 어린이집,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들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전기차 충전소가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화재에 취약한 기름류나 가스 취급 등으로 인해 역시 휘발성 폭발 우려가 높은 충전소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버젓이 흡연을 하는 모습도 왕왕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 한 여성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주유를 하는 모습이 유튜브에서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영상에는 한 차량 운전자는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름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을 경우 이런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차 충전소의 흡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휘발유나 LPG에 비해 시민들의 위험 인식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일부 휴게소, 충전소와 흡연실 인접 '위험' 실제 고속도로에서 전기차·수소차 충전소가 있는 휴게소 중 일부가 충전소와 흡연실이 인접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만일의 경우 화재나 난다면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사진에서처럼 2019년 3월 기준 충북지역 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은 충격적이다. 사진을 보면 충전소 뒤로 '흡연구역'이라는 글자가 쓰인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해당 휴게소 관계자는 '2019년 이후 흡연실 위치가 이동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흡연실의 위치가 크게 달라진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로드뷰 기준 2~3개의 휴게소가 충전소 가까이 흡연실이 위치한 상태로, 언제든지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상존한 채 각종 위험 요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주유소 등 고위험 시설 인근에서 이뤄지는 흡연행위를 강력히 처벌함과 동시에 공간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유소보다 LPG충전소 등은 훨씬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소한 2m 정도의 담벼락을 사이에 두는 방식으로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최소한 높은 담벼락으로 공간 분리해야"..주유소·충전소 금연구역 추가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금연구역에 주유소와 LPG·전기차·수소 충전소 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13 17:44:36